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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기판력은 상속인에게, 선장이 받는 기판력은 선주에게 미친다. 권리귄속주체는 스스로 소송한 것과 같은 효력을 받으므로 소송담당자에게 자격 권능없음에 다투어 기판력 집행력 면하는 이외는 고유한 방어방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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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인의 범위
①구소송물이론
②신소송물이론
다) 승계인에 대한 기판력의 작용(승계인에게 고유의 항변이 있는 경우)
i) 형식설
ii) 실질설
2) 추정승계인(민사소송법 제218조 2항)
3) 청구의 목적물의 소지자
4) 제3자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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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인에게도 무조건적인 기판력과 집행력의 확장이 된다고 보고, 예외적으로 고유의 방어방법이 있는 승계인은 청구이의의 소등으로 자기에게 미치는 집행력을 배제할 수 있는 것으로 이론을 구성하면, 승계인에 대한 기판력과 집행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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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문사, 2003
정동윤, 민사소송법(제4전정판), 법문사, 2001
호문혁, 민사소송법(제3판), 법문사, 2004
이영섭(편), 주해민사소송법(中), 1980 Ⅰ. 문제의 소재
Ⅱ.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Ⅲ.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
Ⅳ. 사안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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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종결후의 승계인
1. 승계인의 범위
2. 승계인에 대한 기판력의 작용
3. 변론종결 전의 승계
4. 추정승계인 (218조 2항)
Ⅲ. 청구목적물의 소지자
Ⅳ. 소송담당의 경우(218조 3항)
Ⅴ. 일반 제3자에 대한 확장
1. 가사소송
2.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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