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목차
1. 서론
2. 취득시효의 존재이유
3.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4. 부동산소유권 취득시효의 요건
5. 취득시효의 효과
6. 취득시효 완성자의 등기청구권
1. 서론
2. 취득시효의 존재이유
3.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4. 부동산소유권 취득시효의 요건
5. 취득시효의 효과
6. 취득시효 완성자의 등기청구권
본문내용
시효의 경우에 물권적 기대권은 인정할 수 없으며 이에 근거하여 등기청구권을 설명하려는 주장은 부당하다. 민법 제 245조 1항은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소유권의 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는 그 효과로서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제 245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적인 등기청구권을 취득하게 되고 이에 의거하여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새기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이론은 제 248조와의 관계에 있어서 소유권 이외의 부동산물권의 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인정된다고 한다. 위의 예에서 乙이 취득시효를 완성했을 때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등기하기 직전에 甲이 제 3자에게 부동산을 팔아버린다면 乙은 소유권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채권적 등기청구권도 사라지는 상황이 乙의 입장에서는 불합리하게 느껴질 지도 모른다. 하지만 乙이 등기하기 전까지는 부동산의 소유가 甲으로 되어 있고 제 3자에게의 매매가 甲으로서는 소유권을 잃지 않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고 보면 나름대로 합리적이라 생각된다. 때문에 乙은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빠른 시일 내에 등기를 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획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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