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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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의료급여법
1. 의의

2. 법의 입법과정
1) 입법배경
2) 법의 발전과정

3. 내용
1) 목적(동법 제1조)
2) 의료급여대상자
(1) 급여대상자(동법 제3조)
(2) 급여대상자의 구분(동법 시행령 제 3조)
(3) 적용배제 대상자(동법 제 4조)
3) 의료급여기관
(1) 보장기관(동법 제5조)
(2) 의료급여심의위원회(동법 제6조)
4) 급여의 내용 및 방법
(1) 급여의 내용(동법 제 7조)
(2) 급여의 방법(동법 제 9조)
(3) 진료기관의 진료범위
(4) 권한의 위임과 업무위탁(동법 제33조)
5) 의료급여의 비용
(1) 급여비용의 부담(동법 제 10조, 동법시행령 제 13조)
(2) 대불제도의 목적
(3) 대불금의 상환(동법 제 21조)
(4) 대불금의 독촉(동법 제 22조)
(5) 대불금의 결손처분
(6) 의료급여기금(동법 제 25조, 26조)
6) 의료보호의 제한과 중지
(1) 급여의 제한(동법 제15조)
(2) 급여의 변경(동법 제16조)
(3) 급여의 중지 등(동법 제17조)
7) 이의신청결정 및 통지(동법시행령 17조)
8)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효율적인 의료급여대상자의 선정과정
(2) 적절한 의료급여대장자의 분류
(3) 의료급여 진료기관의 관리 미흡
(4) 의료급여재정

본문내용

을 받은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당해 의료급여기관으로부터 이를 징수하여 그 수급권자에게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급여기관 등이 부당이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독촉을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부당이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2)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비용의 범위안에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를 얻는다.
②제1항의 경우 의료급여를 받은 자가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배상액의 한도안에서 의료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9)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효율적인 의료급여대상자의 선정과정
의료급여대상자의 선정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가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따라서 의료급여대상자 책정과정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① 급여대상자의 책정기준에 의한 공정한 책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자산조사를 실시하여 자산상태를 수시로 파악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불가능하므로 의료급여를 받기를 원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서 자산조사를 통하여 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② 홍보매채를 정기적으로 활용하여 의료급여법에 대한 존재여부와 신청방법에 대한 무지로 인하여 적용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에 대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③ 급여대상자의 책정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낙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우편으로 신청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관계공무원이 실사할 수 있는 행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④ 보호대상자의 조사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대상자를 객관적으로 책정하기 위해서는 관계공무원들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로 하여금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정기적인 교육을 통하여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2) 적절한 의료급여대상자의 분류
의료급여 대상자의 범위 중에서 의료급여의 목적에 ‘생활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한다“ 부합하는 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재해구호법에 의한 대상자와 기타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자 뿐인 것 같다.
그 이외의 의사상자, 국가유공자, 문화재보호자, 귀순 북한동포 등은 저소득층의 최저생할보장이라는 측면에서는 적절한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보건정책상 필요한 성병환자의 경우에는 개인적인 문제를 국가가 책임진다는 성격이 강하다.
그러므로 의료급여사업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다양한 의료급여대상자의 분류는 재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즉 의료급여사업은 저소득층에 대한 빈곤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공적보조제도인데 이와 같은 복잡한 대상을 급여대상자로 책정하는 것은 그들의 명예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정된 예산 내에서 의료급여제도와 관계없는 대상을 포함시킴으로써 정말로 의료보장의 혜택을 받아야 할 계층에 대한 기회를 박탈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의료급여대상자의 범위를 조정하고, 이러한 조정을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3) 의료급여 진료기관의 관리 미흡
의료급여법에서는 의료급여기관을 제1차, 제2차, 제3차로 구분하여 의료급여를 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의료급여의 단계적 실시와 진료체계의 확립은 특정 의료기관에 환자가 집중하는 현상과 의료기관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함과 동시에 의료비용의 절감, 효율적인 진료에 목적이 있다. 그러나 의료급여대상자의 경우에는 우리의 의료자원의 도시편재현상과 의료의 불균형을 고려할 때 급여대상자 간의 불평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지정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진료비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의료급여 진료기관으로 지정되는 것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사립의료기관이 의료보호기관으로 지정되는 것을 기피하는 것은 진료비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의료보호대상자들로 인하여 병원의 이미지를 나쁘게 하여 일반 환자의 감소를 우려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의료급여수가를 인상하여 차등진료를 없애고, 진료비의 지급과 심사의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의료인에 대한 적극적인 계몽과 홍보를 통하여 사회보장 및 사회연대의식을 고양시켜 의료급여기관으로 지정되는 것을 기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지정의료기관의 확대를 통하여 의료급여대상자와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진료지구를 확대하여 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4) 의료급여재정
의료급여법에서는 의료급여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나 의료급여기금의 부족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진료비의 총액 상승에서 기인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의료급여대상자의 증가, 수진율의 증가, 의료급여수가의 상승으로 인하여 재정적인 압박을 받고 있다. 이러한 이유 이외에도 대불금의 상환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대불금의 상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주되 대불대상이 되는 2종의 의료급여대상자들이 경제적인 부담능력이 부족하고, 대불금을 회수해야 할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대처와 의료급여의 중단에 대한 행정적인 문제점 등으로 인하여 결손처분을 연기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 또한 의료급여대상자의 질병이 주로 만성적인 질병이고, 병원비가 무료라는 측면에서 장기입원환자가 많고 상습적인 약물복용 환자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을 합리적으로 하고, 배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그리고 대불금의 징수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고, 의료급여의 재정확립을 위하여 재정확보의 방법을 모색하고 개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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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3.31
  • 저작시기20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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