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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위조에 대하여 묵시적으로라도 추인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라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약속어음 발행행위의 추인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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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의 위조와 변조>
Ⅰ.서론
어음행위 그 자체나 내용을 위작하는 경우에는 어음의 위조·변조로서 형법상으로 문제 가 되지만, 어음법상으로도 외관을 신뢰한 자를 보호할것인가, 진실한 채무자를 보호 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Ⅱ.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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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있으나, 위조와 동일하게 어음법 제8조를 유추적용하여 변조자는 변조 후의 어음상 문언대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변조자의 어음상의 권리의 취득
변조자는 변조 전의 문언에 따른 권리를 취득하지만,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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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통일법계는 거래의 보호와 어음의 유통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우리법은 통일법계에 혹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관점을 달릴하는 영미법계에 따라 위조어음의 입증책임을 도출는 것은 법체계의 본질을 깨뜨리게 된다. 어음법 제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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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의 배서가 위조된 경우인데, 이에 관하여 판례는 약속어음의 점유자가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하는 때에는 대판 1995.6.9, 94다33156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하며 배서의 연속은 오로지 어음의 외관상 배서연속이 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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