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취득과 어음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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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배서의 연속

2. 무권대리와 선의취득

3. 악의의 항변

본문내용

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따라서 이미 존재하는 항변사유를 어음취득시에는 몰랐으나 그 후에 안 경우 또는 어음취득 이후에 비로소 항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악의의 항변을 주장할 수 없다. 악의의 입증책임은 어음채무자에게 있다.(통설·판례)
4. 사례의 경우
사례에서 병이 본건 어음이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어음이라는 것을 알고 그 어음을 취득한 것만으로는 악의의 항변은 성립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A의 채무불이행을 당연히 예상할 수 있다고는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소지인 병이 을을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병이 어음을 취득한 후에 매매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알았어도 병은 악의의 소지인이 되지 않는다.
Ⅳ. 결 론
사례에서 병은 배서가 연속되어 있는 어음의 소지인으로서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을 받게 되므로 을에 대하여 어음금을 청구할 수 있는 형식적 자격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A가 무권대리인이라 하더라도 병은 을에 대하여 어음상의 권리를 선의 취득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병은 을을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을은 악의의 항변을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사례의 을의 주장은 정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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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2.22
  • 저작시기2003.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39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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