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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하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어음소지인이 이득상환청구권의 발생요건을 입증함에 있어서 어음을 지급에 갈음하여 취득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3) 채무자의 항변
이득상환의무자는 어음소지인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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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법상의 문제가 아니며, 후 자인 이득상환청구권은 어음·수표법이 특별히 인정하는 권리이다. 이득상환청구 권이랑 어음·수표상의 권리가 권리보전절차의 흠결이나 소멸시효로 인하여 소멸 한 경우에 어음·수표의 소지인이 증권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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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소지인의 상환의무자에 대한 상환청구권은 2년(어70조 2항, 77조 1항 8호), 상환자의 그 전자에 대한 상환청구권은 6월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_ 먼저 利得償還請求權에 대하여 어음保證이 가능하다고 보는 견해는 이득상환채무가 어음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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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법에 의한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하여는 모든 어음상 또는 민법상의 채무자에 대하여 각 권리가 소멸되어야 하는 것인바, 원인관계에 있는 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이 전전양도되어 최후의 소지인이 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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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상환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10.판례
(1)대판 1970.3.10. 69다1370
이득상환청구권은 지명채권 양도의 방법에 의하여서만 양도할 수 있다
「이득상환청구권은 법률의 직접규정에 의하여 어음의 효력소멸 당시의 소지인에게 부여된 지명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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