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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의 위조와 변조>
Ⅰ.서론
어음행위 그 자체나 내용을 위작하는 경우에는 어음의 위조·변조로서 형법상으로 문제 가 되지만, 어음법상으로도 외관을 신뢰한 자를 보호할것인가, 진실한 채무자를 보호 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Ⅱ.위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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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가 가능하다.
2) 타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권한 없이 변경한 경우에 이를 위조로 볼 것인지 변조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학설이 나뉘어져 있다.
① 위조설(소수설)
기존의 진정한 서명날인 또는 서명에 변경을 가하는 것도 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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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조자는 변조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경우에는 변조 후의 문언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되지만, 변조만 하고 기명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불법행위의 책임 또는 형사상의 책임은 지는 일이 있더라도 어음상의 책임은 없다. 1. 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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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변조 등 私文書行使罪와 구별된다.
. 공문서등의 부정행사죄(公文書不正行使罪)
제230조 (공문서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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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위조와 동일하게 어음법 제8조를 유추적용하여 변조자는 변조 후의 어음상 문언대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변조자의 어음상의 권리의 취득
변조자는 변조 전의 문언에 따른 권리를 취득하지만,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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