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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이 승계인에게. 실질설의하면 집행문부여의소제기책임이 전주의 상대방이라는 차이있을 뿐이다. 일응 기판력 미치게 하면서 승계시기가 변종전인 사실을 뒤에 주장 증명하게 한 추정승계인제도 견주어 형식설이 합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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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은 권리귄속주체인 다른 사람에게 미친다. 정리회사관리인이 받은 기판력은 정리회사에게, 선정당사자가 받은 기판력은 선정자에게, 유언집행자가 받는 기판력은 상속인에게, 선장이 받는 기판력은 선주에게 미친다. 권리귄속주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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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인에게는 기판력이 승계되지 않는다 그러나 당사자가 변론종결전에 승계하여도 승계사실을 진술하지 않으면 변론종결한 뒤에 승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반증이 없으면 기판력이 미친다 여기의 승계를 진술할 자에 관하여 일부 학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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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인 (218조 1항)
가. 승계인의 범위
나. 승계인에 대한 기판력의 작용
다. 변론종결 전의 승계
라. 추정승계인 (218조 2항)
3. 청구목적물의 소지자
4. 소송담당의 경우(218조 3항)
5. 일반 제3자에 대한 확장
가. 가사소송
나. 행정소송 1. 기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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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인의 범위- 소송물이론과 승계인의 범위
①구소송물이론
②신소송물이론
다) 승계인에 대한 기판력의 작용(승계인에게 고유의 항변이 있는 경우)
i) 형식설
ii) 실질설
2) 추정승계인(민사소송법 제218조 2항)
3) 청구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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