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에 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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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o.). 이 意見에 대하여는 反對意見이 많고, 다만 定款에 정함이 없거나 定款으로 株主總會에서 決定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 限하여 轉換社債의 發行에 관하여 理事會에서 決定하도록 하자는 見解도 있다(鄭奇南 교수). 그리고 轉換社債의 發行을 株主總會의 普通決議事項으로 하자는 주장도 보인다(金斗煥 교수 宋雙鍾 교수 東南證券 Co.). 그리고, 株式會社의 資金調達의 多樣性을 보다 철저히 보장하기 위하여, 新株를 發行할 경우 社債權者에게 新株引受權이 부여된 社債 곧 이른바 新株引受權附社債의 制度를 導入하자는 見解가 있다(朴吉俊 교수 趙斗昊 교수). 이와 관련하여, 그 社債의 引受權者는 株主에 限定하여야 한다는 意見(朴吉俊 교수), 그 發行에 관한 事項을 定款에 규정하도록 하자는 意見(東南證券 Co.)이 나왔다.
[356]
Ⅲ. 有限會社
1. 有限會社制度의 存廢問題
_ 有限會社는 株式會社와 함께 社員有限責任의 原則에 바탕을 둔 物的 會社이지만, 株式會社에 비하여 간이한 節次로써 非公開的으로 中小企業을 經營하기에 좋은 企業形態이다. 반면에, 株式會社는 組織이 복잡하고 團束規定이 엄중하기 때문에, 公開的 大企業이 이용할 것으로 상정되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는, 아무리 작은 規模의 閉鎖的 企業이라도, 有限會社制度의 이용을 기피하고, 거의 모두 株式會社의 形態를 취하고 있다. 이는 같은 값이면 株式會社라는 看板을 내거는 것이 社會的 信用을 획득하는 데 가장 有利하리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現行商法上 누구든지 會社法이 정하는 設立準則을 충족하면 株式會社를 만들어 營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株式會社選好의 현상은 쉽게 가셔지지 않을 것이라고 斷言할 수 있다.
_ 閉鎖的인 中小企業이 일단 株式會社로 성립된 후에는, 株式會社의 組織과 運營에 관한 복잡한 法規를 준수할 리가 없다. 이러한 閉鎖的 株式會社는, 다 같이 社員有限責任의 利點을 누릴 수 있으면서도 團束規定이 寬大하게 되어 있는 有限會社로 組織變更을 하여야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會社는 社員有限責任의 特典보다도, 株式會社라는 看板에 더 매력을 느끼고 있는 것이므로, 有限會社로의 利用誘導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여기에, 거의 그 利用이 외면당하고 있는 有限會社制度를 폐지하거나, 또는 그대로 두더라도 株式會社를 公開的 株式會社와 閉鎖的 株式會社로 2分하여 現行株式會社法은 公開的 株式會社에 대하여 적용하고, 閉鎖的 株式會社의 組織과 運營에 적합한 새로운 法制를 定立하도록 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점이 論議의 대상이 된다.
_ 이 문제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贊成은 하면서도 오랜 時日을 두고 신중히 硏究 檢討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意見이 있다(徐燉珏 교수 韓國産業銀行). 그러나 獨逸 프랑스 등에서 有限會社가 成功的으로 운용되고 있는[357] 점 등을 고려하여 現行有限會社法制의 未備點을 改善 補完하여 閉鎖的 企業이 有限會社形態를 많이 이용할 수 있는 整地作業에 힘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主題發表者(鄭東潤 변호사)의 提案에 贊成하는 意見이 나왔다(金斗煥 교수 東南證券 Co.).
2. 現行法制의 改正補完
_ 有限會社制度의 維持를 前提로 하여, 現行法規를 改善 補完하려고 할 경우, 먼저 현재 2人 이상의 社員의 存在가 會社의 成立要件임과 동시에 存續要件으로 되어 있는 것(第543條 第1項 第609條 第1項 第1號)을 改正하여, 1人의 社員으로써도 會社를 設立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株式會社의 경우 처럼 一人有限會社를 인정하도록 함으로써 有限會社의 利用이 쉽게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鄭東潤 변호사). 이에 대하여 1人에 의한 會社의 設立을 인정한다는 것은, 會社를 社團으로 구성하고 있는 現行商法의 基本原則(第169條)에 違背되고, 또한 1人에 의한 會社의 成立을 인정하여 設立節次를 간편하게 하면, 不誠實한 企業人에 의한 有限會社制度의 濫用의 염려가 있으며, 또 社員의 地位의 讓渡가 자유롭지 못한 有限會社의 경우(第556條)를 株式讓渡自由의 原則이 지배하는 株式會社의 경우(第533條)와 같이 취급하여 一人會社를 인정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는 것을 이유로, 反對의 意見을 표시하는 분이 있다(鄭茂東 교수). 그런데 現行商法上의 有限會社의 資本總額 10萬원 및 出資 1座의 金額 1萬원(第546條)을 商法制定 이후의 貨幣價値의 變動과 현재의 經濟實情을 참작하여 상당한 金額(예컨대, 500萬원 및 10萬원)으로 引上시키도록 하여야 한다는 提案이 있는데(鄭東潤 변호사 趙斗昊 교수), 이 提案에 대하여는 거의 異見이 없는 것 같다.
_ 다음에, 現行商法上 有限會社의 社員이 社員 이외의 사람에게 그 持分을 讓渡하는 데에는 社員總會의 特別決議가 필요한데(第556條), 이러한 持分讓渡의 硬直性을 緩和하고 社員의 投下資本回收를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에 관하여, 社員이 아닌 사람에게 持分을 讓渡하는 경우에만 總員總會의 普通決議로써 할 수 있게 하자는 見解(鄭東潤 변호사)와 讓[358] 受人이 社員인가 아닌가를 막론하고 持分讓渡에 劃一的으로 社員總會의 決議(普通決議)를 거치도록 하자는 見解(鄭茂東 교수)가 있다. 後者의 見解는, 社員 간의 持分讓渡의 경우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人的 信賴關係를 고려에 넣어 나온 결론인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社員 간의 利害가 대립하여 旣存의 信賴關係에 변화가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社員 非社員을 묻지 않고 會社가 持分讓渡制限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合理的이라고 주장한다.
_ 그리고 會社의 運營管理에 관하여 그 彈力性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理事制度(第561條)를 廢止하거나 또는 任意機關化할 것, 그리고 社員總會(第571條)를 省略할 수 있도록 할 것을 提案하는 意見이 있다(鄭東潤 변호사). 이에 대하여는 理事制度의 廢止 내지 任意機關化는 有能한 經營者의 企業參與의 길을 봉쇄하고 所有와 經營의 分離의 理念에 어긋나는 일이며, 社員總會의 省略은 아무리 소규모의 閉鎖企業을 前提로 하는 有限會社일지라도, 經營陣의 專橫을 초래할 염려가 있을 뿐 아니라 資本的會社의 組織 機構의 原理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反對의 뜻을 표시하는 분이 있다(鄭茂東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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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07
  • 저작시기2004.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5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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