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의 법적 지위와 간호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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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의 업무에 속한다.
(대판 1994. 12.22. 선고, 93도3030).
*간호사의
진료보조행위의 의무
간호사의 진료보조행위는 의사의 입회하에 하여야 하는 행위와
의사의 입회가 필요 없는 행위(일명 일반적 지도감독을 요하는 행
위)로 구분되며, 의사 처방에 의한 간호사의 정맥주사(Side
Injection 방식)는 의사의 입회가 필요 없는 행위에 해당한다.
의사의 입회 필요성 여부는 보조행위의 유형에 따라 일률적으
로 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그 행위의 객관적인
특성상 위험이 따르거나 부작용 혹은 후유증이 있을 수 있는지,
당시 환자의 상태, 간호사의 자질과 숙련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판 2003. 8.19. 선고, 2001도3667).
Ⅴ. 행정부 유권해석(질의회신) 및 지침상의 간호업무
1. 행정부의 유권해석
- 의료인 개인 또는 단체가 일정한 절차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에 질의하는 경우 정부는 관
련 법령과 판례를 기초로 유권해석을 하고 이를 회신
⇒ 행정부의 유권해석은 비록 법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며, 법원의 판결에 의
하여 번복될 수 있지만 실무의 기준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함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의료기관에서 진료보조행위로서 의약품의 조제행위가 가능
한지 여부에 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의 조제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만이 할
수 있으며,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는 의약품의 조제 또는 환자에게 투약하는 행위를
보조할 수 있을 것임
(의정 65507-1213. 94.10.8)
간호사는 단독으로 주사행위를 할 수 없음
간호사는 내원한 환자에 대하여 의사의 직접진찰에 의하지 않고 전화상의 구두처방만으
로 주사 및 투약을 할 수 없음
(의제 1420-33668. 79. 2.19)
간호사의 혈맥주사는 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되어야 함
혈맥주사행위는 의사의 업무범위에 해당되며 간호사는 진료의 보조업무로서 의사의 지
도하에 혈맥주사행위를 할 수 있을 것임
(의제 01254-67779. 85. 8.29)
간호조무사가 비록 재진환자라도 의사의 직접 진찰에 의하지 않고 사전구두처방으로
환자에게 주사 및 투약행위를 하는 것은 의료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된 이
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며 동 의료행위를 하게 한 의사는 의료관계행정처분기준에 의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됨
(의정 65507-447. 93.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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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09.02.15
  • 저작시기2009.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1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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