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어음(위조,변조,특성,원칙,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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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어음행위의 특성>

<어음행위독립의 원칙>

<어음행위의 대리>

<어음의 위조와 변조>

본문내용

어음의 위조와 변조>
Ⅰ.서론
어음행위 그 자체나 내용을 위작하는 경우에는 어음의 위조·변조로서 형법상으로 문제 가 되지만, 어음법상으로도 외관을 신뢰한 자를 보호할것인가, 진실한 채무자를 보호 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Ⅱ.위조
1.위조의 의의
권한없는 자가 타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위작하여 마칙 그 타인의 어음행위를 한 듯한 외관을 창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2.위조의 효과
위조의 효과는 피위조자·위조자 및 위조의 어음상에 어음행위를 한 자에 대한 관계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한다.
(1)피위조자의 책임
피위조자는 전혀 어음행위를 하지 않았고 또 타인에게 어음행위를 대행시키지도 않 았기 때문에 누구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1)위조의 추인에 의한 책임
①긍정설
실질적으로 무권대리와 위조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없고 어음에는 다 수인이 관련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어음거래의 안전을 위해 민법 제 130조를 유 추적용하여 위조의 추인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이다.
②부정설
위조의 어음행위는 절대적으로 무효이므로 이를 추인한다하더라도 유효해질수 없다.
2)표현책임
어음의 위조의 경우에도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피위조자 의 어음상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3)신의성실 원칙상의 책임
피위조자가 위조된 사실을 알면서 동일한 위조자에 의한 위조어음의 어음금을 지 급하여 계속적인 어음의 위조가 가능하게 된 경우 피위조자 책임이 인정된다.
4)피위조자의 어음금의 지급
①피위조자가 선의인 경우
위조인줄 모르고 지급한 경우에는 어음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 다.
②피위조자가 악의인 경우
위조인줄 알면서 지급하면 추인이 되어 그 지급은 유효하다.
5)사용자 책임
어음의 위조가 피용자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이루어진 경우 민법 제 756조에 의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수가 있다.
(2)위조자 책임
어음의 위조자는 어음증권면에 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고 따라서 그이 어음 행위가 없으므로 어음의 운언증권성에 따라 어음상의 책임을 질 근거가 없다. 그러 나 최근에는 위조자에게도 어음상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1)위조자의 어음상의 책임을 인정하는 근거
①유추적용설(다수설)
어음법 제 8조의 정신을 원용하여 위조자에게 위조된 문언에 따르는 어음상의 책임을 지우는 경우
②위조자행위설
위조자는 피위조자의 명칭을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으로 삼아 어음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였으므로 어음상의 책임을 지는 견해
(3)위조어음위에 어음행위를 한자의 책임
위조어음상에 진정하게 어음행위를 한자는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에 의하여 그 문 언에 따라 어음상의 책임을 진다.위조의 사실을 알고 있던 모르고 있던 마찬가지 이다.
(4)위조의 증명책임
1)어음소지인증명설(다수설)
어음소지인의 어음금청구에 대하여 어음채무자가 위조의 주장을 하는 거은 원 고의 주장사실에 대한 적극부인이므로 연속된 배서중의 하나가 위조된 경우에 그 위조배서의 피위조자에 대하여 어음금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2)어음채무자증명설
위조의 사실을 주장하는 배서인이 위조의 사실 및 어음소지인이 선의취득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Ⅲ.변조
1.변조의 의의
권한없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외의 어음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2.변조의 효과
(1)변조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의 책임
1)원문언에 따른 책임
어음의 변조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자는 원문언, 즉 기명날인 또는 서명 당시의 문언에 따라 책임을 진다. 어음의 훼멸의 경우에도 어음소지인은 변조전 의 문언을 증명하여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 할 수있다.
2)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변경한 경우
이 경우에는 원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자가 어음상의 책임을 진다.
(2)변조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의 책임
변조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는 변조후의 문언에 따라 책임을 진다. 그러나 변조로 인하여 어음요건이 결여된 뒤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자는 아무런 어 음상의 책임을지지 않는다.
(3)특수한 경우
1)만기의 변조
변조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자에 대하여는 원래의 만기를 기준으로 하여 또 변조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자에 대하여는 변경된 만기를 기준으로 하 여 각각 보전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수취인란의 변조
수취인의 이름을 말소하여 마치 수취인란이 백지인 것처럼 변경하거나 수취인의 이름을 변경하는것도 변조에 해당한다.
(4)변조자의 책임
1)긍정설(유력설)
어음법 제 8조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변조자의 어음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 다는 견해
2)부정설(다수설)
변조자는 어음상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책임을 인 정하지 않는다는 견해
(5)변조의 증명책임
변조어음에 있어서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변조전에 행하여졌는가 변조후에 행 하여졌는가에 따라 어음채무자의 책임이 달라지므로 이에 관한 증명책임의 분배 가 중요하다.
1)항변설(다수설)
소지인이 현재의 문언에 따른 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채무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변조 후에 행하여졌다는 것을 증명하여야한다는 견해로서 많은 학자 들의 지지를 받는 설이다.
2)부인성
변조의 사실이 어음면상 명백한가 아닌가에 관계없이 채무자가 부담할 채무 의 내용에 관한 증명책임은 항상 소지인에게 있다는 견해
3)절충설
어음문언의 변조가 어음상의 책임을 확대하는가 축소하는가에 따라 증명책임 이 있다고 보는 견해
4)변조주장자증명설
변조의 효과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책임을 진다는 견해로서 변조가 확실한 경 우에도 채무자가 항상 책임을 진다는 단점이 있다.
Ⅲ.위조와 변조의 차이
위조와 변조는 허위의 외관을 조직하는 대상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인가 아닌가에 따라 구별된다. 즉, 위조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에 관하여 허위의 외관을 조직하느 것임에 반하여 변조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외의 어음의 의사표시의 내용에 관하여 허위의 왼관 을 조작하는 것을 가리킨다.
Ⅳ.위조자와 변조자의 어음상 권리
어음상의 의무를 이행하고 어음을 환수한 위조·변조자도 어음법 제 8조를 유추적용하여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한다고 본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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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1.06
  • 저작시기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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