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 서 세
이. 태아의 권리능력
삼.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라는 의미
사. 태아의 권리능력의 범위
이. 태아의 권리능력
삼.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라는 의미
사. 태아의 권리능력의 범위
본문내용
問題는 첫째, 相對方 또는 第三者의 保護에 置重하느냐 아니면 胎兒 自身의 保護를 重視하느냐와 둘째, 胎兒의 出産을 前提삼을 것이냐 아니면 死産을 前提삼을 것이냐의 두가지 面에서 檢討되어야 하겠다.
_ 첫째 점에서 보면 二의 (3)에서 論及한 胎兒의 權利能力은 모두가 相對方 또는 第三者의 保護를 위한다기보다는 胎兒를 擬人化함으로서 特殊한 경우에 權利能力을 인정하여 法律上의 保護를 부여하고자 함에 立法의 主眼이 있다고 보고, 둘째 점에서 보면 胎兒는 살아서 出生한다는 것이 거의 確實하여 구태여 死産을 停止條件으로 함이 오히려 不當할 뿐만 아니라 生存만 한다면 사람의 健康, 身分, 職業의 如何에 不拘하고 權利와 義務의 能力을 인정하는 것이 近代法의 原理이고 理想이다.
_ 要컨대 相對方 또는 第三者보다는 胎兒自身의 利益을 保護하여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胎兒로 있는 동안에도 出生한것으로 보는 範圍에서 權利能力이 있고 동시에 法定代理人도 存在한다고 보는 것이 正當하며 따라서 解除條件說이 妥當하다고 하겠다.
四. 胎兒의 權利能力의 範圍
_ 前述한 바와 같이 解除條件說을 取하면 胎兒中에도 權利能力이 인정되지만 出生後의 自然人의 그것에 比하여 극히 制限的이다.
_ 첫째 점에서 보면 二의 (3)에서 論及한 胎兒의 權利能力은 모두가 相對方 또는 第三者의 保護를 위한다기보다는 胎兒를 擬人化함으로서 特殊한 경우에 權利能力을 인정하여 法律上의 保護를 부여하고자 함에 立法의 主眼이 있다고 보고, 둘째 점에서 보면 胎兒는 살아서 出生한다는 것이 거의 確實하여 구태여 死産을 停止條件으로 함이 오히려 不當할 뿐만 아니라 生存만 한다면 사람의 健康, 身分, 職業의 如何에 不拘하고 權利와 義務의 能力을 인정하는 것이 近代法의 原理이고 理想이다.
_ 要컨대 相對方 또는 第三者보다는 胎兒自身의 利益을 保護하여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胎兒로 있는 동안에도 出生한것으로 보는 範圍에서 權利能力이 있고 동시에 法定代理人도 存在한다고 보는 것이 正當하며 따라서 解除條件說이 妥當하다고 하겠다.
四. 胎兒의 權利能力의 範圍
_ 前述한 바와 같이 解除條件說을 取하면 胎兒中에도 權利能力이 인정되지만 出生後의 自然人의 그것에 比하여 극히 制限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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