목차
분쟁사례
결론
참고문헌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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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2. 매입제한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으로부터 직접 송부된 서류에 대하여 개설은행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가?
신용장에서 지정된 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으로부터 서류를 접수받은 경우에도 개설은행은 이를 사유로 하여 부도처리를 할 수 없다. 개설은행은 지정된 은행에 서류가 제시되지 않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권리가 있다.
부기의 가장 보편적인 예는 선하증권에 표시하는 ‘본선적재부기’(on board notation)로 이는 사전 인쇄된 선하증권에 물품이 본선에 적재되었음 및 적재일자를 부기하는 것이다. 부기의 다른 형태중 하나는 선하증권에 운임이 지급되었음을 스탬프하는 것이다. 서류의 발행자가 서류상에 부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별도의 서명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본선적재부기란?
본선적재 선하증권 발행할 때, 화물이 일정일자에 본선적재되었음을 증명하는 표시를 말하며, 그 요건은 본선적재의 뜻, 본선적재일자, 약식 또는 정식의 서명이다.
ex) Loaded on board dated October 20, 19xx (약식 또 는 정식의 서명)
Loaded on board dated Octover 20, 19xx (서명)
신용장에서 지정된 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으로부터 서류를 접수받은 경우에도 개설은행은 이를 사유로 하여 부도처리를 할 수 없다. 개설은행은 지정된 은행에 서류가 제시되지 않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권리가 있다.
부기의 가장 보편적인 예는 선하증권에 표시하는 ‘본선적재부기’(on board notation)로 이는 사전 인쇄된 선하증권에 물품이 본선에 적재되었음 및 적재일자를 부기하는 것이다. 부기의 다른 형태중 하나는 선하증권에 운임이 지급되었음을 스탬프하는 것이다. 서류의 발행자가 서류상에 부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별도의 서명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본선적재부기란?
본선적재 선하증권 발행할 때, 화물이 일정일자에 본선적재되었음을 증명하는 표시를 말하며, 그 요건은 본선적재의 뜻, 본선적재일자, 약식 또는 정식의 서명이다.
ex) Loaded on board dated October 20, 19xx (약식 또 는 정식의 서명)
Loaded on board dated Octover 20, 19xx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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