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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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법
1.공법:국가의 통치권과 관련된 법 ex)헌법,형법...
2.사법:개인과 개인 사이의 권리 등과 관련된 법 ex)민법(일반),상법(특수)...

*상법
1.총칙-인적조직, 물적조직, 영업관련...
2.상행위-상행위업종...
3.회사-회사조직, 회사활동...
4.보험-보험계약...
5.해상-선박이용하는 해상기업의 운송...
6.어음법·수표법(유가증권법)-결제...

*상법의 개요
62년 제정 → 63년 시행 → 84년 上부분 개정 → 91년 下부분 개정 → 95년 회사편 개정 → 98년 개정(∵IMF-기업구조조정) → 99년 개정(∵OECD Guide Line-기업지배구조개선)

본문내용

⑤모회사의 감사는 자회사의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상법 412조-4)
5)1999년-감사와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 2/3이 사외이사로 구성
1. 감사의 선임·종임
·감사의 선임-주주총회에서 보통결의 방법으로 선임 cf)해임-특별결의
·감사선임시 대주주의 의결권 제한-발행주식총수의 3/100(정관에서 더 낮게 비율 을 정할 수 있다)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 진 대주주는 그 초과분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없다.
→1주1의결권 원칙 적용의 예외
·감사의 수는 상관 ×
·임기는 3년-최종 취임 후 3년내에 최종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 종결시까지 임기 (상법 410조)
·감사·회사의 관계-위임관계
·감사의 종임-위임관계의 종료 후 종임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해 해임가능
2. 감사의 권한
①영업보고청구권-감사는 이사에 대해서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사는 이에 대해 보고할 의무를 부담한다.(상법 412조 2항 전단)
이사의 업무집행·회계에 관한 보고는 구두 또는 서면 모두 가 능하나 감사가 서면을 원하면 서면으로 보고해야한다.
②업무재산상태조사권-감사는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직접 조사할 수 있다. 이 (상법412조2항후단) 때 감사가 조사하려 할 때 이사나 사용인은 회사의 중대한 영업상의 비밀·기타이유를 들어서 감사의 조사권행사를 거 부하거나 방해할 수 없다. 감사도 업무상 알게된 사실을 공 표해서는 안된다. 만일 감사가 회사업무나 재산상태조사를 못했을 때(상법 447조-4)에는 그 뜻과 이유를 감사보고서에 기재한다.
③이사의 참석권(이사회출석, 의견진술권)-감사는 이사회의 소집통지를 받을 권리 (상법 391조-2) 가 있고(상법 390조 2항) 이사회 의사록 기명날인권을 갖는다.(상법391조-3 2항) ④이사에 대한 유지청구권-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권을 감사에게도 인정
(상법 402조) 유지청구권: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 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감사 또는 발행총수 1/100이상 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를 유지할 것을 청구 가능
⑤이사와 회사간 訴의 회사 대표권-이사와 회사간 訴의 회사 대표권이 감사에게 있다.(대표이사가 ×)
⑥각종의 訴권이 있다.-ex)회사설립무효의 소송(상법 328조), 총회결의취소의 소 송(상법 376조), 신주발행무효의 소송(상법 429조), 합병 무효의 소송(상법 529조)
⑦자회사에 대한 영업보고요구권과 조사권-모회사의 감사가 자회사에 대한 영업보 고요구권과 조사권을 갖는다.(상법 412 조-3) if not 직접 조사
⑧감사의 해임에 관한 의견진술권-감사는 주주총회에서 감사의 행임에 관한 의견 을 진술할 수 있다.(상법 409조-2)
⑨총회소집청구권-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if not 법원 허가를 통해 감사가 총회소집(상법412조-3)
⑩이사가 회사의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잇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 감사는 즉시 이사로부터 보고를 받을 권리 有(상법 412조-2)→이사의 보고의무
3. 감사의 의무
1)주주총회에 대한 조사·보고의무(상법 413조)
2)이사회에 대한 보고의무(상법 391조-2 2항)
3)감사록 작성의무(상법 413조-2)
4)감사보고서의 제출의무(상법 447조-4)
Ⅳ. 기업이 필요한 운영자금을 모으는 방법
1)신주발행-자기자본 형태
기존주주보호, 이익배당, 회사 지배권에 영향
2)사채모집-타인자본 형태
기업의 장기간 자금 조달 위해
3)공통점
①주식과 사채의 발행은 정관의 다른 정함이 없는 한 모두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상 법 469조, 416조)
②사채의 총액은 최종의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현존하는 순 재산액의 4배를 초과하여 발 행하지 못하고(상법 470조 1항) 신주발행은 발행예정주식 총수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
③주식과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유통과 권리행사를 위하여 유가증권이 발행된다.
④주식(100원)과 사채(10000원-상법 472조)의 액면은 그 최저한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
⑤증권이 기명주식인 경우에 이전으로서 회사에 대항하려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한다.
4)차이점
주식
사채
①액면미달 발행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330조)→자본유지의 원칙
허용(474조 2항 후단)
②납입
주금납입을 상계로 대항하지 못함(334조)
사채납입은 상계로 대항할 수 있음
③상환
원칙적으로 상환할 수 없음
상환기간이 도래하면 당연히 상환
①∼③ 자본구성
④회사의
경영
참여할 권리가 있음
→공익권
참여할 수 없음
⑤이익배당
공익권이외에 자익권으로서 이익배당청구권이 있음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한함
일정한 이자의 지급
→이익의 유무·다과에 관계없음
⑥성격
투기증권
이식증권(이익을 남겨서 계속 증식을 할 수 있는)
⑦회사가
해산하는 경우
주주는 잔여재산 분배청구권을 가지나 일반회사 채권자가 변제를 받은 후에나 재산 분배를 받음(542조 2항, 260조)
사채권자는 주주의 우선해서 회사재산에서 변제를 받음(사채권자는 일반회사 채권자와 같은 순위)
④∼⑦ 귀속자의 지위
⑧자본구성
자기자본구성
→회사자본을 증가시킴
타인자본
→회사채무 증가
⑨납입
전액 납입 주의
분할 납입 가능
⑩회사의
자기취득
자기주식 취득은 원칙적으로 금지
자기사채 취득 가능
5)접근현상
①주식의 사채화 현상
·무의결권주식은 우선적인 이익 배당의 보장 하에 의결권이 정지되므로 의결 권 없는 사채와 비숫하다.
·비참가적·누적적 우선주는 고정적인 이익배당을 받게되어 사채와 비슷하 다.
·상환주식은 상환조항에 따라서 주금액을 상환하는 것이므로 원본을 상환하 는 사채와 비슷하다.
②사채의 주식화 현상
·전환사채(잠재적 주식)는 사채이면서 회사사업이 호황일 때는 주식으로 전 환이 된다.
·외국의 입법 예에 의하면 이익참가사채, 소득사채, 영구사채가 있어서 사채가 주식 과 비슷해지고 있다.
이익참가사채-일정률의 이자 지급+이익배당에 참가
소득사채-기업의 이익이 있는 것을 조건으로 이자지급
영구사채-상황하지 않는 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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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11.13
  • 저작시기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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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1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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