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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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절 법인의 합병에 따른 과세 및 그 특례
1. 합병의 개념과 성질
2. 합병에 따른 회계처리
3. 합병에 따른 법인세의 과세체계
4.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및 그 특례
6.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에 대한 과세 및 그 특례

제2절 회사의 분할에 따른 과세 및 그 특례
1. 분할의 개념과 형태
2. 분할에 따른 회계처리 (합병과 同一)
3. 분할에 따른 법인세의 과세체계
4. 분할신설법인 등에 대한 과세와 그 특례
5. 분할법인 등에 대한 과세 및 그 특례
6. 분할법인 등의 주주 등에 대한 과세 및 그 특례

본문내용

등의 결손금은 그 승계받은 분할법인 등의 사업에서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공제한다 그러나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의 3분의 2 이상을 처분하거나 승계한 해당 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승계받은 사업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는 공제한 결손금을 전액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다.
5. 분할법인 등에 대한 과세 및 그 특례
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 내국법인이 분할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에는 분할법인의 주주 등이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총합계액에서 분할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청산소득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
나.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 내국법인이 분할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대가에 대하여는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 그러나 내국법인이 분할한 후에 존속하는 경우에는 설사 그 법인이 분할대가로 받은 주식 및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라 할지라도 당해 분할대가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과세하게 된다. 이와 같이 동일한 경제적 이익 또는 담세력임에도 불구하고 분할법인의 존속여부에 따라 각각 상이한 소득금액의 계산방법을 적용하여 과세함으로써 세부담의 형평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불완전분할에 있어서 분할법인의 사업분할은 통상적인 계산방법에 따르지 않고 청산소득금액의 계산방법에 따라 분할대가에 대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산정하도록 특례를 마련
다.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특례 : 물적분할이란 분할법인이 그 재산의 일부를 포괄승계의 방법으로 신설되는 수혜회사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서 분할회사 자신이 수혜회사의 주식을 부여받는 형태의 분할. 회사의 분할을 통한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에 대하여는 그 물적분할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
1) 손금산입의 요건으로 적격물적분할을 충족하여야 하며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2) 분할법인이 양도차익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후 3년 이내에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의 3분의 2 이상을 처분하거나 승계한 해당 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승계받은 사업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압축기장충당금의 잔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사업폐지에 따른 익금산입의 경우를 제외하고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
6. 분할법인 등의 주주 등에 대한 과세 및 그 특례
가. 분할에 따른 의제배당 : 분할법인 등의 주주 등이 분할법인 등의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그 분할등기일에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분할대가로 취득한 주식 등은 그 주식 등의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주식 등의 시가 < 액면가액 or 출자금액 : 시가)에 의한다.
나. 불공정합병에 따른 익금산입 및 증여의제 :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함으로써 합병당사회사의 주주인 법인이 그와 특수관계 있는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의하여 그 분여한 이익을 익금산입
다. 분할차익의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 : 분할차익 중 분할평가차익 등의 자본전입에 대하여는 배당으로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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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1.04
  • 저작시기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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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7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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