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상법상 회사 합병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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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현행 상법상 회사 합병 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합병의 의의와 방법

Ⅲ. 회사합병제도의 제도변화

Ⅳ. 현행 상법상 회사합병의 절차

Ⅴ. 회사 합병과 주주 보호

Ⅵ. 회사합병과 채권자 보호

Ⅶ. 회사합병과 조세 문제

Ⅷ. 합병의 무효

Ⅸ. 회사합병의 효과

Ⅹ. 결 론

본문내용

주주총회의 소집과 결의) 및 제 3자간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효력의 내용
무효의 판결은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존속회사 도는 신설회사는 장래에 하여 합병 전의 당사회사로 분할된다. 즉 합병으로 소멸한 소멸회사는 부활하고 신설회사는 소멸한다.
재산관계에 있어서 합병 당시 당사회사의 재산과 부채는 각각 본래의 회사로 복귀한다. 합병 후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가 취득한 재산은 당사회사의 공유로 되고, 채무는 당사회사의 연대채무로 된다. 이 경우 그 부담부분 또는 지분은 각 회사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이 그 청구에 의하여 합병 당시의 각 회사의 재산상태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정한다.
Ⅸ. 회사합병의 효과
1. 회사의 소멸
흡수합병의 경우에는 존속회사 이외의 당사회사, 신설합병의 경우에는 모든 당사회사가 소멸한다. 상법이 합병을 해산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합병으로 해산한다 하여도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데만 그 목적이 있고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가 그 인격의 실체를 승계해야 하므로 청산절차를 밟지 않는다. 신설합병의 경우, 이 밖에도 새로운 회사가 설립된다.
2. 사원의 수용
소멸회사의 사원은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사원이 된다. 다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주주의 지위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회사의 주주는 원칙적으로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주주가 된다. 이 경우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상법 제 522조의 3, 증권거래법 제191조). 보통의 주식발행에 있어서는 주식의 청약에 대하여 배정을 함으로써 청약인이 인수인으로 되지만, 합병의 경우는 소멸회사의 주주는 합병의 효과로서 당연히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주주가 된다.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은 합병의 전후에 걸쳐 동일성을 가지므로 이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은 당연히 합병신주 위에 효력을 가지고, 등록질권자는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대하여 신주식에 대한 주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 530조 제4항).
4. 권리의무의 포괄적 승계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는 소멸회사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승계되는 권리의무에는 공법상의 권리의무도 포함된다. 대법원 1980. 3. 25 선고 77 누 265 판결;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3누 21231 판결
포괄적인 승계이므로 개개의 재산에 대하여 이전행위를 따로이 할 필요가 없고, 별도의 채무인수절차도 필요하지 않다. 다만, 승계한 권리를 처분하기 위하여는 등기등록 등 공시방법을 갖추어야 할 경우가 있으며, 권리의 종류에 따라 제 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가 있다.
5. 이사감사의 임기의 특례
주식회사의 있어서 흡수합병의 보고총회 또는 신설합병의 창립총회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보고사항의 공고로써 갈음하여 생략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감사의 선임이 불가능하게 되는 점을 감안하여 상법은 존속회사의 이사 및 감사로서 합병 전에 취임한 자는 합병계약서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회하고는 합병 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의 정기총회가 종료하는 때까지 그 임기가 연장되도록 규정하였다(제 527조의 4).
Ⅹ. 결 론
회사의 合倂은 가장 완전한 기업합동형태로 인정되는 특별한 제도이며, 이는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서 재산과 사원의 포괄적 이전 내지 수용이 이루어지므로 회사법상의 기업유지사상에 부응할 수 있는 제도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合倂에 관한 현행법의 규정들은 대등한 경제적 지위에 있는 회사간의 合倂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현실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 회사간의 합병은 회사의 기본구조를 변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회사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 즉 사원채권자종업원 등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주주의 이해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의 합병절차로는 합병의 공정성을 이끌어 내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되고, 따라서 주주보호라는 점에서 상당부분 불완전하다고 할 수 있다.
우선 현행상법이 합병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수단으로서 인정하고 있는 합병대차대조표의 공시절차는 그 하나만으로 완전한 정보를 제공할 수는 없고, 증권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임장권유시의 참고서류를 통한 사전정보의 개시는 상장회사에게만 인정되고 있다는 점에 한계가 있다.
또한 합병결의에 특별결의를 요한다지만 이는 절대다수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탈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현행상법은 이에 침묵하고 있으며, 다만 증권거래법에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상장회사의 주주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법률상의 합병은 상법상의 특별한 절차로서, 기타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서 하는 사실상의 합병과 구분된다. 회사는 자본집중에 의한 이윤추구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술혁신이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 생산비의 절감, 규모의 경쟁 실현, 시장의 독점, 각종 조세의 감면 등 여러 가지 경제적 요인에 의하여 외부적으로 다른 회사와 결합하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기업집중의 여러 법 형식 중 가장 완벽한 형태가 회사법상의 합병이지만 합병절차가 불공정하게 진행된 경우에는 일반주주가 그것을 저지시키거나, 또는 무효화시킬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현행상법은 합병무효의 소만을 인정할 뿐이다.
참 고 문 헌
○ 김정호 곽수현, 회사분할의 과제제도에 관한 연구, 경영법률 제11집
○ 김진수 황국재, 합병관련 기업회계와 관세제도 개편 방향, 한국조세연구 원, 2001년
○ 윤주한, 상법학원론, 무역경영사, 2002년
○ 이기수외, 회사법학, 박영사, 2002년
○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 2001년
○ 정동윤, 재무질서와 합병제도의 개정
○ 정동윤, 재무질서와 합병제도의 개정
○ 정진교, 주식회사합병에 있어서의 주주 및 채권자 보호, 고려대 법학석사 학위논문, 1990년
○ 주석 상법(Ⅴ) : 회사(4), 한국사법행정학회,1999
○ 최기원, 상법학신론(제11판), 박영사,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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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6페이지
  • 등록일2006.04.10
  • 저작시기2005.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42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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