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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기판력은 상속인에게, 선장이 받는 기판력은 선주에게 미친다. 권리귄속주체는 스스로 소송한 것과 같은 효력을 받으므로 소송담당자에게 자격 권능없음에 다투어 기판력 집행력 면하는 이외는 고유한 방어방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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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이론
다) 승계인에 대한 기판력의 작용(승계인에게 고유의 항변이 있는 경우)
i) 형식설
ii) 실질설
2) 추정승계인(민사소송법 제218조 2항)
3) 청구의 목적물의 소지자
4) 제3자의 소송담당에 있어서 권리이익귀속주체
5)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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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담당의 경우의 권리의무주체
다른 사람의 권리에 관하여 당사자로서 소송수행권을 가진 자 즉 소송담당자가 받은 판결의 기판력은 그 권리의 귀속주체인 다른 사람에게 미친다.
4) 소송탈퇴자(80,82조)
제3자가 독립당사자참가, 참가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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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인을 위해서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당사자와 같이 보아야 할 자이므로 기판력을 미치게 하여도 그의 절차권을 침해할 바가 없기 때문이다 .
iii) 제3자의 소송담당의 경우의 권리귀속주체
다른 사람의 권리에 관하여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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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인, 청구의 목적물의 소지자, 제3자의 소송담당의 경우의 권리귀속주체, 소송탈퇴자 등이 그것이다.
(3) 일반 제3자에의 확장
① 한정적 확장
일정한 이해관계인에 확장되는 경우로는 파산채권확정소송의 판결이 파산채권자전원에게,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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