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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인이라 하더라도 병은 을에 대하여 어음상의 권리를 선의 취득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병은 을을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을은 악의의 항변을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사례의 을의 주장은 정당하지 않다.&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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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방식에 의한 기명날인 또는 서명
2)대리권 및 추인의 부존재
3)책임의 발생시기
4)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5)하자의 부존재
6)상대방의 선의
(4)무권대리인의 책임의 내용
(5)무권대리인의 항병권
1)본인이 갖는 항변권
2)무권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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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취득의 의의
3. 민법 제249조 동산의 선의취득과의 어음법의 선의취득의 차이
4. 어음선의취득의 요건
5. 어음선의취득의 효과
Ⅳ. 사례의 해결
Q1. 어음선의 취득의 요건 중 ‘형식적 자격자로부터의 취득’과 관련, 무권리자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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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리자임을 안 경우라 하더라도 직전 양도인이 무권리자인 줄 알지 못하였다면 선의 취득한다. 그러므로 D가 무권리자임을 알고 있었지만, 바로 직전의 양도인이 선의·무중과실인 H이므로 S는 H가 양도하는 약속어음에 대한 권리를 취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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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금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2)어음채무자증명설
위조의 사실을 주장하는 배서인이 위조의 사실 및 어음소지인이 선의취득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Ⅲ.변조
1.변조의 의의
권한없이 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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