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상식 큰 권리(생활 법률 종합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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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를 봐주겠소. 감사합니다! 감사! 괜찮아? 말짱해. (4년 후) 다리가 이상해. 붓고 통증이 심
해서 걸을 수가 없어. 골수염이 심해서 다리를 절단해야 합니다. 내 이럴 줄 알고 합의서를 잘 보관하고 있었지. 합의를 봤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요!
타인의 불법 행위로 인해 손해를 본 경우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그 불법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해버립니다. 이런 경우 특히 문제되는 것은 사고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후유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그 후유증이 나중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그 후유증 발생 사실을 안 때로부터 다시 위의 시효기간이 새롭게 진행하기 시작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 역시 그 효력은 합의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후유증으로 인한 손해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보므로 결국 위 피해자는 자신의 후유증으로 보게 되는 손해를 청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손해를 끼친 만큼 손해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법적 정의인 것입니다.
미니상식(합의의 성격)
합의는 크게 형사상 합의와 민사상 합의로 나누어진다. 형사상 합의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측의 감정을 형사처리에 참작하는 것이고, 민사상 합의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포기하고 일정금액을 받고 모든 것에 종지부를 찍는다는 것이다. 이처
럼 형사상 합의와 민사상 합의의 성격이 다르므로 합의서에 "앞으로 민, 형사상 일체의 책
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와 같은 문구를 적은 것은 위험한 일이다. 이는 형사처벌을 원치
않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까지 포기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언제까지?
엄청 막히는군. 회화공부나 해야겠다. 이 정도면 위자료까지 충분한 배상액입니다. 합의해
주겠소. 여보 이리 와 봐. (3년 후) 내 머리에 볼펜 같은 게 들어 있어. 혈관이 부풀었어요.
사고 후유증입니다. 우측 대퇴골 두무혈증괴사증이란 병인데... 그, 그게 위험한 건가요? 수
술해야만 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소멸시효가 3년이에요. 이미 소멸시효가 지났습니다. 그럼,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얘긴가요? 당연하죠.
권리도 일정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에 걸려 소멸해버릴 수 있는데 이러한 소멸
시효 진행의 시작이 되는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위 사례처럼
신체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와 달리 그 손해의
내요, 상태 등을 미리부터 예상키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경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란
객관적 구체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를 봅니다. 그러므로 예기치 않은 후유증으로 의외의
치료비 지출이 불가피한 경우 치료비용 등의 손해는 그 손해가 발생한 때부터 비로소 손해
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게 되므로 위 경우에도 후유증에 의한 치료비청구는 가능
합니다. 참고로 일반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3년이면, 그 외에도 각 권리마다 그 성질에 따라 소멸시효 기간이 정해져 있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미니상식(운전면허의 취소처분 기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 및 신고의무를 하지 않았을 때, 음주운전(0.05%이상)중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또는 0.1%이상의 음주상태로 운전한 때,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때, 신체의 장애로 운전을 할 수 없는 자, 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때, 허위 또는 부정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 면허 효력정지 기간 중에 면허증을 교부 받았을 때, 운행정지처분중에 있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무적차량을 운전할 때, 자동차를 이용하여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죄나, 살인 및 사채유기, 강도방화, 유괴 불법감금에 이용한 때
가해자 소재 파악이 안 될 경우 보험사에 직접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
여, 여보! 안 보여! 앞이 안 보여! 뭐라구요? 시신경중추 뇌손상입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입
니다. 벌써 2년이나 되었는데요. 지금 와서 갑자기? 뒤늦게 후유증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뇌를 다친 경우는 더욱 그렇죠. (2년 전 병실) 재산이 없는데 종합보험에 들어서 손해배상을 해드릴 수 있어 다행입니다. 후유증에 대한 배상도 보험사에서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맞아요. 알겠소. 합의해주겠소. 36에 38번지라... 이 집이군.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구요? 예, 그렇게 들었어요.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연락처를 아는 사람을 못 찾았어요. 후유증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지불하겠다고 했었어. 가해자가 이민을 가서 연락이 안 되는데, 어차피 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돈이니 저희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직접 청구해도 되겠지요? 안 됩니다. 가해자 상대가 아니면 보험금 지급청구는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쩝니까? 가해자를 찾으셔야죠.
그 동안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있어서 피해자가 승소한 경우 그 승소판결
금을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면서도 실제 소송에서 보험회사를 직접 피고로 할 수 없었기 때
문에, 가해자의 이사,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주소가 밝혀지지 않을 때는 그로 인해 소송이 지연됨으로써 피해자에게 불편을 주었습니다. 그러다 1993년 1월 1일부터는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여(상법 제 724조 제 2항) 이제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직접 소송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버스나 택시, 화물자동차 등이 대부분 가입하고있는 공제조합에 대하여는 공제조합에 대한 직접청구 조항이 없습니다.
미니상식(자동차보험의 유효기간)
자동차보험은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 손해를 보상해줄 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형사책
임 유무를 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따라서 보험 가입의 효력이 언제부터 발생하고
언제 끝나는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이에 관하여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은 책
임보험이나 종합보험이냐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다. 책임보험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
험료를 낸 즉시부터, 종합보험은 보험증권의 기재된 보험기간 첫 날 0시부터 가입의 효력
이 있다.
  • 가격3,000
  • 페이지수32페이지
  • 등록일2004.10.25
  • 저작시기2004.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71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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