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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판력은 권리귄속주체인 다른 사람에게 미친다. 정리회사관리인이 받은 기판력은 정리회사에게, 선정당사자가 받은 기판력은 선정자에게, 유언집행자가 받는 기판력은 상속인에게, 선장이 받는 기판력은 선주에게 미친다. 권리귄속주체는 스스로 소송한 것과 같은 효력을 받으므로 소송담당자에게 자격 권능없음에 다투어 기판력 집행력 면하는 이외는 고유한 방어방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