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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채무가 소멸할 당시에는 원인채권이 남아있었으므로, 어느 경우이든 어음의 수수와 관련하여 취득한 대가는 어음채무의 소멸로 인한 이득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2)판례법상 이득상환청구권이 인정된 예의 대부분은 수표,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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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상환청구권을 선의취득하여 동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어음상의 권리와 어음사의 권리가 소멸된 후에 발생하는 이득상환청구권은 결과적으로 동일하게 되어, 어음상의 권리의 행사기간을 둔 입법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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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상환청구권의 法的性質에 관한 학설에 따라서 다르다. 指名債權說에서는 이득상환청구권은 民法上의 債權의 소멸원인인 辨濟, 代物辨濟, 供託, 相計, 更改, 免除, 混同 등에 의하여 소멸하는 것으로 보며, 殘存物說에서는 어음법상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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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의 소지인에게 기명날인자가 변조 이후에 기명날인 하였다거나 변조에 동의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 변조자는 변조 후의 문언에 따라 책임을 진다. 목차
Ⅰ. 사안의 쟁점
Ⅱ. 이득상환청구권에 관한 학설의 대립
1.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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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의 존재에 관하여 입증할 필요가 없다.
또한 이득상환채무의 이행지는 채무자의 영업소 또는 주소로 보고 있다.
3. 이득상환청구권의 양도
이에 대하여는 두 가지 학설이 있는데, 대법원의 판례는 거의 이득상환청구권은 지명채권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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