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이득상환청구권 >
1. 의의 1
가. 인정사유 1
나. 개념 1
2. 법적성질 1
가. 지명채권설 2
나. 잔존물설 2
3. 당사자 2
가. 권리자 2
나. 의무자 2
4. 발생요건 3
가. 어음상의 권리의 유효한 존재 3
나. 어음상의 권리의 소멸 3
다. 어음채무자의 이득 4
5. 이득상환의 내용 4
6. 행사 4
가. 증권의 소지문제 4
나. 채무의 이행지 4
다. 입증책임 4
라. 채무자의 항변 5
7. 양도 5
가. 양도방법 5
나. 선의취득 6
다. 담보이전 6
8. 소멸 7
가. 일반적 소멸원인 7
나. 소멸시효 7
다. 기산점 7
1. 의의 1
가. 인정사유 1
나. 개념 1
2. 법적성질 1
가. 지명채권설 2
나. 잔존물설 2
3. 당사자 2
가. 권리자 2
나. 의무자 2
4. 발생요건 3
가. 어음상의 권리의 유효한 존재 3
나. 어음상의 권리의 소멸 3
다. 어음채무자의 이득 4
5. 이득상환의 내용 4
6. 행사 4
가. 증권의 소지문제 4
나. 채무의 이행지 4
다. 입증책임 4
라. 채무자의 항변 5
7. 양도 5
가. 양도방법 5
나. 선의취득 6
다. 담보이전 6
8. 소멸 7
가. 일반적 소멸원인 7
나. 소멸시효 7
다. 기산점 7
본문내용
어음상의 권리의 잔존물로 보면, 어음상의 권리와 같이 이득상환청구권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잔존물설에 의하면 이득상환청구권을 무권리자인 양도인으로부터 선의무중과실로 취득한 양수인은 이득상환청구권을 선의취득하여 동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어음상의 권리와 어음사의 권리가 소멸된 후에 발생하는 이득상환청구권은 결과적으로 동일하게 되어, 어음상의 권리의 행사기간을 둔 입법목적에 반하게 되고 또 지나치게 어음채무자를 희생시키는 결과가 되어 형평에 반하여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정찬형, 앞의 책, 467쪽
다. 담보이전
1) 지명채권설
이득상환청구권의 법적성질을 지명채권으로 보면 어음상의 권리와 동권리가 소멸된 후에 발생하는 이득상환청구권은 그 권리의 성질이 다르므로, 어음상의 권리를 위하여 존재하는 담보는 당사자간의 특약이 없는 한 이득상환청구권을 담보하지 않는다고 본다. 서돈각정완용, 앞의책, 125쪽
따라서 이득상환청구권을 양수한자는 특약이 없는 한 어음상의 권리를 위하여 존재하는 보증인에 대한 권리 및 물상담보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2) 잔존물설
이득상환청구권의 법적성질을 어음상의 권리의 잔존물로 보면 어음상의 권리와 이득상환청구권은 그 권리의 성질이 같으므로, 어음상의 권리를 위하여 존재하는 보증 또는 담보는 당사자간의 특약이 없더라도 이득상환청구권을 담보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득상환청구권을 양수한 자는 특약이 없더라도 어음ㄴ상의 권리를 위하여 존재하는 보증인에 대한 권리 및 물상보증권을 취득하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어음상의 권리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인이 된 자 또는 물상담보를 제공한 자의 일반적인 의사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너무 가혹하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정찬형, 제5판 어음수표법강의, 656쪽, 박영사, 2004
8. 소멸
가. 일반적 소멸원인
이득상환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지명채권으로 보면 민법상 일반채권의 소멸원인과 동일한 원인으로 소멸한다. 즉, 이득상환청구권은 변제, 대물변제, 공탁, 상계, 경개, 면제, 혼동 등으로 인하여 소멸한다. 그러나 잔존물설에 의하면 변제 및 공탁에 민법상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어음법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대물변제가 가능한지 여부, 혼동으로 인하여 이득상환청구권이 소멸될 수 있을지 여부 등에 대하여 의문이 남게 된다.
나. 소멸시효
이득상환청구권의 시효기간에 대하여는 10년설, 5년설, 10년 또는 5년설, 3년설로 나뉘어있다. 통설과 판례는 이득상환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지명채권으로 보는 견해에서는 이득상환청구권의 시효기간은 민법상 일반채권의 시효기간과 같이 10년으로 본다 서돈각정완용, 앞의책, 125쪽 / 이득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어음수수의 기본관계가 상행위로부터 생기었느냐 아니냐를 불문하고 어음상의 권리가 소멸한 때로부터 기산하여 10년이다.(朝高判 1927. 5.13)
.
다. 기산점
이득상환청구권의 시효기간의 기산점은 어음상의 권리가 절차의 흠결 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 때이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어음상의 권리와 어음사의 권리가 소멸된 후에 발생하는 이득상환청구권은 결과적으로 동일하게 되어, 어음상의 권리의 행사기간을 둔 입법목적에 반하게 되고 또 지나치게 어음채무자를 희생시키는 결과가 되어 형평에 반하여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정찬형, 앞의 책, 467쪽
다. 담보이전
1) 지명채권설
이득상환청구권의 법적성질을 지명채권으로 보면 어음상의 권리와 동권리가 소멸된 후에 발생하는 이득상환청구권은 그 권리의 성질이 다르므로, 어음상의 권리를 위하여 존재하는 담보는 당사자간의 특약이 없는 한 이득상환청구권을 담보하지 않는다고 본다. 서돈각정완용, 앞의책, 125쪽
따라서 이득상환청구권을 양수한자는 특약이 없는 한 어음상의 권리를 위하여 존재하는 보증인에 대한 권리 및 물상담보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2) 잔존물설
이득상환청구권의 법적성질을 어음상의 권리의 잔존물로 보면 어음상의 권리와 이득상환청구권은 그 권리의 성질이 같으므로, 어음상의 권리를 위하여 존재하는 보증 또는 담보는 당사자간의 특약이 없더라도 이득상환청구권을 담보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득상환청구권을 양수한 자는 특약이 없더라도 어음ㄴ상의 권리를 위하여 존재하는 보증인에 대한 권리 및 물상보증권을 취득하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어음상의 권리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인이 된 자 또는 물상담보를 제공한 자의 일반적인 의사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너무 가혹하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정찬형, 제5판 어음수표법강의, 656쪽, 박영사, 2004
8. 소멸
가. 일반적 소멸원인
이득상환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지명채권으로 보면 민법상 일반채권의 소멸원인과 동일한 원인으로 소멸한다. 즉, 이득상환청구권은 변제, 대물변제, 공탁, 상계, 경개, 면제, 혼동 등으로 인하여 소멸한다. 그러나 잔존물설에 의하면 변제 및 공탁에 민법상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어음법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대물변제가 가능한지 여부, 혼동으로 인하여 이득상환청구권이 소멸될 수 있을지 여부 등에 대하여 의문이 남게 된다.
나. 소멸시효
이득상환청구권의 시효기간에 대하여는 10년설, 5년설, 10년 또는 5년설, 3년설로 나뉘어있다. 통설과 판례는 이득상환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지명채권으로 보는 견해에서는 이득상환청구권의 시효기간은 민법상 일반채권의 시효기간과 같이 10년으로 본다 서돈각정완용, 앞의책, 125쪽 / 이득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어음수수의 기본관계가 상행위로부터 생기었느냐 아니냐를 불문하고 어음상의 권리가 소멸한 때로부터 기산하여 10년이다.(朝高判 1927. 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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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산점
이득상환청구권의 시효기간의 기산점은 어음상의 권리가 절차의 흠결 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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