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상법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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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법] 상법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절 서설

제2절 총칙

제3절 상행위

제4절 회사

제5절 보험

제6절 해 상

제7절 유가증권

본문내용

환어음의 '인수' 그 밖에 이것과 동일한 의의를 가진 문자(인수문구)를 기재하고 지급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정식인수). 그러나 인수문구는 인수의 절대적 요건은 아니므로 어음의 표면에 지급인의 단순한 기명날인 또는 서명만 있으면 이를 인수로 본다(약식인수). 인수는 반드시 어음의 본지에 하여야 하고 등본 또는 보전에는 할 수 없다. 어음소지인은 어음의 발행시부터 만기에 이르기까지 언제든지 또 일람후 정기출급어음에 있어서는 발행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인에게 인수를 위하여 어음을 제시하여야 한다. 지급인이 인수를 하면 인수인이 되어 만기에 어음금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5) 지급
지급이란 어음관계를 전부 소멸시키는 효과를 가지는 변제를 말한다. 따라서 인수인, 지급인 또는 지급담당자가 하는 지급을 말하며 발행인, 배서인, 보증인, 참가인수인 등이 하는 넓은 의미의 지급은 구상관계가 존속하므로 여기서 제외한다. 어음소지인은 지급할 날 또는 이에 이은 2거래일 내에 또 일람출급어음의 경우에는 발행일로부터 1년 내에 인수인이나 지급인에게 어음금액의 지급을 위하여 어음을 제시하여야 한다. 만기전에는 어음소지인은 지급을 청구할 수 없고 또 지급을 받아야 할 의무도 없다.
(6) 소구(상환청구)
소구는 상환청구라고도 하며 인수거절 또는 지급거절 등 제1차의 지급의무자로부터 지급을 받을 가망이 희박하게 된 경우에 어음소지인은 인수거절증서 또는 지급거절증서를 작성하여 발행인 또는 배서인 등의 담보의무자에 대한 그 의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소구의무자와 인수인은 소지인에 대하여 합동책임을 진다(어음법 제47조). 상환청구를 이행하고 어음을 환수한 자는 자기의 전자에 대하여 재소구할 수 있다.
Ⅳ. 약속어음
약속어음이라 함은 발행인 자신이 일정일에 일정금액을 수취인 기타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무조건으로 약속하는 증권이다. 즉, 금전지급 약속증권을 말한다. 이 점에서 지급위탁증권인 환어음과 그 본질을 달리한다. 약속어음의 발행인은 동시에 지급을 하는 주된 채무자인 것이다. 따라서 약속어음에는 지급인이라는 것이 없고, 인수 및 참가인수의 제도도 없다. 또 인수거절에 기한 소구의 문제도 발생할 여지가 없다. 그러므로 약속어음은 인수있는 자기앞환어음과 비슷한 것이다. 약속어음은 그 경제적 기능에 있어서 환어음과 현저하게 다르지만 연혁적으로는 환어음과 자매증권적인 관계가 있다. 그 위에 신용을 증권화하고 금전지급의 편법으로 이용되는 점에 있어서는 거의 다름이 없다. 따라서 증권자체의 법률적 성질은 동일하므로 환어음에 관한 많은 규정이 준용되고 있다.
〔사례〕甲이 공중전화 박스에서 습득한 액면금액 2억원 상당의 29매의 약속어음을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 출신으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 乙에게 할인의뢰를 하였다. 甲은 乙의 사무실에 피용된 丙의 매부로서 서로는 물론 잘 아는 사이였다. 甲은 乙에게 "친구의 아버지가 소지하고 있던 어음인데 그 아버지가 갑자기 사망한 후 친구가 어음을 할인하여 함께 사업을 하자고 한다"라고 속이고 어음을 할인받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그 어음은 丁이 분실한 어음으로서 분실한 바로 다음날에 발행회사와 지급은행 및 경찰서에 분실신고를 한 어음이었다. 이 경우 아무리 乙이 甲을 잘 아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액면금액이 2억원을 넘고, 어음매수도 29매나 되는 어음을 배서양도 받으면서 양도인 甲의 말만 믿고 그의 습득 내지 무권리성을 의심 한번 하지 않고 그대로 받았다는 것은 신중을 기하지 못한 점이 있다. 또한 그가 최후의 배서인이나 발행회사 또는 지급은행에 사고유무를 확인만 하였더라도 甲이 정당한 소지인인가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경솔히 하였음은 그가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을 지낸 경력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는 중대한 과실이라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乙은 어음을 선의취득할 수 없고 분실자인 丁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이다.
Ⅴ. 수표
수표에 관하여는 '수표법'이 있다. 수표도 매우 엄격한 요식증권이라는 점은 어음과 같다. 수표라 함은 발행인이 지급인(은행)에 대하여 수취인 그 밖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증권, 즉 금전지급위탁증권이다. 수표는 금전지급위탁증권이라는 점에서 약속어음과 다르고 환어음과는 똑같은 법적 성질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환어음과 수표에 관한 규정에는 공통되는 점이 많으며, 수표에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환어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그러나, 수표는 본질적인 기능이 신용기능이 아니라 지급기능(지급증권)이라는 점의 경제적인 차이로 인하여 어음과는 법률적으로도 중요한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다.
(1) 수표는 만기가 없는 법률상 당연한 일람출급증권이며 신속한 결제를 요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지급할 수표는 지급제시기일이 발행일자로부터 10일이다. 따라서 인수를 할 수 없고 인수거절에 의한 소구제도도 없다. 이 결과 다른 방법에 의하여 수표의 신용을 높일 필요가 있으므로 지급인의 자격을 은행에 한하고 인수를 인정하지 않는 점과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인에게 지급의무를 부담시키는 지급보증제도가 인정된다.
(2) 수표는 어음과 달리 무기명식으로 발행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단순한 증권의 교부만으로도 양도된다. 그러므로 이것을 도난·분실하는 경우에는 악의의 소지인이 지급받을 우려가 많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횡선수표제도가 인정된다.
(3) 수표의 경우에는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전과 유통증권인 수표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된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하여 벌칙이 강화되고 있다.
〔사례〕기일 전에는 지급제시하지 않겠다는 乙의 약속 아래, 甲은 발행일을 20일 후로 하는 수표를 발행하여 乙에게 교부하였다. 그런데 乙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즉시 은행에 지급제시를 하였다. 이처럼 수표상의 발행일보다 앞서서 발행한 수표를 先日字手票라 하는데, 선일자수표는 유효하다. 따라서 발행일보다 앞서서 지급을 청구하여 온다 해도 은행으로서는 지급하면 책임을 면한다. 다만, 을은 갑과의 약속을 위반한 자이므로 갑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져야함은 물론이다.

키워드

상법,   해상법,   ,   보험,   주식회사,   상행위
  • 가격2,000
  • 페이지수30페이지
  • 등록일2004.01.12
  • 저작시기2004.0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4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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