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교육] 가정폭력 방지를 위해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이와 관련된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설치와 업무에 대해 서술하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상담소 및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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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모교육] 가정폭력 방지를 위해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이와 관련된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설치와 업무에 대해 서술하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상담소 및 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가정폭력의 개념정의

2. 가정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법률제정의 배경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의 의의
2) 입법배경 및 연혁
3) 가정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법률제정의 배경

3. 우리나라 가정 폭력 방지 위한 배경

4.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설치와 업무 현황
1)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설치
(1) 상담소의 설치
(2) 보호시설의 설치
2)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업무
(1) 상담소의 업무
(2) 보호시설의 업무

5.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상담소 및 보호시설
1) 00YWCA 가정폭력상담소
2) 00YWCA 가정폭력상담소의 사업내용
(1) 폭력피해자를 위한 전문상담사업 및 연계지원
(2) 폭력예방을 위한 교육사업
(3) 폭력근절을 위한 홍보활동 및 시민운동 전개
3) 전문상담사업
(1) 가정폭력피해자 치유프로그램
(2) 알콜문제 가족교육
(3) 부모교육
(4) 의사소통교육

6.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통해 자아존중감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통제하여 스스로 삶을 관리하는 기술을 습관화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 또 예방하는 기술이 향상될 수 있고 또 자녀를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는 지혜를 습득할 수 있습니다.
(4) 의사소통교육
자기와 타인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는 의사소통 방법인 I-message 기술을 비롯하여 친밀한 대인관계를 형성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의사전달방법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입니다. 인간관계와 부부관계를 개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와 타인의 생각과 감정을 올바로 듣고 말하는 기술을 터득함으로써 무의식의 세계를 의식화시켜 심리치료까지 도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나아가 자기와 타인까지 성숙하게 성장할 수 있는 교육입니다.
6. 시사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의 3항(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을 보면 “「초·중등교육법」각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한다.” 이 한 문장이 예방교육에 대한 전부이다. 현재 가정폭력 예방교육이 의무화 되어있는 사실을 아는 학교장은 얼마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지난 대구지역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집단 성폭행이 발생하고 나서 각 학교에서의 성교육이 활발해졌다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가정폭력 예방교육도 꼭 큰 사건이 하나 터져야지만 활성화가 되고 사회적 아젠다로 되는 것이 안타깝다. 이런 가정폭력예방 교육이 미흡한 이유는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남의 가정 일에 간섭하는 것은 잘못되어 있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 교육 행태가 입시에 필요하지 않는 과목이나 교육은 시간낭비라는 생각을 하여 교육감이나 감사가 나왔을 때 만 반짝하는 보여주기 식이라는 것이다. 특히 요즘과 같이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가정폭력 발생 빈도가 상당히 올라가기 때문에 더욱 더 예방교육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또한 이론 교육 뿐 아니라 부모님 사이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는 방법 등과 같은 자녀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교육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가정폭력 방지를 위해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과 관련된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설치와 업무에 대해 서술하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상담소 및 보호시설에 대해 서술해 보았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정의) 3항을 보면 “‘피해자‘란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라고 명시되어있다. 이것은 눈에 띄지 않은 폭력은 법의 잣대로 피해자가 아니라는 말과 동일하게 들릴 수도 있는 용어의 해석이다. 일반 폭력의 개념도 예전에는 신체적 폭력만을 의미하다가 최근에서야 정신적·언어적으로도 폭력으로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직접적으로 받은 사람만 한정한다면 시대착오적인 법률해석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직접적이 어느 선까지인지 불분명한 것도 하나의 문제점이라고 봐야 될 것이다. 한 예로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다고 신고가 들어와 가봤는데, 만약 신체적으로 아무이상이 없으면 그냥 가버리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눈으로만 보여야지만 가정폭력으로 용인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분명 폭언과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분명 가정폭력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따라서 개정되는 법에는 구체적인 개념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참고문헌
경찰청 가정폭력통계자료(2014). 여성청소년과.
김병주(2002). 한국의 가정폭력(실상과 국가 개입). 백산자료원.
박수희(2006). 성폭력특별법과 피해자 보호. 한국공안행정학회보.
  • 가격2,000
  • 페이지수8페이지
  • 등록일2015.03.03
  • 저작시기2015.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58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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