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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인이라 하더라도 병은 을에 대하여 어음상의 권리를 선의 취득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병은 을을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을은 악의의 항변을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사례의 을의 주장은 정당하지 않다.&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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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인이 어음수표상의 책임을 이행하고 어음수표를 환수하였을 때에는 본인의 무권대리인에 대한 어음수표반환청구권과 무권대리인의 권리취득이 경합하게 된다.
2)학설
i)본인의 어음상의 권리는 이미 선의취득에 의하여 상실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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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이 본인 소유가 아닌 동산을 처분할시에 취득자가 본인 소유라 오산한 경우에도 선의취득은 성립한다. 하지만 본인 소유이지만 무권대리인 경우에 대리권한이 있다고 오산하여도 선의취득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3.선의취득자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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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취득 여부는?
(1) 지위
앞선 사례에서 병이 정에게 A를 양도한 경우, 갑, 병, 정의 지위를 살펴보아야 한다.
갑은 을의 무권대리에 의한 본인에 해당하고, 병은 과실이 있음을 이유로(표현대리, 무권대리의 상대방의 요건 : 선의, 무과실),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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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취득과 표현대리
대리인이 본인 소유가 아닌 동산을 처분하였는데 취득자가 본인의 소유물로 오신한 경우에 선의취득이 성립하는 반면, 물건이 본인의 소유에 속하지만 무권대리인의 행위인 경우에는 대리권한이 있다고 오신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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