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득상환청구권의 의의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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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득상환청구권의 의의와 내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모든 항변사유로써 이득상환청구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득상환의무자의 이러한 항변은 절단되지 않으므로 모든 이득상환청구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또 이득상환의무자는 이득상환청구권자에게 어음상의 권리가 소멸된 증권과 상환으로만 지급하겠다는 항변을 제출할 수 없다.
8. 이득상환청구권의 소멸
① 일반적 소멸원인 : 이득상환청구권은 민법상 일반채권의 소멸원인과 동일한 원인으로 소멸한다. 즉, 변제(지급)(민법 제460조), 대물변제(민법 제466조), 공탁(민법 제487조), 상계(민법 제492조), 경개(민법 제500조), 면제(민법 제506조), 혼동(민법 제507조) 등으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소멸시효 : 이득상환청구권의 시효기간은 민법상 일반채권의 시효기간(민법 제162조 제1항)과 같이 10년이라고 한다(통설 : 지명채권설).
③ 소멸시효 기산점 : 이득상환청구권의 시효기간의 기산점은 어음상의 권리가 절차의 흠결 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 때 즉,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한 때이다. 어음의 경우에는 절차의 흠결로 인하여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한 때에는지급제시기간의 익일이 소멸시효의 기산점이고 시효로 인하여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한 때에는 어음상의 권리의 시효기간의 익일이다.
수표의 경우에는 수표상의 권리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이득상환청구권의 발생시점이 달라진다. 즉, 해제조건설인 통설·판례에서는 지급제시기간의 익일에 발생하나 정지조건설인 소수설은 지급위탁을 취소한 날 또는 지급을 거절한 날의 익일에 발생한다고 한다. 따라서 이득상환청구권의 시효기간의 기산점도 이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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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6.23
  • 저작시기2007.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237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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