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설립중의 회사의 의의와 법적성격
1. 설립중의 회사의 의의
2. 설립중의 회사의 인정필요성 및 법적성질
Ⅲ. 설립중의 회사의 성립시기과 능력
1. 설립중의 회사의 성립시기
2. 설립중의 회사의 능력
Ⅳ. 설립중의 회사의 법률관계
1. 학 설
2. 내부관계
3. 외부관계
Ⅳ. 설립중의 회사와 발기인 조합과의 관계
Ⅴ. 설립중의 회사의 권리∙의무의 성립된 회사로의 이전
Ⅵ. 결 론
1. 설립중의 회사는 사단이다.
2. 설립중의 회사는 법인격은 없지만 권리주체성을 가진다.
Ⅱ. 설립중의 회사의 의의와 법적성격
1. 설립중의 회사의 의의
2. 설립중의 회사의 인정필요성 및 법적성질
Ⅲ. 설립중의 회사의 성립시기과 능력
1. 설립중의 회사의 성립시기
2. 설립중의 회사의 능력
Ⅳ. 설립중의 회사의 법률관계
1. 학 설
2. 내부관계
3. 외부관계
Ⅳ. 설립중의 회사와 발기인 조합과의 관계
Ⅴ. 설립중의 회사의 권리∙의무의 성립된 회사로의 이전
Ⅵ. 결 론
1. 설립중의 회사는 사단이다.
2. 설립중의 회사는 법인격은 없지만 권리주체성을 가진다.
본문내용
로 한 개업준비행위
그런 경우에는 설립중의 회사와의 관계에서 무권대리의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고, 따라서 성립후의 회사의 추인은 처음부터 문제가 되는 일이 없다. 예컨대 발기인대표가 발기인 전원의 동의를 얻지 않고 발기인조합의 이름으로 개업준비행위를 한 때에는 발기인조합은 회사의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이므로 통상은 발기인조합에 대한 관계에서 무권대리행위가 되어 그 발기인대표가 상대방에 대하여 무권대리인으로서 책임을 부담하지만, 발기이조합은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써 이를 추인해서 발기인조합에게 행위의 효과를 귀속시킬 수가 있다. 어떻든 발기인이 개업준비행위를 발기인 개인 또는 발기인 조합의 이름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서 생기는 권리의무는 발기인 개인 또는 발기인조합에 대해서만 발생하고, 발기인조합에 대한 관계에서 무권대리행위인 때에도 추인할 수 있는 자는 성립후의 회사가 아니라 발기인조합이다. 이와 같이 귀속한 권리의무는 양도채무인수 등의 특별한 이전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성립후의 회사에 귀속하는 것이다. 법원도 이러한 설립중의 회사로서의 실체가 갖추어지기 이전에 발기인이 취득한 권리, 의무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발기인 개인 또는 발기인조합에 귀속하는 것으로서 이들에게 귀속된 귄리의무를 성립후의 회사에 귀속시키기 위하여는 양수나 채무인수등의 특별한 이전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Ⅴ. 설립중의 회사의 권리의무의 성립된 회사로의 이전
발기인에게는 엄격한 법절차의 준수를 조건으로, 재산인수계약의 체결권한이 인정된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발기인이 설립중의 회사를 대표해서 정관에 기재하지 않은 채 따라서 본래 같으면 무효가 될 재산인수계약을 제3자와 체결한 경우에 후에 회사측은 이 계약을 추인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다. 학설은 추인긍정설과 부정설로 나우어진다.
추인부정설은 추인을 인정한다면 변태설립사항으러서의 엄격한 법의 취지가 쉽게 무너져서 회사주주회사채권자의 이익이 침해된다. 혹은 추인을 인정하면 표현대리성립의 가능성이 높아서 성립후의 회사가 손해볼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해서 추인긍정설은 법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재산인수를 법이 무효라고 하는 이유는 발기인의 당해 행위의 효과를 당연히 성립후의 회사에 귀속시키는 것은 위험할 뿐인데, 성립후의 회사가 자신의 판단으로 추인하는 것까지 금하는 것은 법의 취지하고 해석되지 않고, 당해 행위무효의 이유가 회사의 권리능력 외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 발기인의 권한외의 행위라는 점에 있다고 하면, 무권대리로서 추인을 인정할 수 있다. 추인가능성을 부정한 바람에, 성립후의 회사가 무효가 된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당해 재산을 취득하고 싶다고 바라고 있는 이상, 이를 저지할 수는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회사보호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도리어 상대방에게 무효를 이유로 해서 이행을 거절하는 구실을 주게 된다. 추인이 가능하다고 한 쪽이 회사로서는 형편이 좋은 때에만 추인하면 무방한 것으로, 법의 목적에 맞다는 등을 이류로 삼는다. 추인부정설의 경우에는 회사측이 다시 계약을 맺으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거절한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는 반면에 추인긍정설에 의하면 회사측의 일방적인 추인의 의사표시로 충분하기 때문에, 회사의 형편을 생각한다면 추인긍정설 쪽이 그야말로 형편이 낫고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다.
추인긍정설을 취하는 경우에는 추인이란 것은 민법 제133조의 무권대리의 추인을 의미하므로, 당연히 발기인은 재산인수라고 하는 월권행위를 한 것이 전제가 되는 것이지만, 문제는 설립중의 회사의 실질적 권리능력의 범위, 말하자면 설립중의 회사가 권리의무의 구속주체가 될 수 있는 범위이다. 정관에 기재가 없는 재산인수계약을 체결할 능력이 설립중의 회사마저 없다고 한다면 논리적으로 보아 성립후의 회사가 추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재산인수계약의 체결시점에서는 그 효과가 귀속하는 본인의 주체는 없었다는 얘기가 된다. 이 점, 학설로는, 실질적 권리능력과 똑같다고 하는 학설로 나누어진다. 생각건데 설립중의 회사도 성립후의 회사도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하는 기본적 입장에 서서 실질적 권리능력의 범위도 동일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추인의 방법은 새로이 그 행위를 하는 경우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해석된다. 즉 사후설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며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는 양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또 중요한 업무집행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야 한다.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대표이사가 독자적으로 추인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본다며 추인부정설의 입장에서 새로이 다시 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상대방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않고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이 차이가 나는 점이다.
Ⅵ. 결 론
1. 설립중의 회사는 사단이다.
설립중의 회사는 회사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능력없는 사단으로서 동일성설에 의하면 성립된 회사와의 법인격의 유무에 차이가 있을 뿐 실질적으로 동일한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설립중의 회사의 주식인수인이사감사설립총회는 설립 후의 회사의 주주이사감사주주총회와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설립중의 회사에 대하여는 등기를 전제로 하지 않는 주식회사에 관한 상법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것이다.
2. 설립중의 회사는 법인격은 없지만 권리주체성을 가진다.
설립중의 회사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므로 원칙적으로 형식상의 권리능력은 갖기 못하지만 단체로서의 권리주체성이 내재되어 있고 제3자와의 거래관계를 고려할 때 실질적 권리능력의 범위는 발기인의 권한의 범위에 따라 정해진다고 할 수 있다. 회사설립의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할 것이다. 이는 해산 후의 청산회사의 권리능력이 청산의 목적범위 내로 제한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또한 설립중의 회사도 단체로서 당사자능력과 등기능력이 있으며, 이 밖에 유한회사에 관한 독일판례의 입장과 같이 일반적인 경영능력은 없으마, 회사설립의 목적범위 내에서 예금거래능력이 있고, 현물출자의 목적이 기업인 경우에는 계속적인 경영능력이나 어음능력 등 제한적 권리능력이 인정된다.
그런 경우에는 설립중의 회사와의 관계에서 무권대리의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고, 따라서 성립후의 회사의 추인은 처음부터 문제가 되는 일이 없다. 예컨대 발기인대표가 발기인 전원의 동의를 얻지 않고 발기인조합의 이름으로 개업준비행위를 한 때에는 발기인조합은 회사의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이므로 통상은 발기인조합에 대한 관계에서 무권대리행위가 되어 그 발기인대표가 상대방에 대하여 무권대리인으로서 책임을 부담하지만, 발기이조합은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써 이를 추인해서 발기인조합에게 행위의 효과를 귀속시킬 수가 있다. 어떻든 발기인이 개업준비행위를 발기인 개인 또는 발기인 조합의 이름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서 생기는 권리의무는 발기인 개인 또는 발기인조합에 대해서만 발생하고, 발기인조합에 대한 관계에서 무권대리행위인 때에도 추인할 수 있는 자는 성립후의 회사가 아니라 발기인조합이다. 이와 같이 귀속한 권리의무는 양도채무인수 등의 특별한 이전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성립후의 회사에 귀속하는 것이다. 법원도 이러한 설립중의 회사로서의 실체가 갖추어지기 이전에 발기인이 취득한 권리, 의무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발기인 개인 또는 발기인조합에 귀속하는 것으로서 이들에게 귀속된 귄리의무를 성립후의 회사에 귀속시키기 위하여는 양수나 채무인수등의 특별한 이전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Ⅴ. 설립중의 회사의 권리의무의 성립된 회사로의 이전
발기인에게는 엄격한 법절차의 준수를 조건으로, 재산인수계약의 체결권한이 인정된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발기인이 설립중의 회사를 대표해서 정관에 기재하지 않은 채 따라서 본래 같으면 무효가 될 재산인수계약을 제3자와 체결한 경우에 후에 회사측은 이 계약을 추인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다. 학설은 추인긍정설과 부정설로 나우어진다.
추인부정설은 추인을 인정한다면 변태설립사항으러서의 엄격한 법의 취지가 쉽게 무너져서 회사주주회사채권자의 이익이 침해된다. 혹은 추인을 인정하면 표현대리성립의 가능성이 높아서 성립후의 회사가 손해볼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해서 추인긍정설은 법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재산인수를 법이 무효라고 하는 이유는 발기인의 당해 행위의 효과를 당연히 성립후의 회사에 귀속시키는 것은 위험할 뿐인데, 성립후의 회사가 자신의 판단으로 추인하는 것까지 금하는 것은 법의 취지하고 해석되지 않고, 당해 행위무효의 이유가 회사의 권리능력 외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 발기인의 권한외의 행위라는 점에 있다고 하면, 무권대리로서 추인을 인정할 수 있다. 추인가능성을 부정한 바람에, 성립후의 회사가 무효가 된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당해 재산을 취득하고 싶다고 바라고 있는 이상, 이를 저지할 수는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회사보호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도리어 상대방에게 무효를 이유로 해서 이행을 거절하는 구실을 주게 된다. 추인이 가능하다고 한 쪽이 회사로서는 형편이 좋은 때에만 추인하면 무방한 것으로, 법의 목적에 맞다는 등을 이류로 삼는다. 추인부정설의 경우에는 회사측이 다시 계약을 맺으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거절한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는 반면에 추인긍정설에 의하면 회사측의 일방적인 추인의 의사표시로 충분하기 때문에, 회사의 형편을 생각한다면 추인긍정설 쪽이 그야말로 형편이 낫고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다.
추인긍정설을 취하는 경우에는 추인이란 것은 민법 제133조의 무권대리의 추인을 의미하므로, 당연히 발기인은 재산인수라고 하는 월권행위를 한 것이 전제가 되는 것이지만, 문제는 설립중의 회사의 실질적 권리능력의 범위, 말하자면 설립중의 회사가 권리의무의 구속주체가 될 수 있는 범위이다. 정관에 기재가 없는 재산인수계약을 체결할 능력이 설립중의 회사마저 없다고 한다면 논리적으로 보아 성립후의 회사가 추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재산인수계약의 체결시점에서는 그 효과가 귀속하는 본인의 주체는 없었다는 얘기가 된다. 이 점, 학설로는, 실질적 권리능력과 똑같다고 하는 학설로 나누어진다. 생각건데 설립중의 회사도 성립후의 회사도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하는 기본적 입장에 서서 실질적 권리능력의 범위도 동일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추인의 방법은 새로이 그 행위를 하는 경우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해석된다. 즉 사후설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며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는 양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또 중요한 업무집행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야 한다.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대표이사가 독자적으로 추인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본다며 추인부정설의 입장에서 새로이 다시 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상대방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않고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이 차이가 나는 점이다.
Ⅵ. 결 론
1. 설립중의 회사는 사단이다.
설립중의 회사는 회사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능력없는 사단으로서 동일성설에 의하면 성립된 회사와의 법인격의 유무에 차이가 있을 뿐 실질적으로 동일한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설립중의 회사의 주식인수인이사감사설립총회는 설립 후의 회사의 주주이사감사주주총회와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설립중의 회사에 대하여는 등기를 전제로 하지 않는 주식회사에 관한 상법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것이다.
2. 설립중의 회사는 법인격은 없지만 권리주체성을 가진다.
설립중의 회사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므로 원칙적으로 형식상의 권리능력은 갖기 못하지만 단체로서의 권리주체성이 내재되어 있고 제3자와의 거래관계를 고려할 때 실질적 권리능력의 범위는 발기인의 권한의 범위에 따라 정해진다고 할 수 있다. 회사설립의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할 것이다. 이는 해산 후의 청산회사의 권리능력이 청산의 목적범위 내로 제한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또한 설립중의 회사도 단체로서 당사자능력과 등기능력이 있으며, 이 밖에 유한회사에 관한 독일판례의 입장과 같이 일반적인 경영능력은 없으마, 회사설립의 목적범위 내에서 예금거래능력이 있고, 현물출자의 목적이 기업인 경우에는 계속적인 경영능력이나 어음능력 등 제한적 권리능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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