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설
Ⅱ. 국제범죄의 발생원인 및 특성
Ⅲ. 국제범죄의 종류
Ⅳ. 국제형사경찰기구의 성립과 발전
Ⅴ. 국제경찰기구의 국제범죄 대응에의 문제점
Ⅵ. 국제형사경찰기구의 발전방안
Ⅶ. 결 어
Ⅱ. 국제범죄의 발생원인 및 특성
Ⅲ. 국제범죄의 종류
Ⅳ. 국제형사경찰기구의 성립과 발전
Ⅴ. 국제경찰기구의 국제범죄 대응에의 문제점
Ⅵ. 국제형사경찰기구의 발전방안
Ⅶ. 결 어
본문내용
교적 특권과 면제권을 향유하고 있다.
인터폴은 또한 정부기관비정부간기구의 법적지위를 모두 누리고 있는데 정부간기구적 특징은 첫째, 회원자격이 국가라는 점, 둘째 회원국이 지불한 분담금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 셋째 상설적인 사무국이 아니라는 점, 넷째 본부협정을 체결하여 특권과 면제권을 향유하고 있다는 것이고, 비정부간기구적 특징은 첫째, 비정부간기구로 발전되어 왔다는 점, 둘째 인터폴헌장은 명시적으로 회원국의 비준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점, 셋째 국제경찰협력은 회원국의 국내법으로 조직된 NCB NCB(국가중앙사무국)는 각 회원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설치되어 국내법에 회원국의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각 회원국의 여러 기관, 다른 회원국의 NCB, 본부의 사무총장 등과 지속적인 국제 경찰협력을 이행하는 기관으로 해외도피사법에 대한 수배에 관련된 정보수집 및 각종 종회도 각국의 NCB를 통해서 수행된다.
에 의해서 협력을 하고 잇다는 점,마지막으로 국내법으로 조직된 NCB에 의해서 협력을 하고 있으므로 Soft Law적 성격을 지고 있다는 점 등 이다.
Ⅴ. 국제경찰기구의 국제범죄 대응에의 문제점
일반적으로 국제법상의 법적 지위의 문제는 기술적 정의 또는 적절한 기준의 문서에 기초하여 확립된다. 그러나 국제경찰기구의 경우에는 그 어는 것도 적합하지 않다. 즉 국제경찰기구는 어떠한 조약, 국제협정 또는 이외 유사한 법적 문서에 기초를 갖고 수립되지 않았으며, 정부의 동의 또는 위임된 문서를 제출하지도 않은 경찰간부의 무작위 집단에 의해 작성된 “헌장”에 의해 수립된 국제기구일 뿐이다. 대한민국의 경우에도 외교적 서명은 쓰여진 바 없고 정부의 비준동의를 위한 헌장의 입법부로의 제출도 없었다. 비록 현재 국제경찰기구가 국제적으로 각국 정부간에 국제기구로 국내외에 충분히 인정을 받고 있다고 할 지라도, 다소 예외적인 듯한 그 법적 지위를 정의하기 위한 작업은 용이한 일은 아니다. 국제경찰기구의 유일무이한 기원과 임무는 때때로 학자들의 오해로 인해 바뀌어져 왔다. 따라서 국제경찰기구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전개되어 왔고 이러한 의문들에 대하여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왔는가 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이와 병행하여 국제적 지지를 받는 강제력 있는 국제기구로의 변모를 꾀해야 할 것이다.
Ⅵ. 국제형사경찰기구의 발전방안
1. 법적체제의 정비
첫째, 국제전문기구로 전환되어야 한다. UN경제사회이사회와 체결한 현재의 특별약정을 폐기하고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협정은 정부간기구와 정부간기구가 체결한 조약이어야 하며, 현재의 UN경제사회이사회에서 인정받고 있는 비정부간기구의 CategoryⅠ이 아니라 전문기구로 인정을 받거나 아니면 다른 특별한 협력관계를 맺어야 한다.
둘째, 국제법상 법인격을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법인격은 정부간기구가 국제법상 주체이고, 국제법상 권리를 향유하고 그 의무를 부담하여 국제소송에서도 그 권리를 주장하고 그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주체를 의미한다.
2 신속성의 확보
현재의 형사사법공조의 가장 큰 비난 중에 하나가 신속성이 없다는 것이다. 즉 형사사법공조의 절차상 필요한 소요기간이 제트비행기에 의한 수송수단 및 초스피드의 통신수단의 시대가 아니라 마차나 증기선에 의한 시대와 같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점이다. 따라서 각 회원국이 인터폴의 NCB와 같은 협력기관을 설치하고 그 기관에서 긴급한 경우 전자문서 및 당사국이 동의하면 구두로도 경찰협력을 요청할 수 있을 정도로 신속한 협력이어야 한다.
3. 협력절차의 간소화
협력절차는 인터폴에서 각국의 국내법으로 지정해 둔 NCB 등과 같은 기관을 지정하고서 그 지정된 기관간의 협력 및 긴급한 경우에 그 지정된 기관이 지방관할당국에게 경찰협력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최첨단 기술을 도입하여 각종 경찰정보, 수배자에 대하 추적과 체포, 장물의 수배, 국제조직활동 및 범죄행위의 예방을 위한 긴급정보 등을 신속하게 교환하여야 할 것이다.
Ⅶ. 결 어
현재 세계는 ‘형사사법공조’와 ‘범죄인 인도 조약’등과 같이 사안에 따라 부분적인 국제사법공조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동 제도의 운용에 있어서는 체제의 특성상 사전예방적 기능 보다는 사후대응적 성격이 강할 수 밖에 없었고, 특히 국제범죄의 대응에 있어서는 그다지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국제범죄의 효과적 대응체제를 갖추기 위해서는 방대한 조직력과 정보력, 기동성을 갖고 있는 경찰체제를 활용하여야 하며, 특히 이미 조직되어 전 세계 182개국에 걸친 조직을 가지고 있는 국제형사경찰기구의 협력체제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작금의 국제경찰기구는 어떠한 조약, 국제협정 또는 이와 유사한 법적 문서에 기초를 갖고 수립되지 않았으며 정부의 동의 또는 위임된 문서를 제출하지도 않았으며, 단지 다수국가 경찰간부들의 무작위 집단에 의해 작성된 “헌장”에 의해 수립된 국제기구일 뿐이다. 비록 현재 국제경찰기구가 실질적으로 각국 정부간에 국제기구로 충분히 인정을 받고 있다고 할 지라도, 이는 어디까지 임의성을 담보로 한 것이지 그 어떠한 강제성이나 대응능력이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국제범죄 대응을 위한 체재를 갖추기 위해 첫째, 국제경찰기구의 법적지위를 명확하게 하여야 하며, 이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서 인정하는 국제조약의 형태로서 각 회원국이 서명 또는 비준화하여야 한다. 둘째, 동 기구의 법인격을 명문화하고, 각 회원국에서도 극 법인격이 인정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국제경찰기구의 사무총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요원에 대해서 프랑스 정부가 외교관의 특권과 면제권을 인정하고 있는 방식에서 이를 개정하여 헌장에 직접 명문으로 규정하고, 각 회원국의 정부가 이를 인정하여야한다.
< 참 고 문 헌 >
■ <국제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형사경찰기구의 강화방안> 조선대학교 연구논문. 오태곤. 2005
■ <국제경찰협력에 관한 연구 Ⅰ,Ⅱ> 수사연구사. 2000
■ <테러 대응을 위한 국가간 경찰 협력체제의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조선대대학원. 오태곤. 2005
■ <자금세탁 범죄의 실태와 대처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 주희종. 1997
인터폴은 또한 정부기관비정부간기구의 법적지위를 모두 누리고 있는데 정부간기구적 특징은 첫째, 회원자격이 국가라는 점, 둘째 회원국이 지불한 분담금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 셋째 상설적인 사무국이 아니라는 점, 넷째 본부협정을 체결하여 특권과 면제권을 향유하고 있다는 것이고, 비정부간기구적 특징은 첫째, 비정부간기구로 발전되어 왔다는 점, 둘째 인터폴헌장은 명시적으로 회원국의 비준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점, 셋째 국제경찰협력은 회원국의 국내법으로 조직된 NCB NCB(국가중앙사무국)는 각 회원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설치되어 국내법에 회원국의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각 회원국의 여러 기관, 다른 회원국의 NCB, 본부의 사무총장 등과 지속적인 국제 경찰협력을 이행하는 기관으로 해외도피사법에 대한 수배에 관련된 정보수집 및 각종 종회도 각국의 NCB를 통해서 수행된다.
에 의해서 협력을 하고 잇다는 점,마지막으로 국내법으로 조직된 NCB에 의해서 협력을 하고 있으므로 Soft Law적 성격을 지고 있다는 점 등 이다.
Ⅴ. 국제경찰기구의 국제범죄 대응에의 문제점
일반적으로 국제법상의 법적 지위의 문제는 기술적 정의 또는 적절한 기준의 문서에 기초하여 확립된다. 그러나 국제경찰기구의 경우에는 그 어는 것도 적합하지 않다. 즉 국제경찰기구는 어떠한 조약, 국제협정 또는 이외 유사한 법적 문서에 기초를 갖고 수립되지 않았으며, 정부의 동의 또는 위임된 문서를 제출하지도 않은 경찰간부의 무작위 집단에 의해 작성된 “헌장”에 의해 수립된 국제기구일 뿐이다. 대한민국의 경우에도 외교적 서명은 쓰여진 바 없고 정부의 비준동의를 위한 헌장의 입법부로의 제출도 없었다. 비록 현재 국제경찰기구가 국제적으로 각국 정부간에 국제기구로 국내외에 충분히 인정을 받고 있다고 할 지라도, 다소 예외적인 듯한 그 법적 지위를 정의하기 위한 작업은 용이한 일은 아니다. 국제경찰기구의 유일무이한 기원과 임무는 때때로 학자들의 오해로 인해 바뀌어져 왔다. 따라서 국제경찰기구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전개되어 왔고 이러한 의문들에 대하여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왔는가 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이와 병행하여 국제적 지지를 받는 강제력 있는 국제기구로의 변모를 꾀해야 할 것이다.
Ⅵ. 국제형사경찰기구의 발전방안
1. 법적체제의 정비
첫째, 국제전문기구로 전환되어야 한다. UN경제사회이사회와 체결한 현재의 특별약정을 폐기하고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협정은 정부간기구와 정부간기구가 체결한 조약이어야 하며, 현재의 UN경제사회이사회에서 인정받고 있는 비정부간기구의 CategoryⅠ이 아니라 전문기구로 인정을 받거나 아니면 다른 특별한 협력관계를 맺어야 한다.
둘째, 국제법상 법인격을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법인격은 정부간기구가 국제법상 주체이고, 국제법상 권리를 향유하고 그 의무를 부담하여 국제소송에서도 그 권리를 주장하고 그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주체를 의미한다.
2 신속성의 확보
현재의 형사사법공조의 가장 큰 비난 중에 하나가 신속성이 없다는 것이다. 즉 형사사법공조의 절차상 필요한 소요기간이 제트비행기에 의한 수송수단 및 초스피드의 통신수단의 시대가 아니라 마차나 증기선에 의한 시대와 같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점이다. 따라서 각 회원국이 인터폴의 NCB와 같은 협력기관을 설치하고 그 기관에서 긴급한 경우 전자문서 및 당사국이 동의하면 구두로도 경찰협력을 요청할 수 있을 정도로 신속한 협력이어야 한다.
3. 협력절차의 간소화
협력절차는 인터폴에서 각국의 국내법으로 지정해 둔 NCB 등과 같은 기관을 지정하고서 그 지정된 기관간의 협력 및 긴급한 경우에 그 지정된 기관이 지방관할당국에게 경찰협력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최첨단 기술을 도입하여 각종 경찰정보, 수배자에 대하 추적과 체포, 장물의 수배, 국제조직활동 및 범죄행위의 예방을 위한 긴급정보 등을 신속하게 교환하여야 할 것이다.
Ⅶ. 결 어
현재 세계는 ‘형사사법공조’와 ‘범죄인 인도 조약’등과 같이 사안에 따라 부분적인 국제사법공조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동 제도의 운용에 있어서는 체제의 특성상 사전예방적 기능 보다는 사후대응적 성격이 강할 수 밖에 없었고, 특히 국제범죄의 대응에 있어서는 그다지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국제범죄의 효과적 대응체제를 갖추기 위해서는 방대한 조직력과 정보력, 기동성을 갖고 있는 경찰체제를 활용하여야 하며, 특히 이미 조직되어 전 세계 182개국에 걸친 조직을 가지고 있는 국제형사경찰기구의 협력체제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작금의 국제경찰기구는 어떠한 조약, 국제협정 또는 이와 유사한 법적 문서에 기초를 갖고 수립되지 않았으며 정부의 동의 또는 위임된 문서를 제출하지도 않았으며, 단지 다수국가 경찰간부들의 무작위 집단에 의해 작성된 “헌장”에 의해 수립된 국제기구일 뿐이다. 비록 현재 국제경찰기구가 실질적으로 각국 정부간에 국제기구로 충분히 인정을 받고 있다고 할 지라도, 이는 어디까지 임의성을 담보로 한 것이지 그 어떠한 강제성이나 대응능력이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국제범죄 대응을 위한 체재를 갖추기 위해 첫째, 국제경찰기구의 법적지위를 명확하게 하여야 하며, 이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서 인정하는 국제조약의 형태로서 각 회원국이 서명 또는 비준화하여야 한다. 둘째, 동 기구의 법인격을 명문화하고, 각 회원국에서도 극 법인격이 인정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국제경찰기구의 사무총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요원에 대해서 프랑스 정부가 외교관의 특권과 면제권을 인정하고 있는 방식에서 이를 개정하여 헌장에 직접 명문으로 규정하고, 각 회원국의 정부가 이를 인정하여야한다.
< 참 고 문 헌 >
■ <국제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형사경찰기구의 강화방안> 조선대학교 연구논문. 오태곤. 2005
■ <국제경찰협력에 관한 연구 Ⅰ,Ⅱ> 수사연구사. 2000
■ <테러 대응을 위한 국가간 경찰 협력체제의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조선대대학원. 오태곤. 2005
■ <자금세탁 범죄의 실태와 대처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 주희종.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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