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어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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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어음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

2.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시행령

3.거절증서령

본문내용

④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⑤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 (관리기관의 감독 및 검사) ①법무부장관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관의 기술능력·재정능력·시설 및 장비의 안전운영여부 등에 관하여 2년마다 정기검사를 하여야 하고, 법무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시설·장비·서류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수시검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관이 전자어음기술지원사업자와 시설 및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전자어음기술지원사업자를 관리기관으로 본다.
②법무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업무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검사계획 및 검사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1. 관리기관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2. 전자어음의 관리가 안전한지 여부
3. 발행인의 등록이 법령 및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4. 관리기관이 이용자에게 부당한 부담을 과하는지 여부
5. 전자어음의 이용상의 장애가 발생하고 있는지 여부
6. 관리기관이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7. 관리기관이 전자어음 관련 기록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제19조 (협력 요청) 법무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금융감독위원회 및 한국은행 총재 등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제18637호,2004.12.31>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422호,2006.3.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9>생략
<20>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전자어음의 발행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회생절차개시신청, 동법 제294조의 규정에 의한 파산신청 또는 동법 제588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경우
<21>내지 <26>생략
거절증서령
[전문개정 1970.4.15 대통령령 4919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어음법 제84조 및 수표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절증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작성자) 어음(환어음 및 약속어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수표의 거절증서는 공증인 또는 집달리가 작성한다.
제3조 (기재사항) ①거절증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공증인 또는 집달리가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1. 거절자 및 피거절자의 성명이나 명칭
2. 거절자에 대하여 청구를 한 뜻 및 거절자가 그 청구에 응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절자의 면회를 할 수 없었던 것 또는 청구를 할 장소를 알 수 없었던 뜻
3. 청구를 하였거나 이를 할 수 없었던 장소 및 연월일
4. 거절증서작성의 장소 및 연월일
5. 법정장소 이외의 곳에서 거절증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거절자가 이를 승낙한 것
②지급인이 어음법 제24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제2의 제시를 할 것을 청구한 때에는 거절증서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 (작성방법) ①거절증서는 어음이나 수표 또는 이에 결합한 부전에 기재하여 작성한다.
②거절증서는 어음 또는 수표의 이면에 기재한 사항에 계속하여 이를 작성하고, 부전에 할 경우에는 공증인 또는 집달리가 그 접목에 간인을 하여야 한다.
제5조 (어음 또는 수표의 복본 또는 등본이 있는 경우의 방법) ①어음 또는 수표의 수통의 복본 또는 원본 및 등본을 제시한 경우에 하는 거절증서작성은 1통의
복본이나 원본 또는 부전에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절증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다른 복본 또는 등본에 그 뜻을 기재하고 공증인 또는 집달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6조 (어음의 원본이 없는 경우의 방법) ①어음법 제68조제2항(동법 제77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거절증서의 작성은 어음의 등본
또는 부전에 하여야 한다.
②인수의 일부거절로 인한 거절증서의 작성은 공증인 또는 집달리가 어음의 등본을 작성하고 그 등본 또는 부전에 하여야 한다.
③제4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7조 (거절증서의 수) 수인에 대한 청구 또는 동일인에 대한 수회의 청구를 한 때에는 거절증서 1통을 작성한다.
제8조 (작성의 장소) ①거절증서는 청구를 한 장소에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거절자의 승낙이 있는 때에는 다른 장소에서 작성할 수 있다.
②청구를 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거절증서를 작성할 공증인 또는 집달리는 그 장소를 관공서에 조회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에 조회하여도 그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그 관공서나 자기의 사무소에서 거절증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제9조 (거절증서의 등본) ①공증인 또는 집달리가 거절증서를 작성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등본을 작성하여 이를 그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1. 환어음·약속어음 또는 수표의 구별 및 번호가 있는 때에는 그 번호
2. 금액
3. 발행인·지급인 및 지급을 받거나 지급을 받을 자를 지시하는 자의 성명이나 명칭
4. 발행연월일 및 발행지
5. 만기 및 지급지
6. 지급을 위하여 지정된 제3자 및 예비지급인 또는 참가인수인이 있는 때에는 그 성명이나 명칭
②거절증서를 멸실할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전항의 등본에 의하여 등본을 작성하여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이 등본은 원본
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부칙 <제4919호,1970.4.1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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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4.19
  • 저작시기20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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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0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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