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득상환 청구권에 있어서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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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 청구권인정의 이유와 청구권의 성질

이. 이득상환 청구권의 권리자

삼. 어음 수표상의 권리가 시효 또는 권리보전절차의 흠결에 의하여 소멸하였다는 의미

사. 이득상환청구권의 양도와 어음수표의 교부

오. 이득상환청구권의 행사
(일) 입증책임
(이) 권리의 행사와 어음·수표의 소지

육. 이득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

본문내용

라고 하고 있다.
(이) 권리의 행사와 어음 수표의 소지
_ 일본의 대심원의 판례에 어음의 이득상환 청구권의 양도방법에 관한 판결중에 그 청구권의 행사에 당하여 어음의 소지를 요하지 않는다고 술하고 있는 것이 있다(대심원소오년칠월사일판결). 이에 대하여 학설로서는 이득상환청구권의 행사에 수표의 소지 또는 제권판결을 필요로 한다는 설이 적지 아니하다.
육. 이득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
_ 이득상환청구권의 시효기간에 대하여는 이 권리가 어음 수표행위 기타 상행위에 의하여 생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일반채권의 시효를 적용하여 일 연으로 보는 판례가 있다. 조선고등법원 이십칠년오월일삼일판례는 이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어음접수의 기본관계가 상행위로부터 생기었느냐, 아니냐를 부문하고 어음상의 권리가 소멸한 때로부터 기산하여 십년이다 라고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일본의 최근최고재판소의 판례는 이득상환청구권은 어음상의 권리가 절차의 흠결 또는 단기의 소멸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기 때문에 어음의 권리를 잃은 어음채권자와 이익을 얻은 어음채무자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정된 것이므로 어음상의 권리자체는 아니지만 기존의 법률관계가 형식적으로 변경된 것 뿐이고, 어음상의 권리의 변형으로 볼 것이고 어음상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변경되어 기존의 법률관계와는 전혀 별개인 권리인 성질을 갖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득상환청구권은 상법오 일조 사호(일본)의 [어음에 관한 행위]에 의하여 생한 채권에 준하여 생각하고 소멸시효기간에 대하여는 동법오이이조가 유추적용되어 오년이라고 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한다(최고재소사이년삼월삼일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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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19
  • 저작시기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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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51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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