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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은 권리귄속주체인 다른 사람에게 미친다. 정리회사관리인이 받은 기판력은 정리회사에게, 선정당사자가 받은 기판력은 선정자에게, 유언집행자가 받는 기판력은 상속인에게, 선장이 받는 기판력은 선주에게 미친다. 권리귄속주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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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도 할 수 없다.
목 차
1. 기판력의 상대성 원칙
2.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 (218조 1항)
가. 승계인의 범위
나. 승계인에 대한 기판력의 작용
다. 변론종결 전의 승계
라. 추정승계인 (218조 2항)
3. 청구목적물의 소지자
4. 소송담당의 경우(218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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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의 목적물의 소지자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도 기판력이 확장된다.
① 소지의 시기에 관하여는 변론종결 전후를 불문한다고 하여 변론종결 전부터 소지하고 있는 자도 포함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② 여기의 소지자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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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물
1) 압수의 목적물
2) 수색의 목적물
3. 압수 • 수색의 요건
1) 범죄험의
2) 압수 • 수색의 필요성
3) 비례성의 원칙
4. 압수 • 수색의 절차
1) 압수 • 수색영장의 발부
2) 압수 • 수색영장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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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의 목적물의 소지자
a . 여기의 청구의 목적물이라 함은 특정물인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특정물을 말한다. 청구가 물권적이거나, 채권적이거나 목적물이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상관없다.
b. 여기의 소지자라 함은 당사자만이 아니라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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