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개정 상법의 취지와 주요논점
<목 차>
I. 상법의 제정 및 개정연혁 1
1. 제정 : 1962.1.20 법률 제1000호로 제정 공포됨 1
2. 제1차 개정 : 1962.12.12 법1212호 1
3. 제2차 개정 2
4. 제3차 개정 3
5. 제4차 개정 3
Ⅱ. 개정 상법의 개정취지와 논점(95년-01년) 4
1. 95년 개정상법[일부개정 1995.12.29 법률 제05053호] 4
가. 개정취지 4
나. 주요골자 4
다. 주요논점 4
2. 98년 개정상법[일부개정 1998.12.28 법률 제05591호] 6
가. 개정취지 6
나. 주요골자 6
다. 주요논점 8
3. 99년 개정상법[일부개정 1999.12.31 법률 제06086호] 11
가. 개정취지 11
나. 주요골자 12
다. 주요논점 13
4. 2001년 개정상법[일부개정 2001.7.24 법률 제06488호/2001.12.29 법률 제06545호] 15
가. 개정취지 15
나 주요골자 15
다. 주요논점 16
Ⅲ. 결 언 22
※참고문헌
<그림차례>
<그림1> 주식의 포괄적 교환 18
<그림2> 주식의 포괄적 이전 18
<목 차>
I. 상법의 제정 및 개정연혁 1
1. 제정 : 1962.1.20 법률 제1000호로 제정 공포됨 1
2. 제1차 개정 : 1962.12.12 법1212호 1
3. 제2차 개정 2
4. 제3차 개정 3
5. 제4차 개정 3
Ⅱ. 개정 상법의 개정취지와 논점(95년-01년) 4
1. 95년 개정상법[일부개정 1995.12.29 법률 제05053호] 4
가. 개정취지 4
나. 주요골자 4
다. 주요논점 4
2. 98년 개정상법[일부개정 1998.12.28 법률 제05591호] 6
가. 개정취지 6
나. 주요골자 6
다. 주요논점 8
3. 99년 개정상법[일부개정 1999.12.31 법률 제06086호] 11
가. 개정취지 11
나. 주요골자 12
다. 주요논점 13
4. 2001년 개정상법[일부개정 2001.7.24 법률 제06488호/2001.12.29 법률 제06545호] 15
가. 개정취지 15
나 주요골자 15
다. 주요논점 16
Ⅲ. 결 언 22
※참고문헌
<그림차례>
<그림1> 주식의 포괄적 교환 18
<그림2> 주식의 포괄적 이전 18
본문내용
는 것을 기업지배구조에 있어 내부규율(internal discipline)이 확립되었다고 한다. 또 한편 외부통제기구가 기업경영에 대한 견제와 균형 역할이 원만히 발휘되는 상황을 두고서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시장규율(market discipline)이 적절히 작용하고 있다고 말한다.
우리나라의 기업 현실을 보면 회사는 지배주주의 개인적 이익추구를 위한 수단 내지 지배권에 대한 영속적 향유의 수단으로 변질되었으며, 군소주주와 채권자의 이익은 직접적간접적 수단을 통해 훼손되기 일쑤였다. 또한 이사나 감사, 주주총회 등 회사의 경영관리 구조(Corporate Governance)는 회사법이 예정한 견제기능을 행사하기는 커녕 지배주주의 지위 보장을 위한 매개 수단으로 변질되었다.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소유구조상 대주주 1인에 의하여 소유지분이 집중되어 있는 경향을 보임으로 인하여 주주총회가 이사감사에 대한 임면권을 갖고 있고 합병, 영업양도, 정관변경, 신주발행, 청산, 해산 등 회사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는 명목상의 행사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대기업의 경우 대부분 창업자나 그 가족이 지배적 주식지분을 보유하며 경영권을 세습하는 것이 보편적인 관행으로 되어 있다.
다시 말해 회사법적으로 하등의 권한이 없으며 또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 개별 대주주가 경영을 전단한 반면, 대표이사를 비롯한 이사는 이들의 충실한 도구에 지나지 아니한다. 우리나라 기업현실에서 주주의 이해를 대표하는 이사들이 선출되어 이들이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오히려 반대로 대주주인 실질적 기업소유자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그의 의중에 따라 이사들을 선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이사들의 대표이사 선임권은 형식적인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이사회가 형식적 기관으로 전락한 또 다른 이유는 이사회가 경영관리를 실천하는 기업내부의 집행임원들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현행상법상 이사의 주된 직무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중요한 업무집행을 결의하고 대표이사의 업무수행을 감독하는 것이다. 즉 상법상으로는 각 이사들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경영의사결정 기능만을 수행하고 이것의 실행은 대표이사가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각 이사가 직접 특정 부문을 맡아 경영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처럼 직접 경영에 참가하는 집행임원이 이사회를 구성하게 됨으로써 이사회가 업무집행과 감시 및 평가를 동시에 담당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사회가 경영계획과 계획대비업적을 평가하는 경영감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해줄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의 수가 너무 많은 것도 이사회를 형식적 기관으로 만드는 한가지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의 수가 적정규모를 넘어서면 이사회가 제안된 안건을 충분히 토론하고 검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개별 기업은 그 자체가 독자적인 경영 및 계산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기업집단의 위험의 분산을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심한 경우에는 계열회사가 콘체른 밖의 시장으로부터 소외되는 경우가 생겨났으며 그룹을 위한 희생양의 역할을 강요당하는 사례도 있었다. 복합적인 지분보유 구조하에서 지배구조에 소외된 군소주주의 이익은 희생을 강요당하였다.
한국기업의 지배구조를 외국과 비교하여 보면 뚜렷한 차이를 느낄 수 있다. 소유지분을 기준으로 한 기업지배권의 경우 우리 기업은 소유경영자에게 집중되어 있는 반면 미국과 일본의 기업은 일반투자자에게 널리 분산(public corporation)되어 있다. 경영통제 장치를 살펴보면 리사회, 감사, 외부주주, M&A시장 등 내외부 통제장치들의 기능 발휘가 미국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고, 일본과는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기업의 지배구조는 기업의 소유구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형성된다. 왜냐하면 기업지배권의 정당성이 기업의 소유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소유구조의 조정 뿐 아니라 정당한 소유구조에 근거한 효율적인 기업지배구조의 구축과 조정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과도한 소유집중과 마찬가지로 과도한 소유분산은 효율적인 기업지배구조의 구축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똑같이 폐해를 야기시킨다.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 우리나라 상법은 이사회의 기능과 역할의 강화(이사회 내에 위원회제도의 도입, 감사위원회[Audit Committee]제도의 도입), 주주보호강화방안, 기업경영의 편의제공방안,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투표방법개선(서면투표제, 화상회의의 도입 등), 주주총회 질서유지관련 개선책(주주총회질서유지권 부여 등), 주식매입선택권 제도의 도입, 자기주식취득 규제의 완화(적대적 M&A에 대항하는 수단), 유한회사제도 보완, OECD Corporate Governance Guideline 반영 등을 통한 많은 노력을 기울려 왔고,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전문경영인 시스템으로 많은 기업들이 전환하여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진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정부와의 건전한 로비활동을 넘어서는 부패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는 것을 보면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아직도 역부족이다. 상법 등 관련 특별법의 치밀하고 정교한 법적 제도 마련은 기본적으로 내외부 통제기구의 원활한 기능 발휘를 위한 보조수단에 불과하다. 결국 깨끗한 정치풍토에서 건전하고 특색있는 기업문화를 바탕으로 경영자주주피용자의 도덕적 자세와 권한 범위내에서의 책임이행이 있어야만 궁극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달성 할 수 있을 것이다. 이해당사자의 이익과 기업가치 극대화와 국가경제 발전의 합치를 이룰 수 없겠지만,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궁극적인 합치수준에 근접해 나갔으면 하는게 개인적인 바람이다.
※참고문헌※
1. 기업활동의 원활화를 위한 상법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한국외국어대학교 1998
2. 국회 홈페이지(www.assembly.go.kr)內 법률정보시스템 / 의안정보시스템
3.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4. 상법의 이해Ⅰ / 원용수 著 / 연경문화사 2001
5. 김학묵 상법 / 김학묵 著 / 우리경영아카데미 2003
우리나라의 기업 현실을 보면 회사는 지배주주의 개인적 이익추구를 위한 수단 내지 지배권에 대한 영속적 향유의 수단으로 변질되었으며, 군소주주와 채권자의 이익은 직접적간접적 수단을 통해 훼손되기 일쑤였다. 또한 이사나 감사, 주주총회 등 회사의 경영관리 구조(Corporate Governance)는 회사법이 예정한 견제기능을 행사하기는 커녕 지배주주의 지위 보장을 위한 매개 수단으로 변질되었다.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소유구조상 대주주 1인에 의하여 소유지분이 집중되어 있는 경향을 보임으로 인하여 주주총회가 이사감사에 대한 임면권을 갖고 있고 합병, 영업양도, 정관변경, 신주발행, 청산, 해산 등 회사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는 명목상의 행사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대기업의 경우 대부분 창업자나 그 가족이 지배적 주식지분을 보유하며 경영권을 세습하는 것이 보편적인 관행으로 되어 있다.
다시 말해 회사법적으로 하등의 권한이 없으며 또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 개별 대주주가 경영을 전단한 반면, 대표이사를 비롯한 이사는 이들의 충실한 도구에 지나지 아니한다. 우리나라 기업현실에서 주주의 이해를 대표하는 이사들이 선출되어 이들이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오히려 반대로 대주주인 실질적 기업소유자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그의 의중에 따라 이사들을 선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이사들의 대표이사 선임권은 형식적인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이사회가 형식적 기관으로 전락한 또 다른 이유는 이사회가 경영관리를 실천하는 기업내부의 집행임원들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현행상법상 이사의 주된 직무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중요한 업무집행을 결의하고 대표이사의 업무수행을 감독하는 것이다. 즉 상법상으로는 각 이사들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경영의사결정 기능만을 수행하고 이것의 실행은 대표이사가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각 이사가 직접 특정 부문을 맡아 경영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처럼 직접 경영에 참가하는 집행임원이 이사회를 구성하게 됨으로써 이사회가 업무집행과 감시 및 평가를 동시에 담당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사회가 경영계획과 계획대비업적을 평가하는 경영감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해줄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의 수가 너무 많은 것도 이사회를 형식적 기관으로 만드는 한가지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의 수가 적정규모를 넘어서면 이사회가 제안된 안건을 충분히 토론하고 검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개별 기업은 그 자체가 독자적인 경영 및 계산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기업집단의 위험의 분산을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심한 경우에는 계열회사가 콘체른 밖의 시장으로부터 소외되는 경우가 생겨났으며 그룹을 위한 희생양의 역할을 강요당하는 사례도 있었다. 복합적인 지분보유 구조하에서 지배구조에 소외된 군소주주의 이익은 희생을 강요당하였다.
한국기업의 지배구조를 외국과 비교하여 보면 뚜렷한 차이를 느낄 수 있다. 소유지분을 기준으로 한 기업지배권의 경우 우리 기업은 소유경영자에게 집중되어 있는 반면 미국과 일본의 기업은 일반투자자에게 널리 분산(public corporation)되어 있다. 경영통제 장치를 살펴보면 리사회, 감사, 외부주주, M&A시장 등 내외부 통제장치들의 기능 발휘가 미국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고, 일본과는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기업의 지배구조는 기업의 소유구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형성된다. 왜냐하면 기업지배권의 정당성이 기업의 소유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소유구조의 조정 뿐 아니라 정당한 소유구조에 근거한 효율적인 기업지배구조의 구축과 조정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과도한 소유집중과 마찬가지로 과도한 소유분산은 효율적인 기업지배구조의 구축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똑같이 폐해를 야기시킨다.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 우리나라 상법은 이사회의 기능과 역할의 강화(이사회 내에 위원회제도의 도입, 감사위원회[Audit Committee]제도의 도입), 주주보호강화방안, 기업경영의 편의제공방안,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투표방법개선(서면투표제, 화상회의의 도입 등), 주주총회 질서유지관련 개선책(주주총회질서유지권 부여 등), 주식매입선택권 제도의 도입, 자기주식취득 규제의 완화(적대적 M&A에 대항하는 수단), 유한회사제도 보완, OECD Corporate Governance Guideline 반영 등을 통한 많은 노력을 기울려 왔고,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전문경영인 시스템으로 많은 기업들이 전환하여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진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정부와의 건전한 로비활동을 넘어서는 부패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는 것을 보면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아직도 역부족이다. 상법 등 관련 특별법의 치밀하고 정교한 법적 제도 마련은 기본적으로 내외부 통제기구의 원활한 기능 발휘를 위한 보조수단에 불과하다. 결국 깨끗한 정치풍토에서 건전하고 특색있는 기업문화를 바탕으로 경영자주주피용자의 도덕적 자세와 권한 범위내에서의 책임이행이 있어야만 궁극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달성 할 수 있을 것이다. 이해당사자의 이익과 기업가치 극대화와 국가경제 발전의 합치를 이룰 수 없겠지만,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궁극적인 합치수준에 근접해 나갔으면 하는게 개인적인 바람이다.
※참고문헌※
1. 기업활동의 원활화를 위한 상법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한국외국어대학교 1998
2. 국회 홈페이지(www.assembly.go.kr)內 법률정보시스템 / 의안정보시스템
3.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4. 상법의 이해Ⅰ / 원용수 著 / 연경문화사 2001
5. 김학묵 상법 / 김학묵 著 / 우리경영아카데미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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