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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상의 권리의 잔존물로 보면, 어음상의 권리와 같이 이득상환청구권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잔존물설에 의하면 이득상환청구권을 무권리자인 양도인으로부터 선의무중과실로 취득한 양수인은 이득상환청구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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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의 존재에 관하여 입증할 필요가 없다.
또한 이득상환채무의 이행지는 채무자의 영업소 또는 주소로 보고 있다.
3. 이득상환청구권의 양도
이에 대하여는 두 가지 학설이 있는데, 대법원의 판례는 거의 이득상환청구권은 지명채권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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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하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어음소지인이 이득상환청구권의 발생요건을 입증함에 있어서 어음을 지급에 갈음하여 취득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3) 채무자의 항변
이득상환의무자는 어음소지인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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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적법한 지급제시로서의 효력이 없을 때에는 소구권을 상실한다.
Ⅱ. 이득상환청구권
1. 이득상환청구권의 취지와 법적성질
1) 이득상환청구권의 의의와 취지
일반채권이 소멸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면 별도의 구제방법이 없다. 그러나 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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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을 동시에 행사한 것이 된다.
3) 정당한 소지인으로부터의 취득
따라서 소지인이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수표를 건네준 양수인이 정당한 권리자여야 한다.
양도인이 지급제시기간 경과 전에 수표를 취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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