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합병에 관하여 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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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회사의 합병
1. 회사합병의 개념
2. 합병의 방법
3. 합병의 성질

Ⅱ.회사합병제도의 제도변화
1. 합병공시의 강화
2. 간이합병의 확대
3. 소규모합병의 도입
4. 창립총회의 결의
5. 이사‧감사의 임기

Ⅲ.회사 합병과 주주 보호
1. 합병정보의 개시제도와 보완책
2. 합병검사인제도 도입
3. 합병승인 총회
4. 보고총회, 창립총회
5. 주식매수 청구권
6. 합병비율 불공정과 합병무효의 소

Ⅳ. 회사합병과 채권자 보호
1. 채권자보호의 필요성
2. 합병정보공시
3. 이의제기 공고 또는 통지
4. 이의제기와 필요한 조치위반의 효과

Ⅴ.회사합병과 조세 문제
1. 합병과세의 개요
2. 합병과세제도
3. 합병과세 문제점의 고찰

본문내용

과세 합병제도
1998년 세법개정에서 법인세법 제6관에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세법에서도 본격적인 비과세 합병을 인정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비과세 합병의 요건을 충족하면 합병에 대해 가능한 과세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①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간의 합병일 것
②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받은 합병대가 중 주식의 가액이 95%이상일 것
③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승계 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위의 요건은 합병회사의 합병차익에 대한 과세문제, 이월결손금 승계문제, 피합병법인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 과세문제에도 유사하게 적용되지만 이월결손금 승계문제의 경우에는 보다 엄격하여 이 이외의 3가지 요건이 추가되며, 피합병법인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 과세문제의 경우에는 위요건 중 ①,②만 적용된다.
3.합병과세 문제점의 고찰
첫째, 합병관련 과세제도와 기업회계 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가 존재한다.
이러한 점들을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우리나라에서 합병기업의 회계처리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짚어보기로 한다. 일반적으로 합병회계처리를 하는 방법에는 매수법과 지분통합법이라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매수법은 취득한 자산에 대한 평가가 공정가치로 기록되므로 역사적원가의 원칙에 일치하는 회계방법이다. 따라서 합병은 원칙적으로 매수법에 의해 회계처리 되어야 한다. 반면 합병당사회사의 주주의 상대적 지위가 합병 후에도 그대로 유지되는 합병거래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지분통합법이 적용된다. 지분통합법의 경우 합병회사가 피합병회사의 순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도록 되어 있어 매수법에서보다 순이익을 높게 계상할 수 있으며, 피합병회사의 이익잉여금을 승계하도록 되어 있어 피합병법인 주주의 부가 합병법인 주주에게로 그대로 이전되는 효과 등이 있어 일반적으로 기업자들은 매수법보다 지분 통합법을 더 선호하게 된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지분통합법을 적용할 수 있는 엄격한 적용요건을 제시하여 이에 해당하는 합병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지분통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부분의 합병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매수법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합병관련 과세제도는 이러한 합병기업회계의 기본원리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합병관련과세제도는 합병관련 기업회계로부터 상당히 이탈되어 있다. 이러한 결과가 초래된 가장 큰 이유는 그동안 기업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합병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합병의 과정에서 과세문제가 가능한 한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합병과세제도가 개정되어 왔기 때문이다. 과세당국은 경제적인 지분의 계속성을 기본적으로 바꾸지 않고 법인의 조직변경에 불과한 합병에 대해서는 조세장벽을 최소화함으로써 기업의 원활한 재조직을 돕고자 한다. 이러한 정책적 의지가 있는 한, 합병의 경제적 실질만을 감안하여 합병과세제도를 정비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기업회계상 매수법을 적용해야 하는 합병에 대해서도 그 합병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때문이다.
둘째, 위에서 살펴본 비과세 합병의 경우 그 적용에 대한 일관성이 부족하다. 세부적인 과세문제에 대해 따로 적용되는 기준을 폐지하고 비과세 합병의 적용요건을 단일화해야 할 것이다. 비과세 합병의 적용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비과세 합병을 인정을 받도록 하고, 관련되는 각 과세문제에 대해 일관성 있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비과세 합병의 적용요건이 너무 느슨하다는 문제점을 들 수 있다. 이는 위의 문제점과도 일맥상통하는 이야기로 볼 수 있다. 비과세 합병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합병본질론적 관점에서 인격합일설을 따르기 때문이다. 인격합일설에 의하면 둘 이상의 회사가 결합하여 하나로 되지만 피합병회사의 인격이 승계되어 합병회사에서 그대로 계속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합병회계처리준칙에 의해 지분통합법이 적용되는 합병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비과세 합병제도를 두는 또 다른 이유는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세금문제가 가능한 한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분통합법의 적용요건보다 비과세 합병제도의 적용요건이 그 범위에 있어서 훨씬 더 넓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비과세 합병의 적용요건이 너무 느슨하여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있는 합병 등 비과세의 정당성이 부여될 수 없는 합병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합병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타당한 사업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합병 후에도 주주지분의 연속성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요건 등을 추가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합병본질론에 있어서 인격합일식 합병과 현물출자식 합병에 따라 세제상 많은 차이가 발생하므로 세법에서 합병방식에 따른 합병차손익의 산정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되어야 한다.
넷째, 영업권에 대하여는 세법에 상각처리에 대한 규정만 있기 때문에 영업권에 대한 세법에 준거할 법규가 없다. 따라서 세법에 영업권의 정의와 합병본질에 따른 합병시에 준용할 합병세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입법화 되어야 한다.
다섯째, 합병시 자산과 부채의 승계에 있어서 인격합일식의 합병과 현물출자식의 합병에 따라 자산과 부채의 수입가격에 차이가 발생하므로, 자산, 부채가액의 증가 또는 감소에 의한 조세상의 불공평이 문제된다. 따라서 우리 세법에 합병시 자산과 부채의 평가방법과 합병방식에 대하여 법인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에 통일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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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 황국재, 합병관련 기업회계와 관세제도 개편 방향, 한국조세연구원, 2001년
김정호 곽수현, 회사분할의 과제제도에 관한 연구, 경영법률 제11집
주석 상법(Ⅴ) : 회사(4), 한국사법행정학회,1999년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 2001년
정진교, 주식회사합병에 있어서의 주주 및 채권자 보호, 고려대 법학석사 학위논문, 1990년
최기원, 상법학신론(제11판), 박영사, 2000년
정동윤, 재무질서와 합병제도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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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8.24
  • 저작시기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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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1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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