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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기판력은 상속인에게, 선장이 받는 기판력은 선주에게 미친다. 권리귄속주체는 스스로 소송한 것과 같은 효력을 받으므로 소송담당자에게 자격 권능없음에 다투어 기판력 집행력 면하는 이외는 고유한 방어방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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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종결후의 승계인의 범우에 포함되기 때문에 前訴의 기판력이 미치나 이는 제한적인 의미로 작용할 뿐이므로 T는 고유의 방어방법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後訴는 이유없음으로 기각될 것이다.
2. 제2문의 해결
(1) 문제의 소재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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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 종결된 경우의 판결의 선고를 제외하고, 소송절차상의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없으며 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
(2) 절차중단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위법설은 상속인의 수계가 없었다는 절차상 하자가 있을 뿐 대립당사자구조 흠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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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종결한 뒤의 승계인을 위해서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당사자와 같이 보아야 할 자이므로 기판력을 미치게 하여도 그의 절차권을 침해할 바가 없기 때문이다 .
iii) 제3자의 소송담당의 경우의 권리귀속주체
다른 사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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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이익을 위한 목적물의 소지자는 여기의 소지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제3자의 소송담당의 경우의 권리의무주체
다른 사람의 권리에 관하여 당사자로서 소송수행권을 가진 자 즉 소송담당자가 받은 판결의 기판력은 그 권리의 귀속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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