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서브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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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상법의 이념
◎ 상법의 법원
◎ 보통거래약관★
◎ (판례)약관의 구속력
◎ (CASE)보통거래계약
◎ 상인의 의의
◎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
◎ 지배인
◎ 공동지배인
◎ 표현지배인★★★
◎ (CASE)보통거래계약
◎ (Case)표현지배인, 전단적 대표행위, 등기의 효력
◎ (Case)상업사용인 및 어음행위의 무권대리
◎ 상업사용인의 의무(광의의 경업피지의무)
◎ 개입권
◎ 영업소
◎ 상호권
◎ (판례)상호전용권
◎ 명의대여자 책임★★★★★
◎ (판례)명의대여자 책임의 범위
◎ (CASE)명의대여자의 책임
◎ (Case)명의대여자 책임
◎ 상업등기의 효력★★★
◎ (CASE)어음행위의 무권대리와 상업등기의 효력
◎ 부실등기의 효력★★★
◎ (판례)부실등기의 효력과 표현대표이사
◎ 영업양도★★★
◎ 영업양도인의 경업피지의무
◎ 영업양도의 대외적 효력★★★★
◎ (판례)영업양도와 제3자보호
◎ (CASE)영업양도와 채권자보호, 주주총회특별결의
◎ 상인간의 매매
◎ 상호계산의 효력★★★★★
◎ (Case)상호계산
◎ 상인의 보조자
◎ 대리상의 권리
◎ 각종 유치권의 비교
◎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 (판례)고가물책임
◎ (CASE)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 (Case)운송인의 고가물책임
◎ 수하인의 법적지위(§140,141)
◎ 화물상환증의 효력
◎ (Case)화물상환증의 효력
◎ 공중접객업자의 책임(§512)
◎ (판례)공중접객업자의 책임
◎ (Case)공중접객업자의 책임
◎ 회사법 개정사항
◎ 자본충실의 원칙(채권자보호) : 자본액에 상당하는 순재산을 실질적으로 유지
◎ 회사법의 특색
◎ 회사의 개념
◎ 1인회사
◎ (판례)1인회사와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 (Case)1인회사의 법률관계,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 (Case)1인회사와 주총결의부존재확인의 소
◎ 법인격부인론
◎ (판례)법인격부인론
◎ (Case)법인격부인론, 이사의 책임
◎ 사해설립의 문제 60
◎ 사회적 책임론 : 입법론상 긍정
◎ (Case)사해설립의 법률관계
◎ (Case)채권자에 의한 회사설립취소
◎ 회사의 능력 : 출생-사망, 설립등기-청산의 실질적 종결
◎ 정관목적을 벗어난 행위의 법률관계
◎ (판례)회사의 권리능력과 정관목적범위에 의한 제한
◎ (Case)정관에 의한 권리능력의 제한
◎ (Case)회사의 권리능력의 제한, 어음채권과 원인채권
◎ 회사의 설립절차
◎ 회사설립의 하자
◎ (Case)설립무효사유
◎ 사실상 회사
◎ 합병
◎ 합병불공정
◎ (Case)합병과 주주 및 채권자의 보호
◎ 조직변경(§242, §269, §604, §607)
◎ 해산명령과 해산판결
◎ 회사의 계속
◎ 자본(§289)
◎ 설립중 회사
◎ (판례)설립중회사
◎ (Case)설립중회사, 발기인의 권한범위
◎ 변태설립사항(§290)
◎ (판례)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한 재산인수의 효력
◎ (Case)정관의 기재가 없는 재산인수의 효력
◎ 출자이행절차
◎ 주식회사의 현물출자
◎ (Case)가장납입, 현물출자의 불이행
◎ (Case)현물출자의 부당평가 및 현물출자 사항결정의 요건
◎ 주식회사의 설립비용
◎ 실체형성과정 : 정관→발행사항결정→인수→출자이행→기관구성→조사
◎ (판례)모집설립의 외형을 가장한 발기설립의 효력
◎ (Case)사실상 회사, 발기인의 책임
◎ 가장납입
◎ (판례)일시차입금에 의한 가장납입
◎ (Case)가장납입의 효력
◎ 타인명의에 의한 주식인수
◎ 발기인의 책임 : 모두 법정책임설(제3자에 대한 책임만 견해 대립)
◎ (Case)수표에 의한 주금납입, 발기인의 책임
◎ 설립무효
◎ 주식
◎ 수종의 주식
◎ 상환주식
◎ 전환주식
◎ 무의결권 주식
◎ 주권의 효력발생시기
◎ 주권의 불소지제도
◎ (Case)주권발행전의 주식양도, 효력발생시기 및 선의취득
◎ 주권의 실효
◎ (Case)제권판결과 선의취득
◎ 주주명부
◎ 주식양도(준물권행위, §336)
◎ 명의개서미필주의 지위
◎ (판례)명의개서의 부당거절
◎ (Case)주권발행전 주식의 양도 및 명의개서의 부당거절
◎ (Case)명의개서 부당거절, 사정판결
◎ (Case)명의개서미필주의 지위
◎ 주식양도의 제도
◎ 권리주 양도제한(§319, 425 1항)
◎ (Case)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 주권발행전 주식의 양도제한(§335 3항) : 6월 이내에 양도한 경우 문제
◎ (판례)주권발행전 주식양도와 신주인수권의 양도
◎ (Case)주권발행

본문내용

: 각 선박의 부담(§844)
일방의 과실로 인한 손해 : 가해선박이 배상(§845)
쌍방의 과실로 인한 손해 : 과실비례주의(§846)
경중의 판단이 안 되는 경우 - 균분하여 배상
교차책임설 : 상호 배상책임, 상계 가능
단일책임설 : 차액에 대해 일방만 손해배상책임
선박충돌과 제3자(승객, 송하인 등)의 관계
일방과실 : 과실자는 타방에 불법행위책임, 자방에 §845 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
쌍방과실 : 제3자의 사상은 연대책임(§8462), 재산상 손해는 분담책임
도선사의 과실로 인한 책임 : §847
제척기간 : §848
(判例)보증도의 상관습
판시내용
해상운송인 또는 운송취급인이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아니하고 운송물을 선하중권 소지인 아닌 자에게 인도함으로 인하여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운송인 또는 운송취급인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아니하고 운송물을 다른 사람에게 인도한 행위는 선하증권 소지인의 운송물에 대한 권리의 위법한 침해로서 불법행위가 된다 할 것이다, 또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송인 또는 운송취급인은 선하증권 소지인 아닌 자에데 운송물을 인도하게 되면 선하증권 소지인의 운송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만약 그 결과의 발생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그와같이 인식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하여 운송인 또는 운송취급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문제제기
보증도의 상관습이 위법한지, 귀책사유가 있는지
불법행위책임이 있다 하여도 1년의 단기시효가 아닌지
보증도의 상관습
의의 : 선하증권 대신 화물선취보증서를 대신 받고 인도하는 것
취지 : 선하증권의 상환증권성(§812, §129)의 예외로 운송물이 선하증권보다 일찍 도착하는 경우 많아 과습법상 인정된 것, 선하증권인의 권리침해시 채무불이행 책임 추궁 가능
불법행위책임의 성부
위법성
제1설 : §129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견해
제2설 : 관습법상 인정된 것으로 위법성 부정하는 견해
判例 : 보증도의 상관습은 인정하되 선하증권인의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전제
검토 : 채무불이행 책임 추궁 가능, 판례대로라면 위법설과 다를 바 없음 → 적법설
귀책사유
判例 : 선하증권소지인의 권리침해 인식 가능, 인식 못하였다면 중과실
학설 : 해운업계의 실무상 화물선취서 발급은행과 선하증권소지인 일치하므로 과실 X
검토 : 상법 개정으로 불법행위 추궁의 실익 없으므로 학설의 태도가 타당
소멸시효(상법 개정 후의 判例)
§789-3①에 의해 운송인의 책임규정은 불법행위책임에도 적용, §811의 1년 시효 적용
(Case)보증도
설문
갑은 운송위임을 받아 송하인의 홍콩자회사인 을에게 선하증권 발행하고 운송물은 갑의 국내대리점인 Y에게 넘겨줌
을은 신용장 개설은행인 X에게 선하증권 양도하고 Y는 화물선취보증서와 송하인발행 실수요자확인서를 구비하여 운송물인도청구를 하여 온 병에게 운송물 인도
그후 X는 선하증권을 제시하여 Y에게 운송물인도청구를 하였으나 거절당함
문제 : Y회사의 X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부담여부 및 청구원인을 검토하라
논점의 정리
선하증권의 채권적 효력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추궁이 가능한지
불법행위책임 : 보증도의 인도가 상환증권성에 비추어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부
선하증권의 효력 : 물권적 효력(§820, §133)과 운송물인도청구권
사안의 경우 : 운송물인도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선하증권의 채권적 효력에 의해 손해배상청구권 행사 가능
불법행위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문제점 : 선하증권의 상환증권성(§820, §129) 있으나, 해운업계의 실제상 선하증권과 상환되지 않고 운송물이 인도되는 경우가 있음
보중도의 상관습 : 선하증권을 상환받지 않고도 은행이 연대보증한 화물선취보증서만으로 물건을 인도해 주는 상관습, 선하증권이 늦게 도착하는 경우 운송물처분기회 부여
보증도의 적법성여부
학설
적법설 : 보증도는 대표적인 상관습법으로 볼 수 있다
위법설 : 선하증권의 상환증권성을 규정하고 있는 §820, §129에 위반하여 위법
判例
상거래에서 상관습으로 형성되어 왔으며 보증도의 수하인과 운운송증권의 소지인이 다른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므로 적법하다고 판시
그러나 보증도는 운송인의 정당한 소지인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정당한 선하증권 소지인이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 배상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보증도에 의해 증권 소지인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면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판시
검토 : 적법설이 타당하며, 이에 의할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운송인의 불법행위책임도 부정하는 것이 타당
사안의 경우 :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은 추궁할 수 없다
사안의 해결
X는 Y에게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Y가 보증도의 방식으로 X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것만으로는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X는 Y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判例)선하증권의 채권적 효력
판시내용
위 운송물의 인도청구권은 운송인이 송하인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운송물, 즉 특정물에 대한 것이고 따라서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그 선하증권은 원인과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목적물의 흠결이 있는 것으로 이는 누구에 대하여도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선하증권의 의의
의의 : 해상물운송계약에서 운송물인도청구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
종류
수취선하증권 : 운송물을 수령하였다는 뜻을 기재한 것
선적선하증권 : 운송물의 선적이 있었음을 기재한 것
선하증권의 효력
물권적 효력 : 운송물 인도와 동일한 효력(§820, §133)
채권적 효력 : §812-2에서 특별규정 두고 있음
선하증권의 채권적 효력
학설
요인성 강조하는 견해 : 무효, 불법행위책임만 진다
문언성 강조하는 견해 : 채무불이행 책임 성립
절충설 : 요인성 중시, 거래안전상 선의취득자에 대하여는 금반언
判例 : 무효설
개정상법 : 운송인이 기재된 대로 수령.선적한 것으로 추정한다. 단 선의자에게는 대항불가
→ 절충설

키워드

사법,   행정,   고시,   외무,   시험,   헌법,   민법,   상법
  • 가격4,800
  • 페이지수398페이지
  • 등록일2004.05.25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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