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집시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개정안의 주요내용과 현황, 집시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개정안 문제점, 집시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개정안 개선과제, 집시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개정안 내실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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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집시법]집시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개정안의 주요내용과 현황, 집시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개정안 문제점, 집시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개정안 개선과제, 집시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개정안 내실화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집시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개정안의 주요내용

Ⅲ. 집시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개정안의 현황

Ⅳ. 집시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개정안의 문제점
1. 소음규제 조항으로 인하여 이제 소규모 침묵시위만이 가능하게 되었다
2. 학교시설이나 군사시설 주변에서는 경찰의 허가 없이는 집회나 행진이 불허
3. 사실상 서울시내 전역(주요도로) 행진 금지 가능
4. 외교기관 주변 집회 다시 제한

Ⅴ. 집시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개정안의 개선 과제
1. 집회 신고서 제출기간을 종전 ꡐ48시간 이전ꡑ에서 ꡐ3백60시간 내지 48시간 전ꡑ으로 제한하는 규정
2. ꡐ집회에서 폭력이 발생할 경우 남은 집회와 동일 목적의 다른 집회를 금지ꡑ한 규정
3. ꡐ외교기관 주변 집회중에서 대규모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거나 휴일에 열리는 집회는 허용ꡑ하는 규정
4. ꡐ교통소통장애ꡑ를 방지하기 위해 질서유지인이 있는 경우라도 주요도로 행진금지가 가능케 한다
5. 과도한 소음에 대해 규제하고, 확성기 사용중지명령을 가능케 하는 규정
6. ꡐ사복경찰관의 집회 현장 출입을 가능케ꡑ 한 규정
7. 각 경찰서에 시위금지 및 제한을 논의하는 자문위원회를 설치
8. 초중고교나 군사시설 주변 집회 금지조치 가능

Ⅵ. 집시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개정안의 내실화 방안
1. 옥외집회의 개념
2. 위장집회에 대한 규제
1) 집회방해죄의 한 유형으로 명시
2) 2이상의 중복신고에 대한 경찰의 무조건적 금지통고 관행 규제
3. 평화적인 집회시위현장 불법 사진촬영 등 제한
4. 사유에 따른 절대적 금지 조항 문제
5. 과다한 신고사항의 축소
6. 우발적 집회와 긴급집회에 관한 규정 신설
7. 주거지역 등을 이유로 한 자의적인 집회금지통고 제한
8. 금지통고에 대한 이의신청제도와 경찰의 재량권 남용통제 방안
9. 야간 집회의 무조건 금지 문제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주거지역이라는 이유로 집회를 금지제한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다. 집회 중에는 제3자의 재산시설이나 사생활의 평온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의 주체가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인 것처럼 되어 있다. 이는 소수 도는 극소수의 거주자 또는 관리자의 보호요청이 있다는 형식적 이유로 집회를 금지제한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놓고 있는 규정으로서 그 남용의 여지가 매우 높다. 따라서 법문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집회의 금지조항을 삭제하고 필요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8. 금지통고에 대한 이의신청제도와 경찰의 재량권 남용통제 방안
집회 및 시위의 금지통고에 대한 이의신청의 재결청은 시도지사였으나 개정으로 인하여 상급경찰관서장으로 변경되었다. 이는 행정심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 행정심판의 재결청을 통일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행정심판법에 의하면 국가특별행정기관에 속하는 경찰청장 산하의 지방행정기관인 지방경찰청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이, 지방경찰청장 소속하의 경찰관서장의 처분 도는 부작위에 대해서는 지방경찰청장이 재결청이 된다.
그러나 이는 법령의 체계통일이라는 외형상의 이유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은 금지통고에 대한 민간차원의 통제를 부정하는 데 있는 것으로 집시법상의 금지통고에 대한 재결청을 행정심판법과는 별도로 정한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이다. 1989년 집시법이 개정되었을 때 금지통고제도를 도입하면서 금지통고에 대한 이의신청의 재결청을 시도지사로 한 것은 물론 당시 정부조직법 상으로 아직 경찰청이 특별행정기관으로 신설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조직법상으로도 경찰청이 특별행정기관으로 설치되어 1991.5.31 법률 제4369호로 경찰법이 제정되었을 때에나 그 후에도 재결청을 종전대로 시도지사로 둔 것은 군대와 마찬가지로 상명하복의 규율이 지배하는 경찰의 조직이나 업무의 특성상 그 재결청을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청장으로 하는 것은 사실상 이의신청을 무의미한 제도로 만들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것을 단순한 입법상의 불비라고 볼 수 없는 것은 집시법의 다른 규정들에서는 경찰법 제정에 따른 변화를 다 수용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집회에 대한 금지통고권한을 경찰서장에게 부여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청 역시 경찰상급기관으로 하는 것은 행정상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지만 옥외집회가 정치적 성격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저해할 우려도 많이 가지고 있으며, 형식적인 재결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개정전의 시도지사에게 재결권을 부여하는 것이 재결에 있어서 절차상, 실질상으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다.
9. 야간 집회의 무조건 금지 문제
우리 헌법이 주야간을 불문하고 집회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는 이상, 야간의 옥외집회라 하여 집회에 대한 금지를 원칙으로 하는 것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더욱이 최근에 한국사회의 대다수 국민이 직장의 임금노동자로 생활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만남과 여유생활이 일과 후인 일몰시간 후에 이루어지고 있는 점과 생활패턴의 변화로 인하여 야간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야간의 옥외집회시위를 전면적으로 금지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일정한 제한된 요건 하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은 국민의 편의를 도외시한 지나친 제약이라고 하겠다. 또한, 예외규정에 의한 야간집회의 허용여부는 경찰관서장의 재량사항이 아니고 기속재량사항이라고 해석되더라도 재량권남용을 효과 있게 막을 법률상의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할뿐더러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 의심되고 있는 우리의 경찰제도 아래에서는 그 재량권의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겠다.
한편, 야간의 집회를 원칙적으로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야간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야간 옥외집회시위를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한도 집회의 사전금지로 발전해서는 안되며 집회 및 시위의 개최후에 집회가 현실적으로 공공의 질서나 안전에 직접적으로 위협을 주고 있다고 판단될 때에만 제한 또는 해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집회 주최자에게 야간의 집회에 대해서는 평화적 질서유지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위반은 집회의 사전 금지가 아니라 사후 행정벌이나 형사벌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경찰에 의해 야간집회가 허가제로 운용될 수 있는 이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Ⅶ. 결론
집회의 자유는 집회 그 자체와 함께 집회의 사전단계와 사후단계도 보호한다. 이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것이 경찰관의 정보취득활동이다. 도청, 비디오 녹화, 사진촬영, 녹음, 출입차량 번호판 기록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보취득활동을 통하여 경찰관들이 얻는 것은 모두 개인정보들이다. 그런 점에서 이는 개인의 자기정보결정권을 침해한다. 또한 이러한 행위들을 통해서 집회관계자들은 집회를 준비하고 실행하는 데 심리적 위축을 당하게 되고, 집회참여자들 상호간 또는 일반과의 사이에서 방해받지 않고 자유롭게 의사소통하는 권리를 침해당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집회현장에서의 경찰의 정보취득활동이 일상적이고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에 관하여 집시법에 아무런 제한규정도 없는 것은 입법자의 입법의 불비이다(경찰관들의 이러한 자의적인 정보취득활동을 이유로 집회의 자유의 주체가 국가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는 별개의 문제이다). 이 때문에 우리의 경우 집회의 자유의 행사는 항상적으로 침해를 당하고 있다.
참고문헌
권두섭 : 집시법과 경찰당국의 자의적 법집행으로 인한 침해사례, 집시법개정을 위한 공청회, 2001
경찰대학 치안 연구소 : 우리의 집회 시위 제도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각국의 집회 시위 제도 비교 고찰, 1995
김종서 : 집회 및 시위의 규제와 그 한계, 집시법개정을 위한 공청회, 2001
손동권 : 평화적 집회 및 시위 문화의 정착, 한국경찰학회, 2000
양건 : 집회시위에 대한 사전제한, 한양대, 법학논총, 1991
유지태 : 행정법신론, 신영사, 1998
함명선 : 집회시위로 인한 시민불편 감소방안 연구 석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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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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