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상호보유의 규제에 관한 비교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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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 서 설

이. 상법상의 주식상호보유의 문제점

삼. 이탈리아 민법

사. 프랑스 상사회사법

오. 독일 주식법

육. 영국의 회사법

칠. 미국의 주회사법

팔. 일본의 상법

구. 우리 나라의 상법

십. 결 어

본문내용

發行株式 總數의 100분의 40 이하이어야 한다. 參加會社가 被參加會社의 發行株式 總數의 100분의 40을 초과하는 株式을 가지고 있으면 參加會社와 被參加會社간에 母會社 子會社의 關係가 성립하므로, 被參加會社는 參加會社의 株式을 보유할 수 조차 없는 것이다(商法 제342조의2).
_ 被參加會社가 가지고 있는 參加會社의 株式에 관하여 被參加會社의 議決權의 行使가 제한되기 위하여서는, 被參加會社가 가지고 있는 參加會社의 株式이 參加會社의 發行株式 總數의 100분의 10 이하이어야 한다. 그 가지고 있는 株式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兩會社가 서로 參加會社인 동시에 被參加會社로 되므로 서로 議決權을 행사할 수 없다.주74)
주74) 李哲松, 前揭論文, 92면.
十. 結 語
_ 우리 商法에서는 株式會社間의 株式의 相互保有만을 규제하고 있다. 물론 會社는 어느 것이나 다른 會社의 無限責任社員으로 될 수 없으므로(商法 제173조) 合名會社를 이에서 제외한 것은 당연하고, 또한 株式의 相互保有로 인한 폐해는 주로 社員[131] 의 權利(議決權)가 持分에 기하여 행사되는 會社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合資會社를 이에서 제외한 것도 당연하다. 그러나 株式의 相互保有로 인한 폐해는 有限會社와 有限會社間 또는 有限會社와 株式會社間에서도 있을 수 있으므로, 우리 商法에서 有限會社를 이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 대저 日本의 商法과 獨逸 株式法에서 株式會社뿐만 아니라 有限會社도 그 規制의 대상으로 한 것은 크게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_ 支配會社 從屬會社의 槪念에 관하여, 이탈리아 民法에서는 會社는 자기에게 支配權을 행사하는 會社의 株式으로나 그 會社에 의하여 지배되는 다른 會社의 株式으로 投資할 수 없고, 또한 會社의 株主總會에서 그 議決權의 過半數를 확보할 수 있는 數의 株式을 다른 會社가 가지고 있는 경우나 會社가 특별한 契約關係에 의하여 다른 會社의 支配的 影響下에 있는 경우에는 그 會社는 從屬會社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주75)
주75) Codice Civile, art. 2359.
_ 또한 獨逸 株式法에서는 相互參加企業은 相對方企業의 持分을 그 4분의 1을 초과하여 가지는 企業이라고 규정하고,주76) 法律上 독립의 企業으로서 다른 企業에 대하여 直接 또는 間接으로 支配的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企業이 支配的 企業이고 그 다른 企業이 從屬的 企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주77) 그리고 英國會社法에서는 一方의 會社가 他方의 會社의 社員이고 그 他方의 會社의 理事會의 構成을 支配하고 있는 경우와 一方의 會社가 他方의 會社의 衡平株式資本의 總額의 半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支配會社 子會社의 關係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주78)
주76) Aktiengesetz 1965, Art. 19 Abs. 2.
주77) Aktiengesetz 1965, Art. 17 Abs. 1.
주78) Companies Act 1948, sec. 154(1)(a).
_ 이와 같이 이탈리아 民法, 獨逸 株式法, 英國 會社法에서는 支配會社 從屬會社의 槪念을 過半數 등의 形式的인 기준과 實質的인 支配關係에 기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商法에서는 會社가 다른 會社의 發行株式 總數의 100분의 40을 초과하는 株式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會社를 母會社라고 하고 그 다른 會社를 子會社라고 규정하여(商法 제342조의2 제1항), 支配會社 從屬會社의 槪念을 形式的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대저 實質的인 支配會社 從屬會社의 關係가 있는데도 法定의 形式要件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를 規制의 대상으로 취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우리 商法에서도 상술한 外國의 立法例에서와 같이 形式的인 기준과 아울러 實質的인 支配關係도 고려하여 母會社 子會社의 개념을 정하여야 할 것이다.
[132]
_ 더욱이 우리 商法 제342조의2 제3항에 의하면 子會社와 孫會社는 母會社의 株式을 취득할 수 없으나, 다시 孫會社가 다른 會社의 發行株式 總數의 100분의 40을 초과하는 株式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本條의 文理解釋上 그 다른 會社는 母會社의 株式을 取得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여 不合理하다.주79) 그러나 會社間의 株式의 相互保有의 實際는 環狀的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으므로, 그 완전한 規制는 立法技術上 실로 어려운 실정이다. 이것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서는 오히려 株式의 相互保有를 바탕으로 實質的인 支配企業의 槪念을 설정하고 이에 기하여 株式의 相互保有를 規制하는 것이 타당하겠다.주80)
주79) 孫珠瓚, 前揭論文, 26면.
주80) 李哲松, 前揭論文, 88면.
_ 그리고 프랑스 商事會社法에서는 會社가 다른 會社의 資本의 10% 또는 이를 초과하는 株式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會社에 대하여 登記郵便으로 그 通知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주81) 또한 獨逸 株式法에서도 株式會社가 資本會社나 鑛山法上의 鑛山組合의 持分을 그 4분의 1을 초과하여 가지고 있거나 資本會社나 鑛山法上의 鑛山組合이 株式會社의 株式을 그 4분의 1을 초과하여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지체없이 그 他方의 企業에 書面으로 通知하여야 하고,주82) 株式會社가 다른 企業의 持分의 多數를 가지고 있거나 資本會社나 鑛山組合이 株式會社의 株式의 多數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역시 이것을 지체없이 그 他方의 企業에 書面으로 通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주83)
주81) Ordonnance, Art. 249.
주82) Aktiengesetz 1965, Art. 20 Abs. 1, Art. 21 Abs. 1.
주83) Aktiengesetz 1965, Art. 20 Abs. 4, Art. 21 Abs. 2.
_ 이와 같은 母會社의 通知義務는 子會社에 의한 母會社의 株式의 取得을 사전에 저지하고 또한 非母子會社間의 경쟁적인 相互株의 取得을 제어할 수 있으므로 母會社의 通知義務의 제도는 사전에 株式의 相互保有를 규제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이다. 우리 商法上의 株式相互保有의 禁止에는 이러한 母會社의 通知義務의 규정이 없으므로, 장차 실제의 운용에 있어서 애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주84)
주84) 李哲松, 前揭論文, 8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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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07
  • 저작시기2004.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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