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범죄와 교정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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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범죄와 교정복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장애인 범죄의 의의

2. 정신장애의 종류와 범죄의 관계


Ⅱ. 본론

1. 정신장애인 범죄의 특성

2. 장애인 처벌 규정과 치료감

3. 정신장애인에 대한 수사 및 절차

4. 장애인 범죄의 실태

5. 장애인 범죄의 문제점


Ⅲ. 결론

1. 장애인 범죄에 대한 대책

2. 교정복지적 대응방안


*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내외 많은 연구결과를 보면 정신장애인들이 일반 다른 사람들에 비해 살인. 폭력 등이 강력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비율은 비슷하거나 오히려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대중매체나 언론 보도를 보면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다 정신질환자라고 생각 하는 것 같은 인식을 갖게 한다.
Ⅲ. 결론
1. 장애인 범죄의 대책3) 박영규(2008). 우리나라 정신장애 범죄자의 현황과 대책.
1) 수사단계에서의 정신질환자 색출
범죄수사단계에서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피의자는 가급적 구속수사보다는 일반 정신병원에 수용하여 치료를 우선적으로 실시하여 재판 받을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한 다음에 기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정신보건법 제 43조 제1항 및 치료감호법 제 16조에서는 정신질환자는 의료보호할 수 있는 별도의 시설에 수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백기승(2008). 교정시설내 정신질환자의, 사회내처우로의 전환방안. 교정.
2) 정신질환 수용자시설의 증설 및 비시설처우로의 전환
정신질환 수용자에 적합한 수용시설 증설이 필요하다. 다른 수용자와는 달리 치료를 우선적으로 처우하여야 하며 이러한 치료프로그램이 다양하고, 정신질환자의 운동 및 상담 등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별도의 시설이 구비되어야 한다.
전문시설, 전문의료진이 부족한 교정시설 내에서의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처우로는 근본적인 치료와 교화가 어렵다는 판단하에 지역사회의 전문병원, 사회복지시설, 재활시설, 직업훈련기관, 그리고 국가와 지방정부 등이 연계하여 치료와 재활을 돕는 것이 필요하다.
3) 수사ㆍ재판ㆍ교정관련 공무원의 교육
각종 정신질환자 중에는 살인ㆍ폭행ㆍ강간 등 중대범죄를 저지르는 이도 있고 재범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특별대책이 요구된다. 수사ㆍ재판ㆍ교정과정에서 그들에 대한 진단을 정확히 하여 재범을 방지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사법절차 각 요원들에 대한 정신병관계의 지식 보급이 요구되고 전문가의 참여 기회를 넓혀야 한다.
정신의학자들은 흔히 많은 범죄자들이 그 정신병의 초기병상을 지닌 채 사법절차를 그대로 통과함으로써 재범을 초래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따라서 재범할 위험성이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안처분제도의 확립이 요구된다.
4) 사후관리
각 교정시설에서는 정신장애로 관리되는 수용자가 출소하는 경우 별도로 정신병력 사항을 통보하지 않고, 다만 형기를 마치고 출소 예정이라는 사항만을 거주 예정지 관할 경찰서에 통보하고 있어 사회 위험이 될 수 있는 정신질환 병력자 관리체계가 허술하다.
더구나 정신장애를 지니고 교도소에서 복역을 하거나 수용생활 중에 정신장애가 심해진 수용자들도 상당수 있다. 만기가 되어 출소하는 정신장애인 중에는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그대로 사회에 나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본인의 정신보건상태나 사회의 안전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
2. 교정복지적 대응반안
1) 치료감호소의 전문 인력 확보와 예산상의 문제
치료감호시설은 일반 교도소의 개념보다는 전문병원 혹은 사회복지시설 개념으로 접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무자 또는 의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음악 및 운동전문가 등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확보하여 팀 접근으로 피수용자에게 접근 하는 것이 필요하다.
피치료감호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함으로써 정신질환이 만성화되고 피치료감호자가 증가되어, 결국은 치료감호제도의 비효율성과 연결되는 악순환이 생기기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 된다.
2) 치료감호소와 지역 정신병원과 연계
치료감호소에서 장기간 수용되었던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수용생활로 인하여 심신이 무력해져서 퇴원 후에 사회에 적응할 수 없게 되는 수용소 증후군이 나타난다고 한다. 그러므로 일정기간 치료수용 후에 질환이 완화되어 재범 위험성이 어느 정도 감소되었다고 판단되면 보호자 주거지 근처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가족들과 접촉하는 등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 사회화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적 물적 자원이 부족한 현실에 있어서는 지역의 정신병원 또는 요양소와 연계를 통하여 치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 필요 하다.
외래치료 및 투약을 용이 하게 하기 위해서는 치료감호자의 퇴원 후 일정 기간 동안 행하여지는 외래진료제도를 그 대상자의 주거지 근처의 치료보호기관 및 보건소 또는 퇴소자 거주의 정신병원에서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치료감호소와의 연계가 바람직하다.
(3)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과의 연계
치료감호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정책적인 고려가 요구되는 사항으로서 무위탁자 등에 대한 사회복귀의 대책을 들 수 있다. 이들은 대체로 사회적응능력 및 자립의 의지가 결여되고 있고, 이들로 인한 수용 시설의 과밀은 치료시설과 인력의 낭비를 가져 오고 있다.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치료감호소의 시설 내에 구획된 장소에 한시적으로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으나, 외국의 경우와 같은 국립의 중간처우의 집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국가가 아닌 사회복지 단체 등에서 운영 관리하는 방안도 있을 수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영실(2006). 정신장애인 범죄의 실태분석과 교정사회 복지사의 개입방안. 교정복지연구 6, 89-107. 한국교정복지학회.
박영규(2008). 우리나라 정신장애 범죄자의 현황과 대책. 경기대학교 법학논총 7호. 95-116. 경기대학교 법학연구소.
박혜영(2010). 정신장애범법자의 사회적응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사회복귀시설 거주자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성경숙(2009). 정신장애범죄자의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유동철(2009). 인권 관점에서 보는 장애인복지. 집문당
이연주(2008). 국내 교도소의 장애인 교정 복지 실태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조철옥(200?). 정신장애 범죄자의 정신이상 항변에 관한 연구. 경찰연구논집 제 3호.
홍봉선(2010). 교정복지론. 공동체
법무부 홈페이지 http://www.moj.go.kr/
대검찰청 홈페이지 http://www.s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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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8.08
  • 저작시기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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