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의 위조와 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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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어음 위조의 의의
1. 개념
2. 대상
3. 타개념과의 구별

Ⅱ. 피위조자의 책임
1. 원칙
2. 예외

Ⅲ. 위조자의 책임
1. 어음상의 책임

본문내용

있으나, 위조와 동일하게 어음법 제8조를 유추적용하여 변조자는 변조 후의 어음상 문언대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변조자의 어음상의 권리의 취득
변조자는 변조 전의 문언에 따른 권리를 취득하지만,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상계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2. 민 형법상의 책임
변조자는 위법한 변조행위로 인하여 어음소지인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그에 대하여 어음소지인에게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또한 행사할 목적으로 어음을 변조한 경우 형법 제214조의 유가증권 변조죄의 책임을,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목적의 경우에는 형법 제347조에 의한 사기죄의 책임을 진다.
Ⅴ. 변조어음의 지급인의 책임
지급인이 변조어음을 지급한 경우 위조어음의 지급인의 경우와 같이 어음법 제40조 제3항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법규, 면책약관 또는 상관습에 근거하여 지급인에게 고의 과실이 없으면 지급인은 면책된다. 그러나 지급인에게 과실이 있으면 변조 전의 기명날인자 또는 서명자는 지급인에 대하여 변조로 인하여 초과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고, 변조 후의 금액을 지급받은자에 대해서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다.
@ 변조에 관한 예
Y는 A에게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함에 있어 어음금액란이 있는 오른쪽 밑에 조그마한 글씨로 금액을 볼펜으로 「₩700,000」을 기재하고, 동 금액을 한도로 금액란을 A가 보충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그 후 A가 금액란에 체크라이터로 「₩1,700,000」으로 기재하고, Y가 볼펜으로 기재한 금액의 「₩」와 「700,000」의 중간에 「1」을 추가하여 X에게 배서양도하였다. 이때 X가 Y에게 「₩1,700,000」의 어음금을 지급청구한 경우에 Y는 지급책임이 있는가?
본 설문에 있어서는 Y가 어음금액란이 있는 오른쪽 밑에 조그마한 글씨로 금액을 볼펜으로 기재한 것이 어음금액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로 된다. 만일 그것이 어음금액으로 인정될 수 없다면 동 어음은 백지어음이 되어 어음금액에 관한 보충권의 부당보충의 문제가 될 것이고, 어음금액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어음금액의 변조의 문제가 될 것이다. 학설과 판례는 부당보충으로 보는 견해와 변조로 보는 견해로 나누어져 있다.
1. 부당보충으로 보는 견해
우리나라의 하급심판례는 부당보충에 해당한다고 보는 입장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Y가 X에게 가계수표를 연필로 금오십만원(500,000원)으로 기재하여 발행하였는데, X가 위 액면을 지우고 금천오백만원(15,000,000원)으로 기재한 경우 연필로 금액을 기재한 경우에는 확정적인 기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백지수표의 부당보충으로 보충권의 남용문제는 있을지언정 아직 변조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변조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일본의 판례도 부당보충에 해당한다고 보는 입장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Y가 금액란의 오른쪽 밑에 볼펜으로 기재한 것은 어음금액의 기재의 의사로써 하는 것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금액란의 공백부분이 장래 어음취득자에 의하여 보충되기 위한 각서 정도의 의미를 갖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본건 어음은 Y가 금액을 백지로 하여 발행한 것으로 인정되고 A의 체크라이터에 의한 금액의 기재는 어음의 변조가 아니고 부당보충이다.”
따라서 본 사례를 백지어음에 있어서의 부당보충으로 보면, Y는 어음법 제10조(어음법 제77조 제2항)에 의하여 X의 악의 또는 중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X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Y는 X에게 1,700,000원의 어음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2. 변조로 보는 견해
본 사례를 부당보충으로 보지 않고 변조로 보는 견해가 있다. 이 견해에 따르면 “어음법은 어음금액의 기재방법에 대한 하등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본 건 볼펜에 의한 기재는 어음금액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A의 무권한의 금액의 변경은 변조로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독일의 판례를 보면 “어음금액을 숫자로 기재하고 어음금액의 문자란을 공백으로 한 어음을 교부한 경우에 문자란의 어음금액을 숫자로 기재된 어음금액보다 고액으로 기재한 때는 어음의 변조이며, 미완성 어음의 부당보충에 관한 어음법 제10조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변조로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사례를 어음금액의 변조로 보면 변조 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는 원칙적으로 원문언에 따라서만 책임을 지므로(어음법 제69조, 제77조 제1항 7호) Y는 X에게 700,000원에 대해서만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변조는 물적 항변 사유). 그런데 이 때 Y에게 어음금액의 변조에 관한 귀책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Y는 X에게 변조 후의 문언 즉 1,700,000원의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하므로, Y에게 변조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Y의 귀책사유를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학설이 있다.
“「₩」와 「700,000」의 사이에 숫자를 삽입하여도 부자연스럽지 않은 간격을 두고 어음금액을 기재한 경우에 그 사이에 숫자를 삽입하여 변조한 경우에는 이와 같이 변조하기 쉽게 어음을 작성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어음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는 백지어음을 작성하거나 또는 그것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와 동일하다. 백지어음의 작성자 또는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는 어음의 기재사항의 기재를 타인에게 위임하는 위험을 만들고 있으므로, 부당보충에 대해 악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취득자에 대하여 보충된 문언에 따라서 그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과 같이 변조되기 쉽게 어음을 작성하거나 또는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는 이와 동일한 위험을 부담하므로 악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취득자에 대하여 변조 후의 문언에 의한 책임을 부담한다.”
결론적으로 본 사례의 경우 어음금액으로 볼 수 없는 기재사항의 변경은 변조로 볼 수 없고, 백지어음의 보충권의 부당보충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즉 어음법 제10조(제77조 제2항)에 의하여 X가 보충권의 부당보충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 한 Y는 X에게 1,700,000원의 어음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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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08.04.03
  • 저작시기2007.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59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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