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표ㆍ상호의 의미
2.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음을 판단한 사례
3. 주지성을 획득한 상호의 존재 이전의 선의의 선사용자의 행위
4. 타인의 개념
5. 상호 사용에 있어 이른바 역혼동에 의한 피해의 인정기준
6. 상품의 용기ㆍ포장의 개념
7.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로서 보호받기 위한 요건
8.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하게 하는’의 의미 및 판단 방법
9. ‘상품의 보통명칭’이 상품표지에 해당되기 위한 요건
10.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
11. 표장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전체관찰과 요부관찰의 관계
12. 병행수입업자가 상표권자의 상표를 사용하는 것
13. 동일 또는 유사한 표지의 사용에 대한 해석
14. 상품표지의 혼동여부
2.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음을 판단한 사례
3. 주지성을 획득한 상호의 존재 이전의 선의의 선사용자의 행위
4. 타인의 개념
5. 상호 사용에 있어 이른바 역혼동에 의한 피해의 인정기준
6. 상품의 용기ㆍ포장의 개념
7.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로서 보호받기 위한 요건
8.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하게 하는’의 의미 및 판단 방법
9. ‘상품의 보통명칭’이 상품표지에 해당되기 위한 요건
10.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
11. 표장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전체관찰과 요부관찰의 관계
12. 병행수입업자가 상표권자의 상표를 사용하는 것
13. 동일 또는 유사한 표지의 사용에 대한 해석
14. 상품표지의 혼동여부
본문내용
피동적으로 복용하는 환자들의 처지에서 약품의 용기, 포장이 제거된 상태에서 그 약품의 형태나 색상으로서 출처를 구분하기 쉽지 않다는 사정만으로는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상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저명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저명상표의 지정상품이 아닌 상품에 사용하는 것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POLO’라는 문자 및 도형 부분으로 구성된 등록상표는 의류분야에 있어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있는 상표이고, 최근 의류업계에서는 이른바 토털패션의 경향에 따라 단순히 의류의 생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상표를 사용하여 가방, 구두, 액세서리, 시계 등의 제품을 동시에 생산·판매하는 추세에 있는 실정을 고려하면, 위 저명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이 아닌 시계류 제품에 부착·사용하는 경우에도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들은 그 상품의 주체가 저명상표의 상표권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인상을 받게 되어 결국 동일한 출처에서 나온 것으로 혼동하게 될 것이므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영업표지의 경우, 상품표지와는 달리 특정영업과 관계가 있고 지역적인 한계가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예: 음식점, 약국, 여관 등) 혼동여부를 결정하는 데는 이를 고려해야 한다.
영업표지와 관련한 우리나라 판례를 보면, “보령제약주식회사 ‘갑’이 ‘을’명의로 서울에 개설한 ‘보령약국’과 ‘병’이 수원에 개설한 ‘수원보령약국’은 영업의 종류, 범위, 시설 및 규모 등 그 영업의 양상은 물론 고객도 서로 달리하고 있어서 ‘갑’의 고객이 수원에 있는 ‘병’경영의 위 약국을 서울에 있는 ‘갑’경영의 위 약국의 영업으로 혼동 오인하게 될 염려는 없다 할 것이므로 ‘보령’이라는 상호가 공통된다 하더라도 ‘병’경영의 위 약국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수원시에 소재하는 약국이 서울에 소재하는 보령약국이란 상호나 명칭을 사용하였다 하여 서울 소재 보령약국의 수원지점 또는 대리점처럼 행세한 것으로 볼 수 없으니만큼 양자 간에 의약품의 판매에 있어 영업상 활동에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부정경쟁 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4. 5. 9. 선고 94마33 결정, 대법원 1998. 5. 22. 선고 97다36262 판결, 대법원 1976. 2. 24. 선고 73다1238 판결, 대법원 1974. 12. 10. 선고 73도1970 판결)
영업표지의 경우, 상품표지와는 달리 특정영업과 관계가 있고 지역적인 한계가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예: 음식점, 약국, 여관 등) 혼동여부를 결정하는 데는 이를 고려해야 한다.
영업표지와 관련한 우리나라 판례를 보면, “보령제약주식회사 ‘갑’이 ‘을’명의로 서울에 개설한 ‘보령약국’과 ‘병’이 수원에 개설한 ‘수원보령약국’은 영업의 종류, 범위, 시설 및 규모 등 그 영업의 양상은 물론 고객도 서로 달리하고 있어서 ‘갑’의 고객이 수원에 있는 ‘병’경영의 위 약국을 서울에 있는 ‘갑’경영의 위 약국의 영업으로 혼동 오인하게 될 염려는 없다 할 것이므로 ‘보령’이라는 상호가 공통된다 하더라도 ‘병’경영의 위 약국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수원시에 소재하는 약국이 서울에 소재하는 보령약국이란 상호나 명칭을 사용하였다 하여 서울 소재 보령약국의 수원지점 또는 대리점처럼 행세한 것으로 볼 수 없으니만큼 양자 간에 의약품의 판매에 있어 영업상 활동에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부정경쟁 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4. 5. 9. 선고 94마33 결정, 대법원 1998. 5. 22. 선고 97다36262 판결, 대법원 1976. 2. 24. 선고 73다1238 판결, 대법원 1974. 12. 10. 선고 73도19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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