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목적과 의의
2. 용어의 정의
3. 책임
4. 지원시설
5. 성매매피해상담소
6. 성매매방지 중앙지원센터
2. 용어의 정의
3. 책임
4. 지원시설
5. 성매매피해상담소
6. 성매매방지 중앙지원센터
본문내용
을 위하여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이하 중앙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중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지원시설 및 상담소간 종합 연계망 구축
② 성매매피해자 구조체계 구축·운영 및 성매매피해자 구조활동의 지원
③ 법률·의료 지원단 운영 및 법률·의료 지원체계 확립
④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자립 프로그램 개발·보급
⑤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지원대책 연구 및 홍보활동
⑥ 성매매 실태조사 및 성매매 방지대책 연구
⑦ 성매매 예방교육프로그램의 개발
⑧ 상담원의 교육 및 양성, 상담기법의 개발 및 보급
⑨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중앙지원센터의 운영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 그 밖에 중앙지원센터의 조직ㆍ운영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보수교육(제11조의 3)
-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지원시설 및 상담소 종사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중앙지원센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내용·기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
한다.
8. 보호조치
1) 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장
제12조 (수사기관의 협조)
- 상담소의 장은 성매매피해자를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국가경찰관서
의 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3조 (성매매피해자 등의 의사 존중)
- 지원시설의 장과 상담소의 장은 성매매피해자등이 밝힌 의사에 반(反)하여 지원시설에
들어가게 하거나 보호를 할 수 없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14조 (의료비의 지원)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9조제3항에 따라 지원시설의 장이 의료기관에 질병치료 등을
의뢰한 경우에는 「의료급여법」 상의 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치료항목에 대한 의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른 의료비용의 지원범위와 지원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2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등)
-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
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전담의료기관 등 필요한 의료기관을
성매매피해자등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의료기관은 지원시설의 장이나 상담소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에는 다음 각 호의 의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① 성매매피해자등의 보건 상담 및 지도
② 성매매피해의 치료
③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적ㆍ정신적 치료
제15조 (비용의 보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시설과 상담소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해외 성매매피해자(해외에서 발생한 성매매피해자를 말한다)에
대한 보호ㆍ지원 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보조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고문헌
- 곽효문 사회복지법제론 제일법규, 2000
- 윤창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8
-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5
- 유재신 외, 「사회복지법제론」(2011), 문예미디어
- 이소희 외, 「한국사회복지법」(2006), 문음사
- 정영동, 「국민건강보험의 이해」(2006) 문음사
수 있다.
- 중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지원시설 및 상담소간 종합 연계망 구축
② 성매매피해자 구조체계 구축·운영 및 성매매피해자 구조활동의 지원
③ 법률·의료 지원단 운영 및 법률·의료 지원체계 확립
④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자립 프로그램 개발·보급
⑤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지원대책 연구 및 홍보활동
⑥ 성매매 실태조사 및 성매매 방지대책 연구
⑦ 성매매 예방교육프로그램의 개발
⑧ 상담원의 교육 및 양성, 상담기법의 개발 및 보급
⑨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중앙지원센터의 운영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 그 밖에 중앙지원센터의 조직ㆍ운영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보수교육(제11조의 3)
-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지원시설 및 상담소 종사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중앙지원센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내용·기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
한다.
8. 보호조치
1) 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장
제12조 (수사기관의 협조)
- 상담소의 장은 성매매피해자를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국가경찰관서
의 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3조 (성매매피해자 등의 의사 존중)
- 지원시설의 장과 상담소의 장은 성매매피해자등이 밝힌 의사에 반(反)하여 지원시설에
들어가게 하거나 보호를 할 수 없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14조 (의료비의 지원)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9조제3항에 따라 지원시설의 장이 의료기관에 질병치료 등을
의뢰한 경우에는 「의료급여법」 상의 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치료항목에 대한 의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른 의료비용의 지원범위와 지원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2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등)
-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
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전담의료기관 등 필요한 의료기관을
성매매피해자등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의료기관은 지원시설의 장이나 상담소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에는 다음 각 호의 의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① 성매매피해자등의 보건 상담 및 지도
② 성매매피해의 치료
③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적ㆍ정신적 치료
제15조 (비용의 보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시설과 상담소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해외 성매매피해자(해외에서 발생한 성매매피해자를 말한다)에
대한 보호ㆍ지원 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보조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고문헌
- 곽효문 사회복지법제론 제일법규, 2000
- 윤창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8
-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5
- 유재신 외, 「사회복지법제론」(2011), 문예미디어
- 이소희 외, 「한국사회복지법」(2006), 문음사
- 정영동, 「국민건강보험의 이해」(2006) 문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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