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관계의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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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시에 수표자금이 없으면 사기죄를 구성하는 것이 보통이나 다만 선일자 수표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면 발행일자 도래전에는 수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취지라고 해석되므로, 그 일자전에 제시되어 부도 된 경우에는 사기죄는 되지 않고, 부정수표 단속법위반으로는 처벌되는 수가 있다.
_ (마) 수표가 부도날 줄 알면서 대금지급을 위하여 상대방에게 이를 교부하면 사기죄가 된다(1953.6.23 일본동경고등법원 판결). 사기죄는 발행인이 아니라도 발행인으로부터 교부받은 타인이 그 수표가 지급기일에 부도되리라는 정을 알고 제3자에게 교부하고 금품을 받으면 사기죄가 됨은 물론이다. 그러나 부정수표 단속법 상으로는 그 경우에도 발행인만이 처벌된다.
_ (바) 소지인의 자력을 가장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고 어음을 빌려주는 소위 「보위는 어음」과 사기죄.
_ 이러한 「보이는 어음」을 마치 수취어음인 것처럼 꾸며 채권자에게 이를 보이면서 채무지급의 유예를 받으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사기죄를 구성한다.
_ (사) 지급의 확실성을 가장한 경우와 사기죄.
_ 상거래가 실제로 있었고, 그 대금 결제방법으로 수표를 발행한 이른바[104] 상업수표가 아니고, 형식적으로는 완전한 수표이지만, 그기초에 상거래가 전연 없는 것으로 금융만을 위하여 발행한 「융통수표」를 가지고 전기한 「상업수표」라고 속이면서 발행인 또는 배서인의 신용이 없고 불확실한 것을 확실한 것처럼 작위를 한 때에는 사기죄가 된다. 즉 「융통수표」의 할인을 받음에 있어서 그 수표가 상거래에 의한 수표라는 뜻의 허위의 증명서 등을 작성하여 상대방에게 교부하고, 다시 그 증명서등을 확인 하러온 상대방에게 대하여 증명서등에 기재된 것과 같은 설명을 하여 상대방을 오신시켜 수표의 할인명목으로 금품의 교부를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그러나 단지 형식적으로 「융통수표」를 「상업수표」라고 속인 것만으로는 어음채무 지급의 확실성을 가장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으므로 이것을 바로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이라고 보는 것은 우리나라 거래 실정에는 맞지 않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지급의 확실성을 작위로서 가장하였는가를 가려보아야 할 것이다.
(2) 허위수표의 교부에 의한 경우
_ (가) 위조, 변조, 허위기재의 수표등을 정당하게 성립, 기재된 것으로 가장하고 상대방을 오신시켜 이를 교부하고 금품의 수취, 채무면제등을 시킨 경우에는 전기 위조죄와 더불어 사기죄가 성립한다.
_ (나) 허무인 명의로 수표를 유효한 것처럼 꾸며서 교부하고 금품을 편취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된다(1926.10.13 일본대심원 판결).
_ 이 경우에는 가설인 명의의 수표발행으로서 부정수표 단속법에도 저촉된다(동법 제2조 1항).
_ (다) 수표의 금액을 변조하여 이를 교부하고 금전을 편취한 경우에는 교부받은 금액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사기죄의 목적이 된다(1919.11.19 일본대심원 판결).
_ 이 경에는 부정수표 단속법에 저촉됨과 동시에(동법 제15조) 전기 유가증권 변조죄를 구성한다.
다. 수표관계의 배임죄
(1) 수표에 의한 배임죄
[105]
_ (가) 상인의 지배인이나, 회사의 대표이사등과 같이 수표발행의 대리권이 있는 자가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자기의 이익에 제공하기 위하여 수표를 발행한 결과고 인하여 본인인 상인이나,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배임죄를 구성한다(형법 제355조, 제356조). 회사법상으로는 특별배임죄가 구성된다(상법 제622조).
_ (나)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이 자기개인의 유흥비에 쓰기 위하여 조합장 명의의 수표를 발행한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한다(1952.8.4 일본 판도 고등재판소 판결).
_ (다) 수표의 배서의 대리권자가 위임의 취지에 위반하여 배서를 하고 그로 인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배임죄를 구성한다(1913.4.17 일본대심원 판결).
_ (라) 어음보증을 금지 당한 은행의 지점장이 자기와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수표에 지급보증을 하여 제3자에게 교부한 경우에는, 은행이 수표금의 청구를 받아서 그 지급의무를 이행하였는가, 아니하였는가를 불문하고 배임 임가 성립된다(1955.10.11 일본동경고등재판소 판결).
_ (마) 수표의 현금교환을 의뢰 받은 자가 수표를 현금과 교환하여 수취한 금전을 착복 소비한 경우 그 금전은 누구의 소유에 귀속 하는가에 대하여는 금전소유권의 문제와 관련하여 민사법적으로는 문제가 있다 하겠지만 형사법적으로는 원칙적으로 의뢰자에게 귀속한다고 해석된다. 그러므로 그 의뢰를 받은자가 그 위탁의 취지에 따라 제3자로부터 현금을 수취한 때에는 특약, 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위의 금전을 위탁자의 소유에 귀속하고, 수탁자가 이것을 임의로 소비 또는 착복하였다면 횡령죄가 된다고 해석된다.
(2) 마라톤 금융과 배임죄
_ (가) 마라톤 금융이라 함은 은행과 공모하여 다른 은행앞의 공수표를 거래 은행에 예금하고 즉시 그 예금을 현금이나 보증수표등으로 인출하여 이를 자기의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융자의 목적을 달성한 후, 이같은 부정 융자가 발각될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수표가 교환에 회부되기 전에 또다른 공수표를 발행하여 거래은행에 예금 함으로써 수표의 교환결제를 도모하고,[106] 다시 이 같은 방식을 계속 함으로써 그 범행의 발각을 방지하는 동시에, 그 동안에 입수된 자금을 운전하여 이익을 얻는 부정금융 절차를 말한다.
_ (나) 이 마라톤 금융은 대규모의 배임제의 방법으로 이용되는데 은행의 직원에 대하여는 업무상횡령, 또는 배임죄가 되고, 수표발행인은 업무상횡령죄, 배임죄의 공범, 수표법상의 처벌(수표법 제67조, 3조) 외에 부정수표 단속법에 저촉된다(동법 제2조).
5. 맺는말
_ 이상 수표관계의 범죄에 대하여 고찰하였지만, 오늘 날에 경제거래 사회에 있어서 수표에 관련있는 범죄는 각양각색으로 전문화, 고도화하여 주로 지능범죄자들이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그 형사법상 규제도 이에 부응하여 더욱 효율화, 전문화 고도화하여 그 위해를 진압함과 동시에 엄정한 소추권을 행사하여 이를 엄단함으로써 그 예방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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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04.09.15
  • 저작시기2004.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7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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