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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기판력은 상속인에게, 선장이 받는 기판력은 선주에게 미친다. 권리귄속주체는 스스로 소송한 것과 같은 효력을 받으므로 소송담당자에게 자격 권능없음에 다투어 기판력 집행력 면하는 이외는 고유한 방어방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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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유언집행자,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을 하는 파산관재인 ,회사재단에 관한 소송을 하는 회사정리관리인, 채권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등은 본래의 권리귀속주체에 갈음하여 소송수행 권을 갖는 경우이다.
** 후자는 직무상 담당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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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소송법적으로 제3자 소송담당의 한 경우이고, 원고주주가 본래의 권리귀속주체인 회사를 대신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본다. 그리하여 주주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은 회사에 직접 귀속되고 그 반사적 효과로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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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요건이다.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가 성립되는 경우
제3자소송담당 경우
권리귀속주체의 참가, 유언집행자의 소송에 상속인참가, 정리회사관리인의 소송에 정리회사참가, 채권자 대위소송에서 채무자 참가의 경우(통설입장) 인정된다.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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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담당에 있어서 권리이익귀속주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민사소송법 제218조 3항) 이경우의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은 소송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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