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총 설
1. 개 관
2. 문서(文書)
1). 개 관
2). 문서의 개념요소
3). 문서의 종류
(1). 공문서 · 사문서
(2). 복사문서
Ⅱ. 사문서위조 · 변조죄(私文書 僞造變造罪)
Ⅲ. 사전자기록 위작 · 변작죄
Ⅳ.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죄(資格冒用私文書作成罪)
Ⅴ. 공문서위조 · 변조(公文書僞造·變造罪)
Ⅵ.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 등의 작성(資格冒用公文書作成罪)
Ⅶ. 공전자기록위작 · 변작죄
Ⅷ. 허위진단서등의 작성죄(虛僞診斷書作成罪)
Ⅺ. 위조사문서 등의 행사죄
Ⅻ.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죄
Ⅼ. 사문서의 부정행사죄(私文書 不正行使罪)
Ⅽ. 공문서등의 부정행사죄(公文書不正行使罪)
1. 개 관
2. 문서(文書)
1). 개 관
2). 문서의 개념요소
3). 문서의 종류
(1). 공문서 · 사문서
(2). 복사문서
Ⅱ. 사문서위조 · 변조죄(私文書 僞造變造罪)
Ⅲ. 사전자기록 위작 · 변작죄
Ⅳ.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죄(資格冒用私文書作成罪)
Ⅴ. 공문서위조 · 변조(公文書僞造·變造罪)
Ⅵ.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 등의 작성(資格冒用公文書作成罪)
Ⅶ. 공전자기록위작 · 변작죄
Ⅷ. 허위진단서등의 작성죄(虛僞診斷書作成罪)
Ⅺ. 위조사문서 등의 행사죄
Ⅻ.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죄
Ⅼ. 사문서의 부정행사죄(私文書 不正行使罪)
Ⅽ. 공문서등의 부정행사죄(公文書不正行使罪)
본문내용
를 고유한 의미의 公務員犯罪로 파악하여 공무원의 職權濫用罪로 규정하고 있는 立法例도 있으나, 刑法은 이를 문서에 관한 죄와 함께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죄의 保護法益도 공문서의 내용의 진실에 대한 公共의 信用이라고 할 수 있다. [虛僞文書의 作成]이란 작성권한 있는 문서에 허위내용을 기재하는 것을 말하며, [虛僞]란 진실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虛僞文書의 작성은 不作爲에 의하여도 가능하다(예컨대 출납부에 收入事實을 기재하지 않는 것). [變作]이란 작성권한 있는 공무원이 기존문서를 허위로 고치는 것을 말한다. 기존문서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는 變造와 유사하나, 作成權限 있는 者의 행위임을 요한다는 점에서 兩者는 구별된다. 目的犯이므로 본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故意 이외에 行使의 目的이 있어야 한다.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허위의 문서를 작성하거나 변작한다는 인식은 고의의 내용이 된다. 본죄는 虛僞診斷書作成罪와 想像的 競合이 될 수있다. 따라서 공무원인 의사가 허위진단서를 발행한 때에는 본죄와 虛僞診斷書作成罪의 想像的 競合이 된다. 본죄와 職務遺棄罪는 法條競合의 관계라고 해야 한다. 본죄의 未遂犯은 처벌한다(刑 235).
Ⅹ. 공정증서원본등의 부실기재죄(公正證書原本 不實記載罪)
제228조 (공정증서원본등의 부실기재)
①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公務員에 대하여 處僞申告를 하여 公正證書原本·免許狀·鑑札 또는 旅券에 不實의 사실을 기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刑 228 ①·②)를 말한다. 본죄는 공무원이 善意, 즉 그 허위인 情을 몰라야 하므로 공무원이 情을 알면서 不實의 사실을 기재한 때에는 處僞公文書作成罪가 성립하고, 기재하게 한 者는 同罪의 敎唆犯으로 처벌받게 된다. 본죄의 主體에는 제한이 없다. 公務員도 또한 본직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본죄의 客體가 특히 중요한 證明力을 가진 공문서에 제한되어 있는 취지에 비추어, 公正證書란 권리의무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공문서에 제한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여기의 權利義務는 반드시 財産上의 권리의무에 한하지 않고 신분상의 그것도 포함한다. 예컨대 戶籍簿·不動産登記簿·商業登記簿 또는 和解調書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免許狀이란 특정인에게 특정된 기능을 부여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작성하는 증서를 말한다. 예컨대 의사면허증·자동차운전면허증·수렵면허증 또는 鍼士資格證이 여기에 해당한다. 鑑札이란 일정한 영업 또는 업무를 허가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公務所의 許可證을 말한다. 旅券이란 公務所가 여행자에게 발행하는 許可證을 말한다. 虛僞申告란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진실에 反하는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한다. 내용이 허위인 경우 뿐만 아니라, 신고인이 자격을 詐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허위신고에 의하여 不實의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므로 虛僞申告와 不實記載 사이에는 因果關係가 있어야 한다. 不實의 사실을 기재한다고 함은 중요한 점에 있어서 진실에 反하는 사실을 기재하게 하는 것이다. 본죄의 未遂犯은 처벌한다(刑 235).
. 위조사문서 등의 행사죄
제234조 (위조사문서 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12.29]
.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죄
제229조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12.29]
. 사문서의 부정행사죄(私文書 不正行使罪)
제236조 (사문서의 부정행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權利義務나 事實證明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圖 를 不正行使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刑 236)를 말한다. 不正行使란 權利義務 또는 事實證明에 관한 眞正成立된 타인의 私文書를 사용할 권한 없는 者가 文書名義者로 가장 행세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또는 사용할 권한이 있더라도 본래의 使用目的 이외의 다른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용도에 이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客體가 진정한 私文書라는 점에서 위조·변조 등 私文書行使罪와 구별된다.
. 공문서등의 부정행사죄(公文書不正行使罪)
제230조 (공문서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公務員 또는 公務所의 문서 또는 圖晝를 不正行使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刑 230)를 말한다. 본죄의 主體는 제한이 없으므로 公務員·非公務員 모두 主體가 될 수 있다. 客體는 이미 眞正하게 성립된 公文書 또는 公圖晝이다. 따라서 僞造 또는 變造된 公文書(公圖晝)를 不正行使한 때에는 본죄가 아니라 刑法 제225조 및 제229조에 해당한다. 不正行使란 公文書의 사용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 그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권한 있는 것처럼 假裝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행사하거나, 권한 있는 자라도 그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부정하게 행사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자기 사진과 指紋이 찍힌 다른 사람의 住民登錄證을 발급받아 소지하다가 檢問警察官에게 제시하는 것이 본죄에 해당한다. 그러나 印鑑證明書 또는 登記畢證과 같이 사용권한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용도도 다양한 公文書를 문서 본래의 취지에 따라 행사하거나, 和解調書更正決定申請棄却決定文을 和解調書正本인 것처럼 登記書類로 제출하는 것은 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죄의 未遂犯은 처벌한다(刑 235).
Ⅹ. 공정증서원본등의 부실기재죄(公正證書原本 不實記載罪)
제228조 (공정증서원본등의 부실기재)
①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公務員에 대하여 處僞申告를 하여 公正證書原本·免許狀·鑑札 또는 旅券에 不實의 사실을 기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刑 228 ①·②)를 말한다. 본죄는 공무원이 善意, 즉 그 허위인 情을 몰라야 하므로 공무원이 情을 알면서 不實의 사실을 기재한 때에는 處僞公文書作成罪가 성립하고, 기재하게 한 者는 同罪의 敎唆犯으로 처벌받게 된다. 본죄의 主體에는 제한이 없다. 公務員도 또한 본직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본죄의 客體가 특히 중요한 證明力을 가진 공문서에 제한되어 있는 취지에 비추어, 公正證書란 권리의무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공문서에 제한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여기의 權利義務는 반드시 財産上의 권리의무에 한하지 않고 신분상의 그것도 포함한다. 예컨대 戶籍簿·不動産登記簿·商業登記簿 또는 和解調書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免許狀이란 특정인에게 특정된 기능을 부여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작성하는 증서를 말한다. 예컨대 의사면허증·자동차운전면허증·수렵면허증 또는 鍼士資格證이 여기에 해당한다. 鑑札이란 일정한 영업 또는 업무를 허가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公務所의 許可證을 말한다. 旅券이란 公務所가 여행자에게 발행하는 許可證을 말한다. 虛僞申告란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진실에 反하는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한다. 내용이 허위인 경우 뿐만 아니라, 신고인이 자격을 詐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허위신고에 의하여 不實의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므로 虛僞申告와 不實記載 사이에는 因果關係가 있어야 한다. 不實의 사실을 기재한다고 함은 중요한 점에 있어서 진실에 反하는 사실을 기재하게 하는 것이다. 본죄의 未遂犯은 처벌한다(刑 235).
. 위조사문서 등의 행사죄
제234조 (위조사문서 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12.29]
.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죄
제229조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12.29]
. 사문서의 부정행사죄(私文書 不正行使罪)
제236조 (사문서의 부정행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權利義務나 事實證明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圖 를 不正行使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刑 236)를 말한다. 不正行使란 權利義務 또는 事實證明에 관한 眞正成立된 타인의 私文書를 사용할 권한 없는 者가 文書名義者로 가장 행세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또는 사용할 권한이 있더라도 본래의 使用目的 이외의 다른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용도에 이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客體가 진정한 私文書라는 점에서 위조·변조 등 私文書行使罪와 구별된다.
. 공문서등의 부정행사죄(公文書不正行使罪)
제230조 (공문서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公務員 또는 公務所의 문서 또는 圖晝를 不正行使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刑 230)를 말한다. 본죄의 主體는 제한이 없으므로 公務員·非公務員 모두 主體가 될 수 있다. 客體는 이미 眞正하게 성립된 公文書 또는 公圖晝이다. 따라서 僞造 또는 變造된 公文書(公圖晝)를 不正行使한 때에는 본죄가 아니라 刑法 제225조 및 제229조에 해당한다. 不正行使란 公文書의 사용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 그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권한 있는 것처럼 假裝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행사하거나, 권한 있는 자라도 그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부정하게 행사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자기 사진과 指紋이 찍힌 다른 사람의 住民登錄證을 발급받아 소지하다가 檢問警察官에게 제시하는 것이 본죄에 해당한다. 그러나 印鑑證明書 또는 登記畢證과 같이 사용권한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용도도 다양한 公文書를 문서 본래의 취지에 따라 행사하거나, 和解調書更正決定申請棄却決定文을 和解調書正本인 것처럼 登記書類로 제출하는 것은 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죄의 未遂犯은 처벌한다(刑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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