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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을 동시에 행사한 것이 된다.
3) 정당한 소지인으로부터의 취득
따라서 소지인이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수표를 건네준 양수인이 정당한 권리자여야 한다.
양도인이 지급제시기간 경과 전에 수표를 취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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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2)판례법상 이득상환청구권이 인정된 예의 대부분은 수표, 특히 자기앞수표상의 권리가 보전절차의 흠결로 소멸한 경우이다. 자기앞수표는 보통 원인채무의 지급에 갈음하여 교부되므로 지급제시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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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안의 쟁점
Ⅱ. 이득상환청구권에 관한 학설의 대립
1. 지명채권설
2. 잔존물설 또는 변형설
3. 판례의 견해
Ⅲ. 사안에의 적용
1. 어음상 권리의 소멸시효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 어음수표의 말소와 변조를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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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법강의, 656쪽, 박영사, 2004
8. 소멸
가. 일반적 소멸원인
이득상환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지명채권으로 보면 민법상 일반채권의 소멸원인과 동일한 원인으로 소멸한다. 즉, 이득상환청구권은 변제, 대물변제, 공탁, 상계, 경개, 면제, 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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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금을 청구할 때 指名債權讓渡의 對抗要件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抗辯을 할 수 없다.
Ⅴ. 利得償還請求權의 消滅
利得償還請求權의 消滅原因은 이득상환청구권의 法的性質에 관한 학설에 따라서 다르다. 指名債權說에서는 이득상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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