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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악의의 항변의 경우 어음법 제17조 단서에서 ‘소지인이 그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음채무자가 대항할 수 있으려면 단지 항변사유의 존재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자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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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소지인X는 경과실이 아닌 그보다 과실이 큰 중과실이 있으므로 Y는 제3자인 X에게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한 어음행위의 취소 항변, 또는 사기에 의한 어음행위의 취소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
또한 제 2설에 따르면 선의에 관한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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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따라서 이미 존재하는 항변사유를 어음취득시에는 몰랐으나 그 후에 안 경우 또는 어음취득 이후에 비로소 항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악의의 항변을 주장할 수 없다. 악의의 입증책임은 어음채무자에게 있다.(통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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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인적 항변의 절단의 이익을 줄 필요가 없으므로, 여기에 악의의 항변이 인정되는 이유가 있다.
(2) 악의의 내용
1) 어음법 제17조가 적용되는 인적항변의 경우
생각건대, 해의와 악의는 일반적으로 쉽게 구별될 수 없는 점에서 볼 때 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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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상 표창되어 배서에 의해 그 후의 피배서인에게 양도되는 것이므로 그 후의 피배서인은 피배서인이 배서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범위만큼의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 즉 背書禁止背書는 항변권이 부착한 상태로 소구권을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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