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_ 일. 서 논
_ 이. 가설인의 명의 또는 무단히 타인의 명의를 사용한 경우
_ 삼. 타인의 명의를 차용한 경우
_ (1) 서 설
_ (2) 형식설
_ (3) 실질설
_ (4) 소송의 유형에 따른 해결
_ (5) 적용범위
_ 사. 결 논
_ 이. 가설인의 명의 또는 무단히 타인의 명의를 사용한 경우
_ 삼. 타인의 명의를 차용한 경우
_ (1) 서 설
_ (2) 형식설
_ (3) 실질설
_ (4) 소송의 유형에 따른 해결
_ (5) 적용범위
_ 사. 결 논
본문내용
대하여 自己名義로 引受된 株券의 引渡를 구하는 경우, 셋째로 자기가 株主임을 前提로 하여 會社를 相對로 하여 株主總會決議의 效力을 다투는 訴訟을 제기하거나 理事職務執行停止 理事職務代行者選任假處分의 申請을 하는 경우 등이 가장 많다. 實質說에 의하는 경우에는 위의 모든 경우에 原告의 請求가 배척될 것이다.주33) 形式說에 의하는 경우에는 株主權確認訴訟과 株主總會決議無效確認 取消 등 請求訴訟에서는 原告의 請求가 認容될 것이고, 株券引渡請求에 있어서는 名義貸與者의 名義使用의 승낙 속에는 株券의 受領 管理의 權限을 名義借用者에게 수여한다는 意思表示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이유로 그 請求가 배척되고 있다.주34)
주33) 株主權確認請求에 관하여 大法院 1975.7.8 宣告, 75다410 判決(註 11). 株主總會決議無效確認請求에 관하여 大法院 1975.9.23 宣告, 74다804 判決(註 11). 株券引渡請求에 관하여 日最高判 昭和 42.11.17(註 9)를 각 參照.
주34) 日東京地判 昭和38.10.31, 判例タイムズ 154號 117面
_ 끝으로 重複되는 감이 없지 않으나, 위의 각 경우에 會社는 누구를 株主로 취급할 것인가의 문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株金의 納人에 관하여는 名義借用者와 名義貸與者 兩人으로부터 이를 徵收하여야 할 것임을 商法 332條 2項의 規定上 명백하다. 그 이외의 경우에 있어서는 會社는 株主名簿上 記載에 따라, 또는 株式請約書의 名義에 따라 名義貸與者를 株主로 취급하면 免責된다고 할 것이고, 여러가지 證據에 의하여 株主名簿에 記載되지 아니한 名義借用者가 실질적인 株主임이 證明되는 경우에는 會社는 자기의 危險으로 위 名義借用者를 株主로 취급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주35)
주35) 日本大阪高判 昭和 41.8.8, 下級民集 17卷 7 8號 647面
(5) 適用範圍
_ 本條 2項은 他人을 위하여 他人의 名義로 株式引受를 할 경우에는 適用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는 그 他人이 株式引受人이고, 事實上의 行爲者는 단지 그를 위하여 使用되었음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本項은 자기를 위하여 行爲者가 된 경우만을 規定하고 있는 것이다.주36)
주36) 米津召子, 注釋會社(3) 39面
四. 結 論
_ 假設人의 名義로 또는 無斷히 他人의 名義로 株式의 引受를 한 경우에는 名義冒用者가 株主로 된다고 하는 점에 관하여는 대체로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53]
_ 그런데 他人의 承諾을 얻어 그 名義로 株式을 引受한 경우에 관하여는 名義貸與者가 株主로 된다는 形式說과 名義借用者가 株主로 된다는 實質說이 對立하고 있다. 法律行爲의 一般理論에 비추어 보거나 具體的 妥當性의 입장에서 보면, 實質說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우리 大法院도 이러한 견해를 취하고 있다.
_ 그리하여 名義貸與者가 株主임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이 배척되어야 할 것이고, 名義借用者는 會社 이외의 第三者에 대하여는 자기가 株主임을 주장할 수 있는 반면, 會社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자기가 實質的 株主임을 증명하고 株主名簿上에 名義改書節次를 마친 후에만 株主임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大法院判決은 株主名簿上 名義改書의 與否에 관계없이 名義借用者가 會社를 포함한 모든 關係에 있어서 株主가 된다고 判斷하고 있으나,주37) 이는 지나친 감이 없지 않다. 뿐만 아니라 同判決의 事案은 名義貸與者가 會社에 대하여 株主權을 행사하여 온 것으로서, 同判決은 名義貸與者에 의한 株主權行使가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는 과정에서 傍論으로서 名義改書의 문제에 言及하고 있음을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주37) 大法院 1975.9.23 宣告, 74다804 判決, 法律新聞 1975.10.13字 所收
주33) 株主權確認請求에 관하여 大法院 1975.7.8 宣告, 75다410 判決(註 11). 株主總會決議無效確認請求에 관하여 大法院 1975.9.23 宣告, 74다804 判決(註 11). 株券引渡請求에 관하여 日最高判 昭和 42.11.17(註 9)를 각 參照.
주34) 日東京地判 昭和38.10.31, 判例タイムズ 154號 117面
_ 끝으로 重複되는 감이 없지 않으나, 위의 각 경우에 會社는 누구를 株主로 취급할 것인가의 문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株金의 納人에 관하여는 名義借用者와 名義貸與者 兩人으로부터 이를 徵收하여야 할 것임을 商法 332條 2項의 規定上 명백하다. 그 이외의 경우에 있어서는 會社는 株主名簿上 記載에 따라, 또는 株式請約書의 名義에 따라 名義貸與者를 株主로 취급하면 免責된다고 할 것이고, 여러가지 證據에 의하여 株主名簿에 記載되지 아니한 名義借用者가 실질적인 株主임이 證明되는 경우에는 會社는 자기의 危險으로 위 名義借用者를 株主로 취급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주35)
주35) 日本大阪高判 昭和 41.8.8, 下級民集 17卷 7 8號 647面
(5) 適用範圍
_ 本條 2項은 他人을 위하여 他人의 名義로 株式引受를 할 경우에는 適用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는 그 他人이 株式引受人이고, 事實上의 行爲者는 단지 그를 위하여 使用되었음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本項은 자기를 위하여 行爲者가 된 경우만을 規定하고 있는 것이다.주36)
주36) 米津召子, 注釋會社(3) 39面
四. 結 論
_ 假設人의 名義로 또는 無斷히 他人의 名義로 株式의 引受를 한 경우에는 名義冒用者가 株主로 된다고 하는 점에 관하여는 대체로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53]
_ 그런데 他人의 承諾을 얻어 그 名義로 株式을 引受한 경우에 관하여는 名義貸與者가 株主로 된다는 形式說과 名義借用者가 株主로 된다는 實質說이 對立하고 있다. 法律行爲의 一般理論에 비추어 보거나 具體的 妥當性의 입장에서 보면, 實質說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우리 大法院도 이러한 견해를 취하고 있다.
_ 그리하여 名義貸與者가 株主임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이 배척되어야 할 것이고, 名義借用者는 會社 이외의 第三者에 대하여는 자기가 株主임을 주장할 수 있는 반면, 會社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자기가 實質的 株主임을 증명하고 株主名簿上에 名義改書節次를 마친 후에만 株主임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大法院判決은 株主名簿上 名義改書의 與否에 관계없이 名義借用者가 會社를 포함한 모든 關係에 있어서 株主가 된다고 判斷하고 있으나,주37) 이는 지나친 감이 없지 않다. 뿐만 아니라 同判決의 事案은 名義貸與者가 會社에 대하여 株主權을 행사하여 온 것으로서, 同判決은 名義貸與者에 의한 株主權行使가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는 과정에서 傍論으로서 名義改書의 문제에 言及하고 있음을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주37) 大法院 1975.9.23 宣告, 74다804 判決, 法律新聞 1975.10.13字 所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