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의 효력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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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상업등기제도

Ⅱ. 상업등기의 의의
(1) 등기의 종류

Ⅲ. 등기사항
(1) 분류
(2) 지점의 등기
(3) 등기의 해태

Ⅳ. 상업등기의 공시
(1) 수동적(개별적) 공시
(2) 일반적 공시(공고)와 1995년 개정

Ⅴ. 등기기관과 그 설비
(1) 등기소
(2) 등기공무원
(3) 등기부

Ⅵ. 등기절차
(1) 등기신청절차
(2)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3) 등기소의 심사관
(4) 등기의 경정과 말소
(5) 이의등

Ⅶ. 상업등기(기업공시)의 필요성

Ⅷ. 상업등기의 효력
(1) 일반적(원칙적) 효력
(2) 등기전의 효력(소극적 공시)
(3) 등기후의 효력(적극적 공시)
(4) 제3자에 대한 효력의 적용범위
(5) 표견지배인·표견대리이사등에 대한 적용문제
(6) 특수적 효력
(7) 부실등기의 효력(상업등기의 추정성)
(8) 상업등기의 공신력

Ⅸ. 결 론

본문내용

제39조의 적용의 요건(부실등기자의 책임요건)
제39조에 의하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한 자는 그 상위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부실등기가 당사자, 즉 등기신청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라야 한다. 여기서 고의라 함은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 부실등기를 하는 경우이고, 부실은 부주의로 사실이 아님을 모르고 등기를 하는 것을 말한다. 과실에는 중과실뿐만 아니라 경과실도 포함한다. 고의나 과실 없이 부실등기를 한 자가 사실이 아님을 안 후에 등기의 경정절차를 밟지 않고 방치한 경우에도 제39조의 적용대상이 된다. 등기한 사항에 변경이 있은 후 변경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도 동일하다. 이 경우에는 동시에 제37조의 적용도 문제될 것이다.
이상과는 달리 부실등기가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즉 제3자의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위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타인이 부실등기를 하는 데 승낙을 한 자는 제39조의 책임을 진다.
)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명목상 理事 및 代表理事에 취임하고 그 등기를 승낙한 자는 登記義務者는 아니지만(등기의무자는 會社) 理事로서의 責任을 진다고 한 판례가 있다. 日東京高判 1969. 2. 28
예컨대 주주총회의 선임결의 없이 명목상 이사로 취임하고 그 등기를 승낙한 자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이사로서의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이다. 부실등기의 출현에 기여하였기 때문이다.
제39조의 보호를 받는 자는 선의의 제3자이며, 선의인 것이 과실로 인한 것인 경우에도 보호를 받는다.
) 林(泓), (總) 434면 ; 鄭(東), (總) 204면
이에 관하여 제3자의 중과실로 부실등기임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제39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입장이 있다.
) 李(哲), (總) 220면 ; 星川 外, 商法總則.商行爲法, 167면(山口)
선의라 함은 등기와 사실이 일치하지 않음을 알지 못한 경우를 말하며, 등기부를 열람하거나 전산등기부의 기재서면의 교부에 의한 열람을 하는 등으로 적극적으로 신뢰한 경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제3자의 선의나 악의는 부실등기된 자와 거래를 할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판례에 의하면, 제3자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한 주주총회의 결의부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되었다 할지라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거래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이 있다.
) 大判 1974. 2. 12, 73 다 1070
이상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부실등기를 한 자는 그 등기의 내용이 사실과 상위함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예컨대 지배인으로 선임된 사실이 없는 甲을 고의 또는 과실로 지배인으로 등기한 자(乙)는 甲이 乙을 대리하여 한 행위에 대하여 선의의 제 3자(丙)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 丙은 등기에 따라 乙을 지배인으로 인정할 수 도 있고, 사실에 따라 인정하지 않을 수 도 있는 것이다.
Ⅸ. 결 론
상업등기의 효력에 대하여 논하면서 상업등기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상법은 현대사회에 있어서 꼭 필수적인 법전이다.
오늘날 많은 기업이 원활하게 거래를 성립하기 위해서 상업등기는 필요하며, 이것의 효력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상업등기는 상업장부와 같이 상업활동을 하고자 할 때 의무화되어 있는 것이고, 안전하고 신속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므로 필요한 사항이다. 상인 자신에게는 사회적 신용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그리고 거래에 대한 법적, 경제적 효과를 예측하게 하는 중요한 절차이므로 꼭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업등기제도는 중세 이탈리아의 상인단체명부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그 당시에는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그 상인이 어느 단체에 속하는가를 확정하기 위한 근거에 지나지 아니하였다.
그 후 18세기 오스트리아에서 근대적인 상업등기제도가 시작되었고 현대적인 상업등기제도는 독일의 구상법에 의하여 정비되었는데 우리 나라의 상법도 이를 계승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상업등기제도는 상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상인에 관한 중요사항을 공시하고 나아가 상인 자신이 신용을 유지하는 제도로 확립되었다.
구체적으로 상업등기제도는 상인간 혹은 당사자간 거래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방책으로써 공시주의가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이다. 따라서 상인과 상대방인 일반 공중의 이익을 조화하는 것이며, 어느 편에나 다 필요, 불가결한 제도이다.
상인의 편에서 보면 기업의 구조나 책임관계 등 거래상 중요한 사항을 공시하기 때문에, 때로는 영업상의 기밀을 유지하는데 다소 불리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일정한 사항을 공시함으로써 상인 자신의 사회적 신용을 유지, 증대시킬 수 있으며, 나아가서 공시한 사항을 선의의 제3자에게까지도 대항할 수 있게 되므로 결국 상인에게 이익이 된다. 또 상인과 거래하는 일반공중의 편에서 본다면 등기사항에 관하여 일일이 조사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으며 자기가 하는 거래행위의 법률적, 경제적 효과를 손쉽게 예측할 수 있어서 매우 편리하다.
이것은 결국 거래를 원활하게 하고, 장기적으로는 부실기업의 자연도태를 촉진하게 되므로 국민경제적으로써 그 의미가 크다. 때문에 상업등기 절차와 방법을 따르고 그 방법에 따른 효력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고 또한 상대방에게도 편의를 줄 수 있다. 때문에 상업등기의 모든 효력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일은 법조계 관련 종사자뿐만 아니라 일반 공중의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참 고 문 헌
최기원 / 상법학원론(상) / 박영사 / 1998
고재중 / 법무사 상법 / 박문각 / 2000
권오복 / 상업등기 / 육법사 / 1996
손주찬 / 상법(상) / 박영사 / 2001
정찬영 / 상법강의(상) / 박문각 / 1998
최기호 / 상법학원론 / 박영사 / 2001
최기원 / 상법학원론(상) / 박영사 / 1998
최기원 / 상법학원론 / 박영사 / 2001
안종만 / 상법(상) / 박영사 / 1998
이기수 / 상법학(상) / 박영사 / 1999
이상수 / 상법기본강의 / 형설출판사 / 2001
이균성 / 다시 쓰는 신체계 상법강의 / 법률출판사 / 2001

키워드

상법,   기업법,   상업등기,   상업,   등기,   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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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0.04
  • 저작시기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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