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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이러한 의미에서 명시설 입장을 지지한다. 긍정설이 당사자처분권주의 내지 원고의 분할청구의 자유, 비용 부담의 여유가 없는 원고 입장을 중시하는 것이다. 부정설은 분쟁의 1회적 해결의 요청 중시한 것인데 이러한 두가지요청조화가 명시설이다. 다만 전소에서 예측하지못한 후유증에 의한 확대손해에 대하여는 전소와는 별개 소송물로 보고 추가청구 허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